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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개인회생 불이익은 없을까

2021.08.23 조회수 2205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개인회생 불이익은 없습니다."

 

 

국가에 속한 직업이다 보니 공무원개인회생 시 불이익은 없는지 정말 많이 물어보곤 하십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공무원개인회생의 경우 진행해 더 유리할 뿐, 그 어떤 불이익도 없는데요.

 

 

회생 제도는 본인의 직장은 유지하며 소득에서 일정 부분만 변제를 하면 되니,

직장동료도 모르게 진행이 가능하지요.

 

 

하지만 간혹 미루고 미루다 때를 놓쳐 채무가 연체되고 결국 채권추심, 압류까지 이르는 최악의 상황에 이르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다 보면 자연스레 직장 동료까지 알게 된 상태에서 회생 신청을 할 수밖에 없죠.

 

 

따라서 최대한 신속하고 아무도 모르게 회생 절차를 진행하려고 하신다면

서둘러 법률 사무소와 상담부터 진행해 볼 것을 권유 드립니다.

 

 

 

 

''공무원개인회생 시  퇴직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공무원의 경우 퇴직 후 연금을 장기적으로 수령하게 되는데

이 금액을 소득으로 간주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재직 중 개인회생을 신청한다면 공무원퇴직연금은 재산가치로 반영하지 않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당 소의 도산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볼 것을 권유드립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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