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ger Script
main_icon5.png 1:1 전화 상담
1668-4636
main_icon5.png 전화 상담1668-4636
mo_icon2.png 전화하기 mo_icon3.png 채팅상담
column

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이중호적,호적정정으로 바로 잡기 위한 노력 알아보기

2025.12.09 조회수 39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서류가 더 이상 단순한 종이가 아니게 되는 시기가 찾오는데요.


신분을 확인하는 문서가 흔들리면, 일상의 많은 부분이 흐트러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중호적 문제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 깊은 불편을 드러내곤 하지요.


한 개인을 설명하는 기록이 둘로 나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행정 절차는 물론이고, 각종 인증이나 사회적 확인 과정에서


설명이 길어지고, 때로는 불필요한 오해까지 더해지기도 합니다.


본 칼럼에서는 그 조용한 균열을 어떻게 바라보고, 정리해야 하는지 알려드리려 해요.

 

 

이중호적은 단순한 행정상의 중복으로 보이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두 개의 기록이 서로의 체계를 침범하면서 일정한 불일치를 만들어내죠.


예를 들어 학교·직장·금융기관 등에서 신분을 대조하는 과정에서


각 문서의 정보가 다르게 나타나면 담당자는 다시 확인을 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반복이 쌓이면 당사자는 적지 않은 피로를 느끼지요.


게다가 가족관계와 출생 정보가 서로 충돌할 경우


의도치 않은 법적 의심이 생기거나 증명이 필요한 업무가 지연되는 사례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중호적이 왜 반드시 조정되어야 하는지, 그 이유는 여기서 명확해집니다.


추후에 상속이나 혼인, 출생의 신고에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중등록부를 확인하면 본인의 등록기준지 관할 가정법원에 '등록부정정허가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는 결코 간단한 절차가 아닌데요.

 

단순히 두 개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 '중복입니다'라고 말한다고 정리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우선 이중등록부정정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한 후 다음의 절차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1) 관할 법원 방문 혹은 전자소송 시스템 접속

2) 등록부정정허가신청서 작성 및 필요서류 제출

3) 법원의 심리

4) 법원 심문

5) 법원의 결정

6) 허가 후 등록부정정허가신고

 

이때 법원의 심리기간은 통상적으로 6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엄격하게 심리해야 하는 사안인 만큼 법원도 신중하게 판단을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문제 사실을 알게되면 신속하게 정정 신청을 해주셔야 해요.

 

 

우선 제일 처음 신고를 한 가족관계등록부가 적법하다고 보기에

 

다음으로 신고한 가족관계등록부를 말소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요.

 

이때 지금까지 다음으로 신고한 가족관계등록부로 살아오고 계셨다면 이 정보를 이기하는 절차도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법원은 심사를 무척 엄격하게 하죠.

 

가족 간 의견이 엇갈리는 경우에는 내용이 일관되도록 조율하는 시간이 필요한데요.


법원은 진실을 찾는 과정에서 ‘기록의 전체적인 합리성’을 보기 때문입니다.


이중호적 문제는 방치해도 해결되지 않으며 일상에서 느끼는 혼란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지금 당장의 불편함이 더 커지기 전에 정리 절차를 시작하시는 것이 바람직해요.

 

이중으로 등록된 가족관계등록부 때문에 고충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지 저희 테헤란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  목록보기

함께보면 좋은 글

sam.png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