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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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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폐업 시간이 지연되지 않게

2024.03.27 조회수 136회

 

안녕하세요. 법인등기를 대행하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법인을 만드는 절차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정리하는 절차도 있습니다. 이른바 법인사업자 폐업이라 생각하시는 절차는 법인의 상황에 따라 구체적인 방법이 달라지는데요.

 

법인격을 완전히 없애고 법인등기부등본을 폐쇄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는 바로 해산&청산등기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글에서는 해산&청산등기에 대해 집중적으로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

* 테헤란 선택의 이유

 

 

 

비교적 단기간 법인사업자 폐업을 완료하려면 등기를 통해.

 

단기간 확실하게 법인을 정리하시려면 직권해산/청산보다 해산&청산등기를 고려해 보셔야 하는데요.

 

직권해산/청산의 경우 무려 8년의 시간을 매출 발생, 변경등기 없이 보내셔야 합니다.

 

그에 반해 해산&청산등기는 약 3개월 정도의 시간에 걸려 법인을 정리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다만 모든 법인이 해산&청산등기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해당 등기는 '법인 안의 잔여 자산이 변제해야 할 부채보다 많은 경우'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법인사업자 폐업을 위한 여러 등기

 

법인사업자 폐업과 관련된 등기는 다양합니다. 이때 마음에 드는 등기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세 등기를 반드시 완료하셔야' 법인이 없어지는데요.

 

법인사업자 폐업을 위한 등기는 '청산인 선임등기, 해산등기, 청산종결등기'의 단계로 구분합니다.

 

각 단계마다 목적이 다르며, 필요 서류 및 준비 단계가 다르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해산등기와 청산인 선임등기를

 

해산등기를 진행하기 위해선 주주총회를 개최하셔야 합니다. 주주총회를 통해 법인의 해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청산인도 선임하셔야 하기 때문인데요.

 

청산인은 대표이사를 포함한 누구나 될 수 있으나 보통 해당 법인과 관련된 인물이 선임되게 됩니다.

 

청산인으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진행하는 등기가 바로 청산인 선임등기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 해산등기와 청산등기 중 하나라도 누락하신다면 과태료를 내셔야 하기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해산등기와 청산인 선임등기에는 이런 서류를

 

청산인 선임등기를 진행하실 때에는 청산인과 관련된 서류 - 청산인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을 위주로 준비해 주시면 되는데요.

 

하지만 해산등기를 위한 서류는 조금 많다 볼 수 있는데요. 대표적 서류로는 '재산목록(+대차대조표), 법인 등기부등본, 정관, 주주명부, 주주총회의사록' 등이 있겠습니다.

 

주주총회 의사록은 공증이 필요하며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는 주주총회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점 알아두시면 됩니다.

 

청산종결등기에 대해

 

청산종결등기가 처리되어야 법인의 등기부등본이 폐쇄가 됩니다. 하지만 청산종결등기에도 일정한 준비 절차가 필요한데요.

 

먼저 청산인은 청산공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청산공고는 '신문사 공고 혹은 홈페이지 공고'중 하나로 2개월간 진행되어야 하겠습니다.

 

청산공고가 종료되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으셔야 하죠. 해당 절차를 통해 법인 내에 남아있는 재산, 부채를 정리하실 수가 있는데요.

 

청산종결등기를 진행하실 때에는 결산보고서를 포함하여 주주명부, 법인등기부등본, 주주 과반수의 개인인감도장 및 개인인감증명서, 법인의 인감도장 등이 필요하겠습니다.

 

추가) 청산종결등기를 위한 공고 방법에 대해

 

청산종결등기를 위한 공고는 홈페이지, 신문사로 나누어진다고 앞서 언급하였는데요

 

다만 두 공고 방법 중 하나는 마음대로 선택하시는 것이 아니게 됩니다.

 

법인의 등기부등본에서는 공고 방법을 설정해두고 있습니다. 아울러 신문공고를 설정해두신 경우 신문사까지 정해두고 있습니다.

 

만약 공고를 진행할 신문사를 바꾸시거나 공고 방법을 바꾸시고 싶으시다면 공고 방법에 대한 변경등기를 진행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맺은말

등기를 중심으로 법인사업자 폐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는데요.

 

법인 폐업에는 다양한 절차들이 뒤따르기에 준비가 쉽지 않습니다. 아울러 소요 시간도 긴 만큼 한 절차에 문제가 있으면 상당한 시간이 지연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에 긴 시간 정해진 절차를 효율적이고 확실하게 수행하길 원하신다면 전문가의 조력을 알아보셔야 하는데요.

 

법무법인 테헤란은 해산등기 & 청산등기를 전문적으로 대행 중에 있습니다.

 

법인폐업을 준비하는 과정에 발생하는 문제로 시간이 지연되지 않도록, 테헤란을 통해 실수가 발생될 가능성을 미리 차단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정확한 대행 정보를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 글을 참고하셔서 테헤란으로 연락 주실 수 있습니다.

 

* 상담을 희망하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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