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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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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공유토지분할 공유물분할청구 대응법 총정리

2023.10.16 조회수 143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공유토지분할에 대해 검색해서 들어오셨나요? 아니면 공유물분할청구? 어느 것이든 좋습니다. 이 글은 민사사건,

그중에서도 부동산분쟁에 특화된 법률 팀이 준비한 정보성 칼럼입니다.

보통 소유관계라고 한다면 하나의 토지나 부동산에 대해서 직접 소유를 하는 형태를 많이 떠올리실 텐데요.

그러나 실제로 소유의 형태는 다양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공동명의 혹은 공동소유를 통해서 토지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나누게 되는 경우도 종종 존재합니다.


물론 이 경우가 흔하지는 않지만 보통의 법률적 관계에서는 필요적으로 이런 형태를 유지하게 되는 경우도 존재하며, 현재 그 과정이 필요하시기에 알아보고 계시는 거겠죠.

이때 모든 것이 문제가 없으면 좋겠지만, 아무래도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일이며 토지라는 일종의 재산이 얽혀 있다 보니 당연히 예민해지고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현재 궁금해하고 계실

공동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또 공유토지분할을 할 수 있는 공유물분할청구소송 관련 이야기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민사와 부동산에 대한 수많은 경험 그리고 노하우가 공존하는 법률 팀입니다.

다양한 민사사건을 경험한 바, 상대측의 행동과 변론을 예측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여 수많은 승소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내 사건에만 집중해 주는 전담팀의 확실한 서비스, 비용부담이 걱정이실 수 있을 텐데요. 다행히 합리적인 가격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단순 의뢰인이라 여기지 않고 '나'의 입장에서 생각하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공동명의 투자를 하게 되거나 혹은 상속 과정을 통해서 결국 공동소유를 하게 되고 이에 따라서 공유토지분할을 하고자 하는 경우가 종종 존재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단순하게 내 소유분만큼 내 의사에 따라서 처분을 할 수가 없다보니 소유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꽤 불편함을 느끼게 될 수밖에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토지나 부동산에 대해서 어떤 결론에 이르도록 처분을 하거나 뭔가를 진행하고자 할 경우엔, 반드시 공동 소유자 전원이 동의를 해 주어야 하고요.

물론 모두의 동의를 받아 진행하면 문제가 될 것이 없겠으나 보통의 경우 이런 평화로운 상황은 잘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이에 대해서는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음에 대해서도 인지를 하셔야 합니다.

그렇기에 많은 공동 소유자들이 해당 사안에 대해서 해결을 하고자 할 때 가장 많이 고려를 하시게 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공유토지분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동 소유자 사이에 원고와 피고

먼저 공유토지분할을 하고자 한다면 공유지를 분할하고 싶어서 이러한 공유물 분할 청구소송을 청구한 쪽이 원고가 되며 이에 대해서 지분을 나누고자 법률적 대응을하지 않은 나머지 공동 소유자 쪽이 피고로 나누게 됩니다.

사실 가장 좋은 방법은 이러한 토지 또는 부동산에 대해서 분할을 하는 과정에 대해서 모든 공동 소유자 전원이 동의를 하고 원만하게 해결을 했다면 보다 더 쉽고 빠르게 해결을 할 수 있었겠으나

실질적으로 법률적 분쟁까지 이른 상황이라면 이제는 공동 소유자들 사이에 원만한 해결로는 이루어질 수 없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즉 이러한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이러한 분할에 대한 권한과 결정 전반에 대해서는

오롯이 법원의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기에 원고라고 하더라도 자신이 원하는 방향이나 지분에 따라서 분할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식의 생각은 하지 않는것이 좋습니다.

일단 이러한 분할을 진행하고자 할 때 가장 먼저 진행하고 고려하는 것이 바로 현물 분할입니다. 이는 분할의 원칙이라고 할 수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오히려 토지를 현물 분할의 형태로 구분하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게 이와 달리 다른 방식을 통해서 분할을 하는 방식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대금분할 및 대금정산분할

토지나 부동산에 대해서 현물을 그대로 구분하고 나누고 소유권을 부여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케이스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에 원칙이 아닌 예외적으로 공유토지분할에 대한 과정에 대해

대금분할을 하거나 혹은 대금정산분할을 진행하시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금분할의 경우는 경매를 통해서 부동산을 매각한 후에 그 매각 대금에 대해서 각각의 소유지분만큼 구분을 하여 나누어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방식을 취하게 될 경우에는 가격 자체가 시세에 비해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점에서 오히려 이런 부분에서 결코 긍정적인 결론으로 이르지 못하게 될 수 있음에 대해서 고려를 하셔야 합니다.


그 외에는 공유토지분할을 소유하고 있는 일부의 사람이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 모두 다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대금정산 분할 방식을 취하기도 합니다. 즉 공동 소유자 중 일방이 모든 소유권을 취득하고 각자의 나머지 공동 소유자들을 상대로 각각 소유를 하고 있었던 지분에 해당하는 금원을 나눠줌으로써 마무리를 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인수 대금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 적정한 합의를 통해 분할 가격을 정리하면 좋겠으나 거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만하게 해결이 되는 경우가 드물다는 점을 특징으로 합니다.

따라서 결국 이에 대해서 매수 대금에 대해서 산정을 하기 위해서 시세 감정을 통해 결정하는 경우가 많고 이런 방식을 통해서 일방 소유자가 모두 다 소유를 한 후 대금을 분할하여 나눠주는 방식을 취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


공유토지분할은 꽤 치열하고 각자의 몫에 대해서 그리고 가장 좋은 구역에 대해서 소유를 하고자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에 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된 해결을 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서 제대로 대응을 해 나가셔야 합니다.

이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바로 민사·부동산 전담팀 '한 팀'입니다. 이해관계가 복잡한 민사사건에 집중하여 제대로 된 해결방안을 제공하기 위해서요.

17년 경력 민사전문변호사를 비롯하여 7인의 실력 있는 변호사가 민사사건에만 집중하고 있으며, 20여명의 베테랑 실무진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저희 법률팀의 명성은 전문가와 전략가의 시너지라고 볼 수 있겠네요.

내 사건 수임 즉시 오로지 내 사건에만 집중하여 명쾌한 1:1 솔루션을 제공하는 한 팀의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연락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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