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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유류분 A to Z 특별편, 유류분과 기여분의 상관관계

2021.09.17 조회수 191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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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유류분 A to Z,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

- [특별편] 유류분과 기여분의 상관관계 -

 

 

Q. 변호사님,

아버지의 재산 증식에 있어 저의 기여가 큰데

동생들이 유류분 소송을 제기한다면,

 

저는 기여분으로 이를 방어할 수 있을까요?

 

상속인으로서 최소한의 몫을 보장받아 마땅하지만,

자녀된 도리로 피상속인을 극진히 부양하거나

재산에 특별히 기여한 바가 있다면,

 

이는 인정받아 마땅합니다.

 

그런데 의무를 다하지 못한 상속인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다면,

기여분을 주장하여 이를 방어할 수 있을까요?

 

이해를 돕기 위해

사례를 들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A와 B는 결혼하여 자녀 C, D를 두고 살던 중

배우자와 자녀들을 두고 사망하였습니다.

 

A는 사망하기 7년 전 배우자 B에게 부동산을 증여하였고,

이 부동산 이외에는 아무런 재산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A의 사망 후 자녀인 C와 D는

아무것도 상속받지 못하는 것일까요?

 

여기서 유류분이란 상속인들을 위해

법적으로 보장되는 최소한의 상속분을 말합니다.

 

고인의 유언보다도 앞선 상속인들의 권리이지요.

 

그런데 위 사례와 같이

피상속인이 사망 전 본인의 모든 재산을

일부 상속인에게만 증여하거나

유언으로 상속한다면 남은 상속인들은

본인의 상속분인 이 유류분을 침해당하게 됩니다.

 

이때 상속분을 침해 받은 상속인들은

유류분반환청구를 통하여 일정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녀인 C, D는 유류분반환청구를 통해

침해당한 상속분을 되찾을 수 있는데요.

 

여기서 배우자 B는 본인의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관련 판례에서 대법원은

"공동상속인의 기여분 산정은

공동상속인들의 협의 또는 기여자의 신청에 따른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이를 정하도록 되어 있다"라며

 

이와 같은 방법으로 기여분이 결정되기 전에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피고가 된 기여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 중 자신의 기여분을 공제할 것을

항변으로 주장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결론적으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기여분을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법원은 유류분을 산정함에 있어

기여분을 공제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봐도 인정할 만한 특별한 기여가 있었다고 해도,

유류분 산정 시 기여분이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수는 없는데요.

 

피상속인이 상속인 중 1인에게

사망 전 재산 중 일부나 전부를 증여하거나,

주기로 유언을 남겼다면

나머지 상속인들은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기여분이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해 결정된 것이 아니라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기여분을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공동 상속인의 협의나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결정된 기여분이라고 해도

유류분을 산정하는 데 있어 기여분을 공제할 수도 없고요.

 

반대로 기여분으로 유류분에 부족이 생겼다고 하여

기여분 반환을 청구할 수도 없는데요.

 

기여분과 유류분은 서로 연관이 없고,

기여분이 전체 상속재산의 절반을 훌쩍 넘는다고 해도

다른 공동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했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나 최근 대법원은

‘생전 증여를 받은 상속인이 배우자로서

일생동안 피상속인의 반려가 되어

그와 함께 가정공동체를 형성하고

이를 토대로 서로 헌신하며 가족의 경제적 기반인

재산을 획득, 유지하고 자녀들에게 양육과 지원을 계속해온 경우,

 

생전증여에는 위와 같은 배우자의 기여나 노력에 대한

 

보상 내지 평가,

실질적 공동재산의 청산,

배우자의 여생에 대한 부양 의무 이행

등의 의미도 함께 담겨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그러한 한도 내에서는 생전 증여를 특별수익에서 제외하더라도

자녀인 공동상속인들과의 관계에서 공평을 해친다고 볼 수 없다’

 

라고 하면서 증여재산을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이는 사실상 기여분 공제의 항변을

우회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법원은 자녀들보다는 배우자에게

위와 같은 기여분을 더 인정해주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

 

 

 

모두가 각자의 권리와 노고를 인정받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겁니다.

 

저희 상속센터는 그저 그 과정에서

저희에게 모든 걸 믿고 맡겨주신

당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당신의 상속분쟁이 다음 세대로 상속되지 않도록

확실히 책임질 것을 약속드립니다.

 

- 테헤란 상속센터 일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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