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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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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법인설립 방법을 알아보고

2025.12.18 조회수 19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새로운 비즈니스를 구상하며 개인사업자로 시작할지, 혹은 처음부터 법인의 형태를 갖출지 고민하는 예비 창업자분들이 많습니다.

 

과거에는 어느 정도 규모가 커진 뒤에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최근에는 스타트업 열풍과 1인 창업의 증가로 인해 초기 단계부터 신규법인설립을 선택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죠. 법인은 대표자 개인과 분리된 독립적인 법적 인격체로서 대외적인 신뢰도를 확보하는 데 매우 유리하기 때문인데요. 외부 투자 유치나 정부 지원 사업 참여, 금융권 대출 등을 고려한다면 법인설립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생소한 법인등기 용어와 복잡한 서류, 절차는 사업 시작 전부터 대표님들의 어깨를 무겁게 만듭니다.

 

 

오늘은 신규법인설립의 장점과 구체적인 방법을 상세히 안내하여,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을 돕고자 합니다.

법인설립등기 절차와 서류 등 실질적인 내용을 담았으니 끝까지 읽어보세요.

 

 

* 테헤란 선택의 이유

 

 

 


목차

 

 

1.신규법인설립을 하는 이유 

2.신규법인설립 방법 : 법인설립은 기본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3.신규법인설립 방법 : 법인설립서류 준비와 법인등기 및 사업자등록증 신청

 


 

 

 

1. 신규법인설립을 하는 이유 

 

법인을 설립하는 이유에는 책임의 한계대외적 공신력에 있습니다.

 

 

법인은 법인격을 가진 독립된 주체로서 계약의 당사자가 되기 때문에, 사업 운영 중 발생하는 채무나 법적 리스크에 대해 주주는 자신이 출자한 자본금의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집니다. 이는 사업의 실패가 대표자 개인의 전 재산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을 상당 부분 방지해 줍니다.

 

 

또한 법인의 등기부등본은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공적인 문서로서 기업의 자본금, 임원 구성, 사업 목적 등을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이러한 정보의 투명성은 거래처와의 계약이나 금융기관과의 거래에서 강력한 신뢰의 지표로 작용합니다. 법인의 대외적 신뢰도가 높은 이유입니다. 

 

 

절세 측면에서도 무시할 수 없는 이점이 있습니다. 매출 규모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게 되면 개인소득세율보다 법인세율이 상대적으로 낮아져 세부담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이사 본인도 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는 근로자의 지위를 겸할 수 있어 소득의 분산이 가능하며, 각종 비용 처리에 있어서도 개인사업자보다 넓은 범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신규법인설립은 리스크 분산, 신뢰도 향상, 그리고 절세 효과라는 세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전략적인 선택이 됩니다.

 

 

 

 

 

2. 신규법인설립 방법 : 법인설립은 기본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성공적인 신규법인설립 등기를 위해서는 먼저 법인의 기초가 되는 요건들을 정교하게 설계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결정해야 할 것은 법인의 형태입니다. 자본 조달과 주식 발행이 용이한 주식회사를 선택할지, 혹은 소규모로 폐쇄적 운영을 지향하는 유한회사 등을 선택할지를 사업 성격에 맞춰 결정해야 합니다.

 

 

이어 상호를 정할 때는 반드시 관할 등기소 내에 동일한 업종의 같은 이름이 있는지 상호 검색을 거쳐야 합니다. 중복된 상호는 등기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후보 이름을 여러 개 준비해 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자본금 설정과 임원 구성 역시 신중을 기해야 하는 대목입니다. 법적으로 최소 자본금에 대한 제한은 사실상 사라졌지만, 자본금이 지나치게 낮으면 사업자등록 신청 시 반려되거나 실제 운영 과정에서 운영 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 규모에 적정한 자본금을 책정하고 이를 증명할 잔고증명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대표이사와 이사, 감사 등 법인의 의사결정과 감시를 책임질 임원진을 구성해야 하는데, 주식회사의 경우 자본금 규모에 따라 감사를 두지 않을 수도 있으나 설립 과정에서 조사보고 업무를 수행할 지분 없는 임원이 한 명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법인의 사업목적은 추후 사업자등록증 발급에도 영향을 주는 사항인데요. 목적에 등록되지 않은 사업으로는 경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1. 법인의 형태(주식회사, 유한회사)

2.2. 상호

2.3. 자본금

2.4. 임원 및 주주 구성 

2.5. 사업목적

2.6. 본점 주소 

 

 

 

3.신규법인설립 방법 : 법인설립서류 준비와 법인등기 및 사업자등록증 신청

 

법인의 기본 요건이 확정되었다면 본격적으로 법인설립서류를 작성하고 등기 절차에 돌입합니다.

회사의 헌법이라고도 할 수 있는 정관을 필두로 발기인회의사록, 조사보고서, 주주명부, 주식인수증, 취임승낙서, 법인인감신고서, 잔고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특히 정관은 단순히 설립만을 위한 의례적인 서류가 아니라, 향후 임원의 보수, 배당 구조, 사업의 목적 등을 규정하는 근거가 되므로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우리 회사에 최적화된 내용으로 작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인설립서류 준비가 완료되면 관할 등기소에 등기를 신청합니다. 

법원의 심사를 거쳐 법인등기부등본이 발급되면 법인격이 정식으로 부여됩니다. 하지만 등기 완료가 곧 사업의 시작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거나 홈택스를 통해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상의 사업 목적에 맞는 업종 코드를 정확히 선택하고 법인명의 임대차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사업자등록까지 마쳐야만 비로소 세금계산서 발행과 법인 계좌 개설이 가능해집니다.

 

 

신규법인설립 방법은 법인등기라는 법률적 행위와 사업자등록이라는 세무적 행위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두 단계 중 어느 한 곳에서라도 오류가 발생하면 사업 개시 시점이 늦어지고 경영 활동에 차질이 생길 수 있으므로 절차와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맺음말

 

 

성공한 법인은 첫 단추를 어떻게 꿰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신규법인설립은 수많은 이해관계자와 신뢰를 쌓아갈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숭고한 과정입니다. 중대한 시작을 단순히 인터넷의 무료 양식이나 확인되지 않은 정보에 의존하여 진행하기에는 위험 부담이 크죠.

 

 

법무법인 테헤란은 10년이상 경력을 가진 법인등기 담당자가 1:1상담과 업무를 진행하며, 전국 어디서나 대면/비대면으로 법인설립을 신속하게 처리합니다. 변호사가 검토한 프리미엄 정관, 각종 설립서류 작성 대행, 고급 법인인감도장 제공, 등록면허세 대납, 사업자등록증 신청까지 원스톱 법인설립등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설립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변경등기 사항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해 드립니다.

 

 

새로운 도전을 앞두고 법인 설립이라는 장벽 앞에서 고민하고 계신다면 주저하지 말고 법무법인 테헤란의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님의 소중한 아이디어가 법이라는 튼튼한 그릇에 잘 담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설립 견적 문의부터 세부 절차 안내까지, 대표님의 눈높이에 맞춰 친절하고 상세하게 상담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정확하고 빠른 신규법인설립을 원하신다면 지금 바로 법무법인 테헤란과 함께 상담을 시작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 상담을 희망하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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