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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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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아파트분양사기 피해자가 대응하는 방법

2023.10.11 조회수 212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식을 줄 모르고 높아지는 부동산 개발 사업, 따라서 이를 토대로 한 부동산 분양사기 행각도 잦아짐에, 실제로 많은 분들이 분양사기를 당해 저희 테헤란 민사 부동산 봅률 팀을 찾아 주시는 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하루의 수십건의 부동산 분양사기에 대한 문의가 저희 테헤란 민사 부동산 팀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작년 12월에는 투자금을 챙겨 빼돌린 부동산 분양사기 일당이 잡혀 징역을 선고받았는데요.

이들은 아파트 분양 사업을 추진 중이라며, 지금 아파트를 미리 매매해두면 보상금이나 시세 차이가 커져 큰 이익을 얻을 것이라 말하며 사람들에게 사기행각을 하다 붙잡혔습니다.

부동산 분양사기는 그 특성상 오고 가는 금액이 크고, 사람에게 없어서는 안되는 의식주에 포함되는 부분이라 사건 피해를 입은 분들의 심정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분양사기를 당한 피해자분들은 저희 테헤란에 형사 고소 및 민사 재판을 위해 찾아오십니다.

아파트분양사기 민형사상 책임을 구분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저희 테헤란 민사 부동산 법률팀은 17년 경력의 민사 전문 변호사와 7인의 전담 변호사와 20인의 실무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들은 민사뿐만이 아닌 형사 전문 변호사로써도 활동 중이기에 오늘과 같은 부동산 분양사기의 민형사상 책임을 구분해 법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부분에 강합니다.

따라서, 현재 부동산 분양사기나 아파트분양사기로 인해 힘든 나날을 보내고 계신다면, 저희 테헤한란 민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파트분양사기 심적으로 매우 힘든 일입니다.

따라서 빠르게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분양사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우선 어떤 사안들이 아파트분양사기에 해당하는 것인지,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민법에 따르면 신의성실 원칙, 통상적 거래 관념에 따라 인정될 수 없을 정도로 심한 과장이나 허위 광고가 있었을 경우에는 당연히 기망행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이런 분양 계약은 사기로 해당되기에, 민법 제110조에 의거해 부동산 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반환청구소송을 통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하게 분양 광고가 소비자를 속일 의도를 가졌는지를 판단할 때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인을 상대로 소비자가 해당 광고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전체적인 인상을 객관적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취소 가부는 사안에 따라 변동됨으로 사례별로 필히 실제 상담을 통해 판단해야 합니다.


 

사기죄의 성부와 기망행위

부동산 분양사기는 일단 민사법으로 대응하는 것이 맞지만, 형사 고소도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에 의거하여 사기죄를 적용해 고소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분양사기를 민사상 책임을 따져 분양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가 맞더라도, 사기죄의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

왜냐하면, 사기로 인한 계약 취소는 민사와 형사 고소의 요건이 다르기 때문이죠.

형법상의 사기죄는 단순 기망행위와 그 행위로 인한 피기망자의 착오 외에도, 한 가지의 요건을 더 필요로 하는데요.

바로 기망행위로 인해 가해자가 재물의 교부를 획득하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망행위를 통해서 부동산 분양가를 높여 받은 것은 사기죄에 성립되지만, 그런 사정이 없다면 형사책임은 묻기 어려워집니다.


 

무작정의 고소는 안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산 분양사기에서는 상대방의 기망행위가 있었는가? 가 가장 큰 쟁점이 됩니다.

민사상 대응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발생하겠지만, 기망행위의 정도가 거래 관계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가 정도의 문제입니다.

이러한 점을 확인하지 않고 섣불리 부동산 분양사기 대응에 홀로 나섰다간 오히려 피해를 보는 상황이 적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테헤란 민형사 변호사의 법률 조력을 통해 분양사기 사건 내용부터 꼼꼼히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사기라 칭할 수 있는 범위는 넓기 때문에, 나의 법적 문제를 분석하여 해결 방법을 찾아낸다면 내 권리를 다시 되찾기 위한 대항이 가능해집니다.

물론 이와 같은 과정은 충분한 입증자료가 근간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입니다.

여기서 충분한 입증자료는, 법리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객관성을 가져야 하며, 상대방의 기망행위를 충분히 입증할 수 있을 만큼 자세하고 명확한 근거들이 빈틈없이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테헤란 민형사 전문가의 도움은 필수입니다.

부동산 분양사기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계시다면, 스스로 포기하거나 판단을 내리는 것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저희 테헤란에 방문하셔서 1:1 변호인의 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사건과 관련된 전문전인 조언과 해결 방안을 받아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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