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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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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비용, 정확하게 준비하고 납부해야 허가 받습니다.

2025.12.12 조회수 28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개명을 고민하는 분들을 만나 보면, 절차보다 먼저 비용을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연한 흐름이지요. 막연하게 수십만 원이 드는 일이라고만 알고 있으니,

 

‘얼마를 잡아야 하나’, ‘혹시 빠지는 비용이 있는 건 아닌가’ 하는 불안이 먼저 찾아옵니다.

 

하지만 비용이라는 것이 단순한 지출 목록이 아니라

 

한 사람의 기록을 정리하는 과정 전체와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알고 계신 분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본 칼럼에서는 그 구조를 조금 차분하게 풀어보려 합니다.

 

개명에는 여러 단계가 겹쳐져 있습니다.

 

서류를 발급 받고,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하고, 대행으로 진행할때 대행비를 납부하고

 

그에 맞는 비용을 지불해야 하지요.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개명비용’은 이 모든 과정이 혼합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금액이 사람마다 다르게 느껴지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신청인의 상황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달라지고,

 

준비해야 하는 증빙의 양도 다르며, 심지어 어떤 법원은 요청하는 내용이 좀 더 엄격하기도 합니다.

 

사람마다 출발점이 다르고, 그에 따라 비용 구조가 달라지는 것이 개명 절차의 현실이죠.

 

 

개명 신청 시 가장 먼저 요구되는 건 신청서와 기본 서류들입니다.

 

근데 이때 필요한 기본서류들을 발급하는 것에도 비용이 발생해요.

 

§주민등록등본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부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기본 서류들을 발급하는 방법은 주민센터나 무인발급기를 이용하는 것인데요.

 

이때 서류 발급의 비용이 5~6천 원 정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정부 24 사이트를 통해 발급받으면 무료로 발급이 가능해요.

 

다만 본인의  공동 인증서가 있어야만 가능하죠.

 

주의하실 점은 서류를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발급이용이 두배로 들고 법원에 접수가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개명할 때 필수적으로 '법원 신청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런 개명비용은 현재 법원에서 약 33,900원가량으로 발생하고 있는데요.

 

법원에 사건을 접수할 때 내야 하는 공과금이라고 이해하면 좋습니다.

 

비용을 내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중요한 건 잊지 말고 꼭 납부해야 한다는 점이에요.

 

개명을 접수할 때 온라인 신청이나, 방문 신청, 대행사를 통한 접수가 가능합니다.

 

다만 공통점은 인지 송달료 납부를 잊으시면 안 되는다는 점이에요.

 

약 33,900원인 법원에 내야 하는 공과금을 잊게 되신다면 열심히 준비한 접수가 무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테헤란은 접수후 인지송달료 납부 확인까지 꼼꼼히 해드리고 있어요.

 

게다가 사건 진행시 연락두절의 걱정을 날릴 수 있도록

 

개인별 담당자를 배정해 절차에 변동이 생길 때마다 연락을 드리고 있는데요.

 

저희 테헤란의 조력방식과 조력비용이 궁금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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