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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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 변호사 없이 가능하지만 위험합니다
이혼이라는 단어를 검색창에 입력하기까지, 마음속에서 수없이 많은 고민이 있었을 것입니다.
특히 비교적 간단하다고 알려진 조정이혼을 알아보다 보면, 조정이혼 변호사 없이도 가능하다는 정보를 접하고 망설이기도 했을 테죠.
정말 혼자서 해도 괜찮은 선택인지, 법리적인 시선에서 답을 드리려고 합니다.
조정이혼 변호사 없이도 제도상 이혼은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합의 내용에 따라 돌이킬 수 없는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혼이란 무엇일
조정이혼은 부부가 법원의 조정 절차를 통해 당사자 간 중재로 이혼을 성립시키는 제도입니다.
소송처럼 판결을 받는 방식이 아니라 조정위원의 중재로 합의안을 만들고 이를 조서로 확정합니다.
신청은 가정법원에 조정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이후 조정기일이 지정되고, 부부가 출석해 이혼 의사와 조건을 조율하게 됩니다.
형식만 보면 조정이혼 변호사 없이도 충분히 가능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단계에서 작성되는 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조정에서 합의해야 할 것
이혼으 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4가지라고 할 수 있겠죠.
조정이 아닌 협의이혼 과정에서는 빠른 합의를 위해 구두로 조건을 정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그 합의가 법률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충분히 검토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재산분할 비율을 명확히 산정하지 않은 채 합의하면 나중에 변심한 상대방이 소송을 걸어올지도 모릅니다.
게다가 조정이혼을 진행하면 조정안에 강력한 법적 효력이 부여되기 때문에 추후 번복조차 안 됩니다.
따라서 조정이혼 변호사 없이 합의안을 작성할 경우, 본인이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는지 정확히 인식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합리적으로 끝마치는 이혼 방법
의사가 합치만 된다면 조정기일은 짧게는 한 번, 길어도 두세 차례면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협의 이혼을 진행하면 1~3개월 숙려기간까지 추가로 버텨야 하지만,
조정은 조서만 나오면 그것으로 이혼이 확정되고 기한 내에 행정기관에 이혼을 신고하러 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소송보다 경제적이면서도 협의이혼보다 결정력 있는 결과를 빠르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이 이점이지요.
다만 조정이혼 변호사 없이 임했다가 조정이 결렬되면 결국 재판까지 나아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배우자와 협의가 어느 정도 되었다 하더라도 꼭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꼼꼼하게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단하다고 쉽게 보면 안 됩니다
조정이혼은 분쟁을 줄이고 빠르게 관계를 정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간단하다는 이유로 조정이혼 변호사 없이 법적 검토를 생략해서는 안 됩니다.
조정조서는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이후 인생 전반에 영향을 미칠 테니까요.
최소한 합의 전 단계에서라도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거쳐 자신의 권리를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니 잊지 말아주세요.
저희 테헤란 이혼팀이 조정이혼부터 기타 가사상담까지 전부 진행 중이니 편히 찾아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