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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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법인설립조건, 성공적인 창업을 위해 알아야 할 사항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온라인 커머스, 콘텐츠 크리에이터, IT 프리랜서 등 1인 지식 서비스업이 활성화되면서 나 홀로 창업을 꿈꾸는 분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개인사업자로 시작해 매출 규모가 커짐에 따라 법인 전환을 고민하시거나, 처음부터 대외 신뢰도와 절세 효과를 위해 법인 형태를 선택하시는 경우도 많죠.
하지만 1인 법인은 법적으로 대표자 개인과 완전히 분리된 독립적인 인격체를 탄생시키는 과정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1인법인설립조건을 명확히 이해하지 못한 채 등기를 진행하게 되면, 서류 반려로 인한 시간 낭비는 물론 설립 이후에도 세무적 리스크나 과태료 문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성공적인 법인 운영의 첫 단추가 될 1인법인설립조건부터 설립절차, 운영 시 주의사항까지 꼼꼼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목차
1.1인 법인설립조건 5가지
2.1인법인설립 절차와 필요 서류
3. 1인법인 설립 후 주의사항
1. 1인 법인설립조건 5가지
법인을 세우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회사의 뼈대가 될 기본 사항들을 확정해야 합니다. 이는 법인등기에 기재되는 법인의 핵심사항들 입니다.
1.1. 상호
관할 등기소 내에 동일한 업종의 중복 상호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상호는 사전에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중복 여부를 체크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1.2. 사업 목적
현재 진행할 사업뿐만 아니라, 향후 1~2년 내에 확장 가능성이 있는 업종까지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사업 목적이 너무 모호하면 등기가 거절될 수 있으며, 누락될 경우 나중에 별도의 변경 등기 비용이 발생하므로 신중한 설계가 필요합니다. 설립 시에는 보통 10~20개 정도로 설정합니다.
1.3. 본점 확정
실질적인 업무가 가능한 장소여야 합니다. 자택 주소로도 법인설립은 가능하지만, 업종에 따라 사업자등록 단계에서 거절될 수 있으므로 임대차 계약 전 적합성을 따져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1.4. 자본금
상법상 최소 자본금 제한은 없어졌으나, 자본금이 너무 낮으면 법인 계좌 개설이나 비자 발급, 투자 유치 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초기 운영 자금을 고려하여 현실적인 수준에서 결정해야 합니다.
1.5. 임원 및 주주 구성
1인 법인이라 하더라도 자본금 10억 미만인 경우에만 이사 1인만으로 설립이 가능합니다. 자본금 10억 이상은 감사 필수 선임이라는 사실을 주의하세요.
또한 법인 설립 시 조사보고자를 필수로 선임해야 하는데요. 주식이 없는 임원(감사 혹은 이사) 1인이 '조사보고자' 역할을 수행해야 공증 변호사 선임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들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하나라도 어긋나면 전체 설립 스케줄에 차질을 빚게 됩니다. 초기 지분 구조와 임원 구성은 향후 법인 운영의 효율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법률적 검토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1인법인설립 절차와 필요 서류
1인법인설립 절차는 크게
2.1. 법인 기본사항 결정
2.2. 서류 준비 및 공증
2.3. 법인설립등기 신청
2.4. 사업자등록증 발급
순으로 진행됩니다.
법인설립 필요 서류로는 정관, 발기인회의사록, 조사보고서, 주주명부, 주식인수증, 취임승낙서, 법인인감신고서, 잔고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서류의 명칭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일반인이 법률 용어를 정확히 이해하고 정관의 세부 조항을 검토하여 완벽한 서류 뭉치를 만드는 것은 매우 고된 작업입니다.
특히 정관은 회사 운영의 지침서와 같은 역할을 하는데요. 인터넷에 떠도는 표준 정관을 그대로 사용할 경우 향후 대표이사의 보수, 퇴직금 지급, 유상증자 등 중요한 의사 결정 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소한 오타나 요건 미비로 인해 등기소로부터 보정 명령을 받게 되면 설립 기간이 하염없이 늘어나게 되고, 이는 곧 사업 기회의 상실로 이어집니다.
많은 대표님이 셀프 등기를 시도하시다가 복잡한 서류 보정 절차에 지쳐 뒤늦게 저희를 찾아주시곤 합니다. 시작 단계부터 풍부한 경험을 가진 전문가와 함께 정관을 설계하고 서류를 작성한다면, 불필요한 시행착오를 줄이고 단번에 정확한 등기를 마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변호사가 검토한 프리미엄 정관을 사용합니다.
3. 1인법인 설립 후 주의사항
1인법인설립을 했다면 실제 운영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예방하기 위한 주의사항을 숙지해야 합니다.
많은 창업자가 법인을 개인사업자의 연장선으로 생각하시다가 실수를 범하곤 합니다.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법인의 독립성입니다.
1인 법인 설립을 완료하는 순간, 회사의 돈은 더 이상 대표 개인의 돈이 아닙니다. 법인 통장의 자금을 정당한 절차(급여, 배당 등) 없이 인출하여 사용하면 '가지급금'으로 처리되어 법인세 부담이 늘어나거나, 심한 경우 횡령 및 배임 등의 법적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설립 초기부터 개인 자산과 법인 자산을 철저히 분리하여 관리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합니다.
또한, 임기 관리 역시 놓치기 쉬운 함정입니다. 1인 법인이라 하더라도 대표자의 임기는 최대 3년으로 제한됩니다.
혼자 운영하다 보니 임기 만료 사실을 잊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은데, 임기 만료 후 2주 이내에 중임 혹은 퇴임 등기를 하지 않으면 상당한 액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러한 법인절차들은 사업에만 집중해야 할 대표님들에게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관 작성 단계부터 우리 회사에 맞는 최적화된 규정을 두어 이러한 리스크를 사전에 방지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1인법인설립은 새로운 도약의 시작입니다.
하지만 그 시작이 법적으로 견고하지 못하면 사업이 성장할수록 행정적 결함이 발목을 잡게 됩니다. 1인법인설립조건을 꼼꼼히 챙기고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일은 기업의 영속성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10년이상 경력을 가진 법인등기 담당자가 1:1상담과 업무를 진행하며, 전국 어디서나 대면/비대면으로 법인설립을 신속하게 처리합니다. 변호사가 검토한 프리미엄 정관, 각종 설립서류 작성 대행, 고급 법인인감도장 제공, 등록면허세 대납, 사업자등록증 신청까지 원스톱 법인설립등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인 설립을 고민 중이시거나, 우리 회사에 맞는 최적의 조건이 무엇인지 궁금하시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법무법인 테헤란의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님의 소중한 꿈이 견고한 법적 토대 위에서 피어날 수 있도록 최고의 파트너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면 하단의 링크나 유선번호를 통해 언제든 요청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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