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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처벌, 어느 선부터 실형까지 나오는지 알고 싶을 때
강제추행처벌, 어느 선부터 실형까지 나오는지 알고 싶을 때
-법무법인 테헤란 성범죄팀-
문득 휴대폰을 들고 강제추행처벌을 검색하고 계신다면, 이미 머릿속에는 여러 문장이 떠오르실 겁니다. “징역까지 나오나요”, “벌금만 받고 끝낼 수 있는 거죠”, “한 번 실수인데 인생이 무너지는 건 아닌가요.” 막연한 공포가 제일 힘듭니다. 기사에서는 10년 이하 징역, 수천만 원 벌금 같은 숫자만 보이고, 주변에 털어놓을 사람은 없고, 수사기관에서 받은 설명은 또 너무 짧게 느껴지니까요.
그렇다고 스스로 “이건 별거 아닐 거야” 하고 덮어두기에는 검색창에 손이 간 순간부터 이미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강제추행처벌의 기본 틀, 실제 형량이 정해지는 구조, 그리고 지금 당장 무엇부터 정리해야 하는지까지 차근차근 짚어보려 합니다. 숫자나 법조문만 나열하기보다는, 지금 강제추행처벌을 검색하는 분들의 불안한 지점을 한 번씩 짚으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 강제추행처벌의 법적 틀, ‘추행’이 어디까지냐가 먼저입니다
강제추행은 형법 제298조 한 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겉으로 보면 단순합니다. 그런데 이 한 줄 속에 처벌 범위가 상당히 넓게 들어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때린 적도 없고, 욕을 한 것도 아닌데요”라고 말씀하시지만, 여기서 말하는 폭행·협박은 꼭 주먹질, 멱살잡이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상대방 의사에 반해 몸을 붙들거나, 갑자기 껴안거나, 손목을 움켜쥐고 성적인 접촉을 시도하는 것도 폭행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힘의 세기가 기준이 아니라, 상대 의사에 반했느냐가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추행은 무엇인가, 이 부분이 또 막연합니다. 판례와 실무에서는 “상대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정도의 행위”를 추행으로 봅니다.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는 행위가 대표적이지만, 꼭 직접적인 접촉만이 추행은 아닙니다. 밀폐된 공간에서 성기 노출을 반복해 상대를 겨냥했다면, 피해자의 몸에 손을 대지 않았어도 강제추행으로 본 사례들이 존재합니다.
여기에 하나가 더 얹힐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인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따로 적용될 수 있는데, 이때는 강제추행에 대해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처럼 일반 형법보다 더 무거운 하한을 두고 있습니다. 또 피해자가 가족인지, 친족인지에 따라 성폭력처벌법상 친족관계 성범죄 조항까지 겹치면, 최저 형량 자체가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강제추행처벌을 찾는 입장에서는 “내 사건이 정말 이 범주에 들어가는지”가 제일 궁금하실 텐데요. 본인은 가벼운 장난, 술김의 실수라고 느끼더라도, 법은 피해자가 느낀 수치심과 공포, 그리고 객관적 정황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나 같은 경우는 설마”라고 넘기기보다는, 내 행동이 위 조항에 닿는 요소가 있었는지를 차분히 따져보는 것이 첫 단계가 됩니다.

2. 강제추행처벌 수위는 어떻게 갈리나요, 벌금과 실형 사이의 기준
실제로 검색창에 가장 많이 입력되는 조합이 “강제추행처벌 수위”, “강제추행 벌금”, “강제추행 초범 형량” 같은 문장입니다. 숫자가 나와야 마음이 진정될 것 같으니까요. 다만 법정형이 “10년 이하 징역, 1천5백만 원 이하 벌금”이라고 해서 곧바로 몇 년, 얼마가 나오는 식으로 정해지는 건 아닙니다. 재판부는 그 범위 안에서 여러 요소를 겹겹이 보면서 개별 사건의 형량을 정합니다.
대표적으로 보는 부분을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추행이 이루어졌는지, 신체 접촉 부위가 어디였는지, 어느 정도의 시간 동안 계속되었는지, 우발적인 행동이었는지, 여러 차례 반복되었는지, 술이나 약물을 이용했는지, 피해자가 호소하는 공포와 수치심의 정도가 어떠한지, 사건 전후의 메시지·CCTV·통화내역 같은 객관 자료와 진술이 얼마나 부합하는지 등을 종합합니다.
피의자 쪽 사정도 봅니다. 동종 전과가 있는지, 과거 성범죄 경력이 있는지, 범행 직후 어떻게 행동했는지, 초기부터 혐의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하고 있는지,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졌는지, 합의가 안 됐다면 그 이유가 어느 쪽에 있는지, 직업상 아동·청소년과 상시 접촉하는지 같은 점이 반영됩니다. 이런 요소들이 쌓여 벌금, 집행유예, 실형 사이의 갈림길이 만들어집니다.
