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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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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헤란이 답하다] 단 1번의 선택으로 기업의 앞날을 180도 바꿉니다.

2024.04.25 조회수 647회

▼ 클릭 시 실제 사례 모두 확인 가능합니다 ▼

 

특허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모두 기각 방어 성공

상표 무효확인심판, 3심 대법원 승소

저작권법위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방어 성공

상대방의 부당한 영업비밀침해 손해배상 주장에 대한 방어 성공

부정경쟁행위금지 가처분 신청 방어 성공

특허 권리범위확인심판 패소건 2심에서 뒤집고 승소

디자인권침해 주장하며 청구한 손해배상금 90% 방어

디자인권 침해 금지 가처분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 승소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음을 주장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승소

어플리케이션 저작권 침해 의혹에 반론 제기하여 완벽 방어 성공

저작물 무단복제 침해 주장에 대해 이익 금액 다퉈 손해액 감액 성공

등록디자인에 신규성 및 창작성이 없어 무효라는 주장에 방어 성공

퇴사자의 영업비밀 누설 관련 형사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 승소

상대방의 부당한 실용신안권 침해 손해배상 주장에 대한 방어 성공

부정경쟁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경고 및 즉각 판매 중단 성공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무효로, 특허무효심판 진행하여 성공

특허기술 무단 도용 경쟁사에 대해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으로 사용금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방어 소송 통해 상대측 청구 모두 기각

국내 유명 신발 브랜드 C사 디자인 침해 고소 건 합의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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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법무법인 테헤란 지식재산권센터의 실제 성공 사례이며,

다음 성공 사례의 주인공은 여러분입니다.

 


 

"심판, 소송 꼭 해야 할까요? 어떻게 '잘' 할까요?"

 

특허, 상표, 디자인에 이어 저작권까지, 지식재산권 침해 분쟁 건은 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유용한 기술로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는 기업이라면 지식재산권 탈취 및 도용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겠죠.

영업비밀 침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경업금지 등의 문제까지 발생했다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발 빠르게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지식재산권 분쟁 발생 시, 가장 강력한 조치는 소위 ‘소송’과 같은 법적 절차임을 잘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시 주저하는 이유가 있다면 비교적 오랜 시간과 적지 않은 비용이 투자되기 때문일 텐데요.

확실한 강점을 앎에도 그 이유만으로 ‘멈칫’하는 순간 경쟁에서 도태될 뿐만 아니라,

오래 지켜온 지식재산권, 기업만의 가치를 송두리째 빼앗기게 되는 최악의 상황을 직면하게 될 수 있습니다.

 

과연 소송만이 유일무이한 답인지, 심판/가처분 등의 절차로 어떻게 상황을 해결할 수 있으며,

현 상황에 가장 유리한 방법은 무엇일지 반드시 법률 전문가를 통해 후회 없는 자문을 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 법무법인 테헤란 지식재산권센터는 변리사 출신 대표 변호사, 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 15년 경력 내외의 변리사단까지 약 400여명의 전문가가 상주하며, 의뢰인만을 위한 최정예 TF팀을 꾸리고 있습니다.

 

전문가간 협업이 자유로운 구조이기에 여러분께서도 가장 효과적이면서 효율적인 솔루션을 받아보기에 더욱 유리하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 권리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해 침해로 인해 생겨난 손해의 금전적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특허, 상표, 디자인, 저작권, 영업비밀, 경업금지 등 관련 분야에 모두 진행될 수 있으며, 손해배상금액을 산정하는 일이 매우 까다롭지만 핵심이 되는 쟁점인 만큼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셔야 합니다.

 

 

2) 침해 금지 가처분

- 권리자의 고유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소송의 최종 판결에 이르기까지 오랜 기간 소요된다는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다툼의 여지가 있는 권리관계에 있어 임시적으로 그 지위를 정하는 법원의 명령입니다.

- 소송 제기만으로 지속될 침해 행위를 바로 막아낼 수 없을 때 본안 소송에 앞서 빠른 침해행위 중단이 필요할 때 가처분을 신청하게 되며, ‘피보전권리’‘보전의 필요성’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3) 형사상 고소 조치

- 특허권/상표권/디자인권 또는 전용사용/실시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에 의거, 영업비밀을 취득하여 국내에서 사용 및 유출했을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만일 영업비밀을 취득하여 국외로의 사용 및 유출 시에는 1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1) 무효심판

- 이미 동일한 것에 대해 누군가가 선출원한 경우, 상호주의 인정의 여지가 없는 외국인 대상인 경우, 특히 특허에 필요한 신규성 및 진보성과 같은 요건을 구비하지 않았음에도 등록이 된 경우와 같이 지식재산권에 무효 사유가 있을 경우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권리범위 확인심판

- 특정 권리와 분쟁 관계에 놓인 상대방의 사용 권리 사이에서 권리가 실질적으로 충돌하는지의 여부를 사안별로 가리는 제도, 즉 등록이 완료된 권리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심판을 의미합니다.

 

▪️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권리자가 상대측의 행위가 본인의 권리 범위 내에 속한다는 확인을 구하기 위해 청구하는 심판으로, 특허를 예시로 들면 “확인대상 발명은 등록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라는 심결을 구합니다.
▪️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적극적과는 반대로, 본인의 행위가 권리자의 권리범위 내에 속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기 위해 청구하는 심판으로, “확인대상 발명은 등록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라는 심결을 구합니다.


 

수많은 개인사업자는 물론, 기업들은 법적 보호 장치가 미비하여 지식재산권 분쟁에 매우 취약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위법한 상황을 사전에 예방하고 사후에 확실히 대비하기 위해서라면 보다 적극적인 대응 태세를 갖추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임에는 부인할 여지가 없는데요.

 

단 한 번의 소송, 빠르지만 확실하게 진행하려면 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를 통해 현 상황을 검토 받고 최적의 해결책을 제시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테헤란을 찾아주셨다면, 이미 절반의 성공입니다.

그 나머지 절반의 성공을 위해, 지금 테헤란과 함께하셔도 좋습니다.

모두가 만족하실 수 있는 최선의 결과를 위해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가장 빠른 상담을 희망할 경우 ☎️ 1800-5165로 문의주시면 됩니다.

사무장 없이 전문 변호사가 직접 상담 진행하며, 별도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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