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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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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디자인출원, 헤이그등록 절차 비용 알아보기

2024.04.23 조회수 92회

 

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테헤란입니다.

 

 

개성있는 디자인을 가지고 해외에 진출하고 싶은 대표님께선 주목하십시오! 해외디자인출원 없이 진출한다면 디자인을 도용당하거나 제3자가 무단으로 선점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리스크를 갖은 채 해외로 사업을 확장하시겠습니까? 이번 포스팅에서는 해외디자인출원의 필요성 및 헤이그등록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해외 변리사와 협업 네트워크를 보유한 특허법인 테헤란!

 

 

- 해외 100여 국가의 현지 변리사와 ‘출원 네트워크’ 형성

 

- 현지 변리사와 긴급 소통을 통한 출원 / 거절 대응 / 등록

 

- 테헤란 변리사, 모두 15년 이상 경력 보유

 

- 업체별 맞춤형 컨설팅 진행 (1:1 상담 원칙)

 

 

 

해외디자인출원에 앞서 비용을 받지 않고 출원 컨설팅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하단 상담 링크를 통해 연락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접수처에서 상담 내용을 1차적으로 확인하고, 담당 변리사를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디자인권은 권리를 획득한 국가에서만 ‘독점배타권’ 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만 디자인권을 취득했다면 국내에서만 권리가 발생하고, 한국 및 중국에서 디자인권을 획득했다면 한국/중국에서만 권리가 발생하죠.

이때 미국에 위치한 업체에서 유사한 디자인을 사용한다면 사용하지 말라고 요청할 수 있을까요? 아뇨, 미국은 논외로 디자인에 대한 독점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분야 특성상 전세계적으로 침해 행위가 빈번하게 이루어지므로, 해외디자인출원을 통해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권리는 내가 지킨다는 것,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적인 해외디자인출원 방법인 ‘헤이그등록’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헤이그등록은 WIPO 에서 주관하는 해외출원 방법으로, 한 개의 출원서를 제출하면 헤이그 제도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에 출원한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합니다.

헤이그 제도를 통해 출원할 수 있는 국가는 약 80여 국가로, 자세한 내용은 특허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제도는 출원할 때 현지 대리인을 일일이 선임할 필요가 없어 초기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출원 예정 국가가 많을 때 헤이그 제도를 활용한다면 절차/비용 측면에서 경제적입니다만, 체약 국가 수가 적기 때문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죠.

 

 

출원하려는 국가 개수가 적거나 헤이그 체약 국가가 아니라면, 개별국등록 제도를 활용하면 좋습니다. 각국 특허청에 출원 서류를 직접 제출하고 현지 대리인을 선임해서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등록 가능성 검토, 출원 서류 번역 등과 같은 절차가 필요하므로 국내 대리인을 통해 출원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이지만, 출원 국가가 많아진다면 비용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디자인 대상 및 국가를 확정하고, 헤이그 및 개별국 제도를 적절히 활용해야 합니다.

당소는 해외 출원 전, 고객사와 사건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그에 맞는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해외디자인은 헤이그 및 개별국 방식을 통해 출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업체별로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맞춤형 상담을 통해 방식을 도출해야 할 텐데요.

- 1:1 맞춤형 컨설팅

- 현지 등록 가능성 검토

- 출원 서류 준비(출원서/도면) 및 해외 대리인 전달

해외디자인출원에 능통한 변리사가 있는 테헤란에서 조력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당소로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제까지 해외 출원의 중심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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