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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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호적,호적정정으로 바로 잡기 위한 노력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서류가 더 이상 단순한 종이가 아니게 되는 시기가 찾오는데요.
신분을 확인하는 문서가 흔들리면, 일상의 많은 부분이 흐트러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중호적 문제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 깊은 불편을 드러내곤 하지요.
한 개인을 설명하는 기록이 둘로 나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행정 절차는 물론이고, 각종 인증이나 사회적 확인 과정에서
설명이 길어지고, 때로는 불필요한 오해까지 더해지기도 합니다.
본 칼럼에서는 그 조용한 균열을 어떻게 바라보고, 정리해야 하는지 알려드리려 해요.

이중호적은 단순한 행정상의 중복으로 보이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두 개의 기록이 서로의 체계를 침범하면서 일정한 불일치를 만들어내죠.
예를 들어 학교·직장·금융기관 등에서 신분을 대조하는 과정에서
각 문서의 정보가 다르게 나타나면 담당자는 다시 확인을 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반복이 쌓이면 당사자는 적지 않은 피로를 느끼지요.
게다가 가족관계와 출생 정보가 서로 충돌할 경우
의도치 않은 법적 의심이 생기거나 증명이 필요한 업무가 지연되는 사례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중호적이 왜 반드시 조정되어야 하는지, 그 이유는 여기서 명확해집니다.
추후에 상속이나 혼인, 출생의 신고에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중등록부를 확인하면 본인의 등록기준지 관할 가정법원에 '등록부정정허가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는 결코 간단한 절차가 아닌데요.
단순히 두 개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 '중복입니다'라고 말한다고 정리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우선 이중등록부정정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한 후 다음의 절차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1) 관할 법원 방문 혹은 전자소송 시스템 접속
2) 등록부정정허가신청서 작성 및 필요서류 제출
3) 법원의 심리
4) 법원 심문
5) 법원의 결정
6) 허가 후 등록부정정허가신고
이때 법원의 심리기간은 통상적으로 6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엄격하게 심리해야 하는 사안인 만큼 법원도 신중하게 판단을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문제 사실을 알게되면 신속하게 정정 신청을 해주셔야 해요.

우선 제일 처음 신고를 한 가족관계등록부가 적법하다고 보기에
다음으로 신고한 가족관계등록부를 말소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요.
이때 지금까지 다음으로 신고한 가족관계등록부로 살아오고 계셨다면 이 정보를 이기하는 절차도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법원은 심사를 무척 엄격하게 하죠.
가족 간 의견이 엇갈리는 경우에는 내용이 일관되도록 조율하는 시간이 필요한데요.
법원은 진실을 찾는 과정에서 ‘기록의 전체적인 합리성’을 보기 때문입니다.
이중호적 문제는 방치해도 해결되지 않으며 일상에서 느끼는 혼란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지금 당장의 불편함이 더 커지기 전에 정리 절차를 시작하시는 것이 바람직해요.
이중으로 등록된 가족관계등록부 때문에 고충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지 저희 테헤란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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