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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성범죄 혐의 받으면 파면인가요, 당연퇴직과 징계가 갈리는 지점

2025.12.12 조회수 27회

공무원 성범죄 혐의 받으면 파면인가요, 당연퇴직과 징계가 갈리는 지점

-법무법인 테헤란 성범죄팀-

 

지금 “공무원성범죄당연퇴직”을 검색하셨다는 건, 마음이 이미 한 번 꺼졌다는 뜻일 때가 많습니다. 수사기관 연락이 왔거나, 감사·조사가 시작됐거나, 아직은 아무것도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머릿속은 이미 결론으로 달려가죠. “나 이제 당연퇴직인가요.” “연금은요.” “가족은요.” 이런 질문이 먼저 튀어나옵니다. 다만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공무원 성범죄 사건은 ‘혐의’의 무게도 무겁지만, 공직 신분에서는 형사 절차와 별개로 ‘자격’이 흔들리기 때문에 더 빨리 무너지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 흔들림이 어디에서 실제로 끊어지는지, 그 경계부터 정확히 짚어보겠습니다.

1. ‘당연퇴직’은 고소가 아니라 결격사유가 되는 순간에 작동합니다

 

“당연퇴직”이라는 단어가 무서운 이유는, 징계처럼 싸울 시간조차 없이 자동으로 끝나는 느낌 때문이죠. 그래서 대부분은 고소장 접수나 조사 통보만으로도 이미 당연퇴직이 확정된 것처럼 받아들이십니다. 그런데 법 구조는 그렇게 단순하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국가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상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당연퇴직이 문제될 수 있고(국가공무원법 제69조), 지방공무원도 지방공무원법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당연퇴직 규정이 연결됩니다(지방공무원법 제61조). 

 

여기서 핵심은 “언제 결격사유가 되느냐”입니다. 성범죄로 ‘수사를 받는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결격이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검색하시는 분들이 제일 불안해하는 지점이 이거죠. “조사만 받아도 끝인가요?”라고요. 그 불안을 인정하되, 결격사유는 법에 적힌 요건이 충족되는 순간에 성립한다는 점을 먼저 붙잡으셔야 합니다.

2. 벌금 100만원, 3년, 20년… 숫자가 의미하는 건 ‘형량’이 아니라 ‘자격 박탈의 시간’입니다

 

공무원 성범죄에서 당연퇴직이 실제로 현실화되는 경로는 대체로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금고 이상의 형, 또 하나는 ‘특정 범죄에 대한 벌금형 확정’처럼 결격사유 조항이 따로 박혀 있는 경우입니다. 특히 많이들 놀라는 부분이 “벌금인데도 위험하냐”는 지점인데요. 국가공무원법은 성폭력범죄 등 일정 범죄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 그 후 일정 기간 임용 결격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고(국가공무원법 제33조), 지방공무원법도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지방공무원법 제31조). 

 

또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쪽은 더 길게 잡히는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모두, 아동·청소년 관련 성범죄 등 특정 범죄는 ‘20년’ 동안 임용 결격으로 보도록 정해 둔 조항이 존재합니다. 이 숫자를 보는 순간, 검색하시는 분들은 보통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럼 인생이 20년이 날아가는 건가요.” 

 

여기서 현실적인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결격사유가 되면 ‘새로 임용’만 막히는 게 아니라, 현직이라도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순간 신분 유지 자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성범죄는 “형사 처벌을 낮추는 싸움”과 동시에 “결격사유로 떨어지지 않게 만드는 싸움”이 같이 가야 합니다.

3. 사람들은 ‘억울함’부터 말하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공직 사건은 ‘순서’가 바뀌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공무원성범죄당연퇴직을 검색하는 분들의 심리는 대개 비슷합니다. 억울함이 있든 없든, 먼저 떠오르는 건 ‘조직에 알려질까’ ‘감사 들어오면 끝인가’ ‘가족에게 어떻게 말하나’ 같은 현실 공포죠. 그래서 처음 진술에서 감정이 앞서기 쉽습니다. “저는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상대가 오해했습니다.” 이 말이 왜 나오냐면요, 지금 당장 무너지는 걸 막고 싶어서입니다.

 

그런데 공직 사건에서는 이 감정의 속도가 오히려 위험해질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형사 절차는 기록으로 남고, 그 기록은 징계·인사 절차에서도 다시 읽히기 때문이죠. 공무원 징계 체계는 성 관련 비위에 대해 별도의 징계기준을 두고 있고, 사안에 따라 중징계가 논의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성 관련 비위 징계기준’).

 

그래서 전략은 “맞다/아니다”를 단정하기 전에, 먼저 사건이 어떤 구도인지부터 확정해야 합니다. 행위가 무엇으로 평가되는지, 당시 상대의 상태·동의 다툼이 어떤지, 객관자료가 무엇인지, 대화·동선·결제·출입 같은 사실관계가 어떻게 연결되는지요. 공무원 사건은 특히 “내가 어떻게 말했는지”가 나중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로 번역되어 올라가 버립니다. 그게 제일 무섭죠.

 

수사 초기에는, 결격사유로 이어지는 결과(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 같은 지점) 자체를 피하거나, 그 전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시키는 선택지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어떤 결론을 약속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공무원 사건은 ‘나중에 정리’가 잘 안 됩니다. 처음부터 순서를 지키는 쪽이, 결과적으로 제일 덜 무너집니다.

 


 

공무원 성범죄는 단순히 처벌 수위만의 문제가 아니고, 공직 신분에서는 당연퇴직과 임용결격, 징계가 엮이면서 체감 속도가 훨씬 빨라집니다. 그래서 검색하시는 지금 이 순간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분기점인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글을 보는 시간이 법무법인 테헤란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 대화해야 할 시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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