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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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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협의 불발 시 해결법

2024.04.22 조회수 1334회

가족의 사망으로 상속에 대한 고민이 생겨 이 글을 보게 되셨다면,

 

여러분은 가장 먼저 피상속인이 남긴 유언이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유언은 망인이 자신의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자유에 의해 이루어지는 행위이기 때문에

 

사회 풍속을 크게 저해하거나 특정인의 유류분을 침해하지만 않는다면

 

상속인은 우선적으로 그 뜻을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요식을 충분히 만족하여 법적 효력을 지니기만 한다면

 

유언을 따라 지정분할을 진행하는 것이 옳죠.

 


 

 

ㅣ유언이 없다면 상속재산분할협의

 

하지만 고인이 남긴 유언 증서가 없거나 인정 기준을 미달하여 무효가 되는 경우

 

승계권자들은 전원의 동의를 전제로 하여 유산을 분할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협의 분할이라 하며, 단 한 명이라도 분배 방식에 수긍하지 않으면 성사되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이미 의견이 합치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협의분할이 원만하게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겁니다.

 

결국 이때는 제삼자의 객관적인 시선에서 분할 내용이 결정되도록 심판분할을 진행하여

 

보다 합리적으로 절차를 끝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ㅣ상속재산분할협의 대상과 비율

 

상속재산분할협의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것은 민법상 동순위에 해당하는 권리자들인데요.

 

이들은 공동 상속인이라고 불리면서, 오직 피상속인의 배우자만이 50%를 가산받고

 

그 외 가족들은 모두 같은 지분을 배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배우자는 1.5, 그 외는 1만큼을 법정상속분으로 가진다는 것이죠.

 

  1. 자녀 & 배우자
  2. 부모 & 배우자
  3. 형제
  4. 사촌 이내의 방계 혈족

 

다만 말씀드렸듯 협의가 전제되지 않으면 아무리 평등하게 나누었다 해도 승계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균등분배가 오히려 공정하지 않은 상황도 있기 때문에,

 

공동상속인 전원이 동의했는지 여부가 더욱 중요하다는 사실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ㅣ상속재산분할협의 불발 시 쟁점은

 

심판분할을 진행하게 되어 재판에 들어가면 각 상속권자들은

 

자신이 받게 될 지분을 늘리거나 상대의 몫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주장을 펼치게 됩니다.

 

망인의 삶에 특별한 수준 이상으로 기여한 바가 있을 때

 

그에 대한 상속분을 가산하는 것은 기여분이며,


생전 고인에게 미리 증여 받은 자산이 있을 경우

 

상속지분의 선급금으로 이해하여 공제하는 것은 특별수익이라고 칭하는데요.

 

특히 기여도나 특별 수익은 실제 재판에서 단골로 등장하는 요소입니다.

 

두 가지 모두 명백한 입증을 통해 법원을 설득해야 하는 부분이므로,

 

감정적인 호소만으로 일관해서는 안 되죠.

 

이 부분은 반드시 소송 실무 경험이 많고 실제로 이상적인 판결을 이끌어 내어

 

재판부의 심리를 잘 아는 전문 변호사에게 맡기셔야 합니다.

 



가족과 금전 문제로 법적 공방을 벌인다는 것은 생각보다 부담스럽고 어려운 일입니다.

 

더군다나 가정 마다, 개인 마다 다 다른 분쟁점을 지니고 있어서

 

어떤 변수가 튀어나올지 예측하기 어렵고요.

 

그러니 더더욱 구체적인 솔루션과 노하우를 겸비한 상속전문변호사를 만나셔야 할 텐데요.

 

본 소는 수임된 사안 마다 각각의 최적화된 조력을 드리기 위해

 

상속 사건에 오랜 시간 몰두해 온 전담 변호사들이 상주하여

 

여러분이 겪고 있는 갈등을 깔끔히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1차 유선 상담 비용은 없으니 부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망설이지 말고 테헤란으로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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