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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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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주소이전 유형을 파악하신 다음

2024.04.29 조회수 79회

 

안녕하세요. 법인등기를 대행하고 있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법인 내 임직 원 수의 증가, 사업 규모의 확장 등으로 인해 법인 주소 이전을 고려하시는 대표님들이 계실 것일 텐데요.

 

새로운 사무실의 임대차 계약 및 이사 준비도 중요하지만 변경등기 준비 또한 파악하고 계셔야 합니다.

 

주소 이전 시 진행해야 하는 변경등기는 이전 유형에 맞게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 명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테헤란 선택의 이유

 

 

 

이전 유형에 따라 달라지는 요소들

 

법인 주소 이전은 크게 관할 내 이전과 관할 밖 이전으로 구분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이전 유형에 따라 우선 진행하셔야 할 변경등기의 수가 달라집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세금의 액수도 달라지게 됩니다.

 

또한 변경등기 전 소집하셔야 하는 회의의 종류도 달라집니다. 이 밖에 등기에 첨부할 서류도 다르다는 점 참고하시면 됩니다.

 

 

 

 

변경등기의 수?

 

관할 내 이전을 하실 경우에는 관할 등기소가 유지됩니다. 이에 따라 원래의 관할 등기소에만 주소변경등기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물론 지점이 있다면 지점 관할 등기소에도 등기를 하셔야 합니다.)

 

이에 반해 관할 밖으로의 이전은 조금 다릅니다. 대부분 바뀐 관할 등기소에 대해 주소변경등기를 해야 함은 잘 이해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해당 등기소뿐만 아니라 기존 관할 등기소에도 변경등기를 진행하셔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셔야 힙니다.

 

 

 

개최해야 하는 회의는?

 

어떠한 법인 주소 이전 유형이라 하더라도 '이사회를 통해' 주소 변경에 대한 결의를 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하지만 관할 밖으로의 이전일 경우 이사회에 더해 주주총회 결의까지 이끌어 내셔야 하는데요. 해당 이전 유형으로 인해 정관을 수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이사회의 경우 상법 제390조, 주주총회의 경우 상법 제363조를 참고하여 소집 통지를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발생되는 세금에 대해

 

주소변경등기에도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라는 두 가지 세금이 발생되는데요.

 

관할 내 이전의 세금 계산은 간단합니다. 대략 10만 원 초반 대로 정해진 등록면허세 + 지방교육세를 내시면 됩니다.

 

하지만 관할 밖으로의 이전은 조금 복잡할 수 있습니다. 우선 기존 등기소에 대한 등기 건으로는 약 5만 원 내외의 세금이 발생하는데요.

 

한편 바뀐 등기소에 대해선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 생각해 보셔야 하겠습니다.

 

먼저 비과밀억제권역에서 과밀억제권역으로의 이동일 경우 약 40만 원 내외의 세금이 발생됩니다.

 

그러나 비과밀억제권역으로 법인 주소 이전이 이루어진다면 약 13만 원 내외의 세금을 내시면 됩니다.

 

맺은말

오늘은 여러 법인 주소 이전의 준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보셨듯 이전 유형에 따른 기준을 지키시면서 주소변경등기를 진행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직접 준비하실 때 서류 준비, 기간 준수 등에 곤란함을 느끼실 수 있는데요. 이럴 경우 지체 없이 테헤란과 상담을 가져 보시길 바라겠습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다양한 법인등기를 대행 중에 있습니다.

다수의 법인 등기를 진행해 온 전문가가 등기에 맞는 준비를 도와드리겠습니다.

 

법인등기의 대행을 고민하는 중 비용, 준비 사항 등이 궁금하신 경우 당소로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상담을 희망하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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