지금 이 글을 읽는 분들 중에는 “초범이고 깊게 만진 것도 아닌데 벌금 정도로 끝나지 않을까요”라는 기대를 속으로 하고 계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초범이고, 정황이 비교적 경미하며, 피해자와 충분한 합의와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고, 재범 위험이 낮다고 판단되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선에서 정리되는 사례도 분명 존재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위험한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합의만 하면 무조건 선처가 된다”는 생각입니다. 성범죄는 이미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대부분 폐지되어,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혀도 사안이 중대하다고 보면 그대로 기소하거나 실형을 선고하는 흐름이 강해졌습니다. 특히 강제추행처럼 상대의 의사에 반한 신체 접촉이 문제 되는 사건에서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되면 합의가 있어도 형이 가볍지 않은 판결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반대로, 억울하게 누명을 썼거나, 추행 자체에 다툼의 여지가 큰 사건은 방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경우에는 섣불리 “그래도 합의는 해두자”는 쪽으로 가기보다, 애초에 강제추행 자체가 성립하는지, 피해자 진술과 객관 증거 사이에 어떤 모순이 있는지부터 점검해야 억울함을 풀 수 있습니다. 사건 성격에 따라 동일한 ‘강제추행처벌’이라는 말 아래에서도 전략은 정반대로 나뉘게 됩니다.

3. 강제추행 혐의가 제기된 뒤, 지금 당장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강제추행처벌을 급하게 검색하는 순간은 대개 비슷합니다. 경찰에서 전화가 왔거나, 출석요구서를 우편으로 받았거나, 이미 조사를 한 번 받고 나온 뒤에야 사안의 무게를 실감하신 경우가 많습니다. “벌써 진술을 해버렸는데, 이제 와서 뭘 고칠 수 있나요”라는 말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첫 번째로 봐야 할 건 이미 작성된 진술조서입니다. 수사기관에서 조서를 읽어줄 때 대충 “네, 맞습니다” 하고 서명만 하셨다면, 그 안에 과장된 표현이나 추측성 진술이 들어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인데도 “그랬던 것 같다”라고 답한 문장, 실제와는 조금씩 다르게 정리된 대목은 나중에 모두 불리한 근거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후 조사에서 정정 요구를 하거나, 의견서를 통해 보완할 여지가 있는지부터 살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사건 당시의 객관적인 흔적을 서둘러 모으는 작업입니다. 지하철, 버스, 식당, 길거리 어디에서 벌어진 일인지에 따라 CCTV 위치가 달라집니다. 동선이 기록된 교통카드 이용 내역, 택시 호출 기록, 카드 결제 시간, 주변인 진술 등은 억울한 사건에서 특히 중요합니다. “이미 경찰이 알아서 다 조사하겠지” 하고 넘기면, 나에게 유리한 자료가 사라진 뒤에야 필요성을 깨닫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로,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합의 문제를 보겠습니다. 강제추행처벌 글을 찾아보는 피의자 입장에서는 “지금이라도 사과부터 하고, 합의를 제안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라는 조급함이 생깁니다. 그런데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을 시도하는 것 자체가 2차 가해로 평가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미 접근금지 조치가 내려진 상태라면, 연락 시도만으로도 또 다른 범죄(접근금지 위반)가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실무에서는 변호사를 통한 공식 창구로만 합의 논의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언제, 어떤 내용으로 연락을 했는지, 요구 금액이 어느 정도였는지, 합의 시도 자체에 성의가 있었는지까지 수사기록에 남기 위해서입니다. 나중에 합의가 결렬되더라도, 피의자 측에서 무리하게 밀어붙이지 않았다는 정황이 있어야 양형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부분이, 강제추행처벌은 단순히 형량 숫자로만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전과기록이 남는 것은 물론이고, 일정 범위의 성범죄에 대해서는 신상정보 등록, 신상정보 공개·고지, 특정 직종 취업제한 같은 보안처분이 함께 따라붙을 수 있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하거나, 교사·공무원·의료인처럼 공적 신뢰가 중요한 직업군이라면 실제 생활에 미치는 여파가 매우 큽니다.
결국 지금 단계에서 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선택지는, 사건의 성격을 먼저 정확히 분류하고 그에 맞는 전략을 짜는 것입니다. 강제추행 자체를 다퉈야 하는 사건인지, 유죄를 전제로 선처와 재판단계 최소화를 노리는 사건인지, 혹은 기소유예나 벌금 선으로 막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하는지에 따라 준비해야 할 자료와 진술 방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부분을 혼자 판단하기에는 구조가 너무 복잡합니다.
강제추행처벌이라는 단어를 검색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혼자 감당하기에는 벅찬 상황이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내가 한 행동이 정말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어느 정도 형량이 나올 수 있는지’, ‘지금이라도 무엇을 해야 덜 무너지는지’를 알고 싶어 검색창에 손이 가셨을 것입니다. 강제추행죄는 법정형이 무겁고, 사회적 시선도 냉정한 영역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실형을 선고받는 것은 아니고, 반대로 모두가 가볍게 넘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사건의 구조와 정황, 초기 대응, 합의와 피해 회복, 재범 가능성까지 하나하나 쌓여서 각자의 결과가 달라집니다.
중요한 것은, 감정에 휘둘려 섣불리 인정하거나 함부로 연락하기 전에, 최소한 한 번은 성범죄 사건을 다뤄본 형사전문 변호사와 사건을 통째로 점검해 보는 일입니다. 내 사건이 어디쯤 위치해 있는지, 강제추행처벌 범위 안에서 무엇을 목표로 삼아야 하는지 방향이 잡혀야 그다음 행동도 실수가 줄어듭니다. 혼자 검색창만 붙잡고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선택지는 줄어듭니다. 지금 느끼는 불안을 조금이라도 줄이고 싶으시다면, 초기 단계에서라도 성범죄 전문 변호사 상담을 통해 내 사건을 객관적으로 보는 시선을 먼저 마련해 두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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