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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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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부등본변경 어떨 때 해야할까?

2023.07.31 조회수 946회

 

안녕하세요.

테헤란입니다.

법인등기부등본에는 기업의 중요한 정보들이 담겨 있습니다.

자유롭게 외부에서 열람할 수 있을만큼 신뢰성 있는 정보들로 기재해야 하죠.

투자와 대출을 결정할 때 법인등기부등본이 필요한 서류인 만큼

법인사업자는 등기부등본에 수정사항이 생길 때 그 즉시 변경등기를 진행해야 합니다.

본 법인은 법인설립 및 변경등기와 관련해서 대표님들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등기를 하기 위해선 먼저 기업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데요,

등기부등본을 살펴보면 이미 기한이 지났는데 미등기 된 경우나 잘못 기재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변경등기를 해야하는건 물론이고, 과태료까지 추가로 납부해야 하죠.

이번 칼럼에서는 등기부등본변경을 위해서 변경등기를 해야 하는 요소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기업 내에서 발생한 일이 변경등기사항인지 아닌지 긴가민가 하시다면 오늘 정확하게 확인하고 가세요.

* 테헤란 선택의 이유

 

 

 

1. 법인명(상호명) 변경

 

기업 이름을 바꾸는 건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들어가는 일입니다.

지금껏 쌓아놨던 브랜드를 바꾸는 일이기 때문이죠.

이 외에도 법인명을 바꾸려면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상호명은 정말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걸 모르시는 대표님들은 없으시리라 생각합니다.

법인설립 때 해봐서 아시겠지만, 상호명을 바꿀 땐 이미 등록되지 않은 것이어야 하구요

상호는 외국어, 숫자, 기호가 아닌 100% 한글로 된 것이어야 합니다.

중간에 띄어쓰기가 되어 있거나 한글 외 다른 글자가 있어서는 안되죠.

법인 형태를 상호 앞 또는 뒤에 꼭 배치해줘야 한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거죠.

(ex, 주식회사 테헤란X / 테헤란 주식회사O)

 

 

 

2. 자본금 변경

 

유상증자, 무상증자, 가수금 증자 등 회사 내 자본금에 변동사항이 생겨도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자본금 액수에 따라서 세금도 다르게 나오니, 세금 부담을 없애고 싶으시다면 부담 없는 선에서 자본금 증자를 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3. 사업장주소 / 대표이사주소

 

사업장을 이전하게 되면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주소를 바꿔야 합니다.

이 또한 변경등기 사항이죠.

본점 뿐 아니라 지점을 이전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대표이사가 거주지 주소변경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대표이사주소 항목 때문인데요, 이사를 하고 나서 2주 내에 법인등기부등본변경을 해야만 과태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4. 임원변경등기

 

사업을 운영하다보면 임원의 변동사항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임원 변동사항도 변경등기를 해야 하는데요,

임원의 상황에 따라 등기를 다르게 해줘야 합니다.

 

▶ 중임등기

▶ 사임등기

▶ 취임등기

▶ 퇴임등기

 

 

3년의 임기가 끝난 뒤 계속해서 임원직을 유지하려면 중임등기,

임원직을 그만두게 되면 사임 또는 퇴임등기, 새로운 임원이 생기면 취임등기를 해야 합니다.

대표이사라고 하더라도 이 사항은 변함 없는데요, 3년마다 상황에 따라서 법인등기부등본변경을 해야 합니다.

 

맺은말

위에서 말씀드린 내용 외에도 정관변경, 사업목적추가 등의 이슈가 발생하면 변경등기를 해야 하는데요,

등기부등본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을 수정하는 건 법인사업자의 의무입니다. 이는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하라고 명시한 사항이죠.

만약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표님은 사업을 운영하면서 변경등기에 대한 부분을 잘 숙지하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변동사항이 생기게 되면, 기한 내에 서류를 준비하여 등기 신청을 해야만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낭비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표님들과 상담을 하다보면, 이런 사항을 모르고 계신 대표님이 없더군요.

몰라서 등기를 안하는게 아니라 시간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사업으로 인해서 변경등기가 필요한 시간을 잘 내지 못하시는거죠.

이런 상황에서 과태료를 계속 내는 상황이 발생하는건 아까운 일입니다.

따라서 변호사 등 법인등기 전문가를 통해서 진행하는게 가장 좋습니다.

변호사, 세무사 등 법인등기 전문가는 대표님께 단순히 법인등기부등본변경만을 해주지 않습니다.

대표님 사업에 필요한 법률적인 조언도 같이 얻으실 수 있죠.

전문가를 통해 세금관리 및 경영 조언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본 법인은 중소벤처기업부 자문위원 세무사와 기업 자문 경력 10년 이상의 변호사가 대표님들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 법인설립

▶ 각종 변경등기

▶ 사업자등록대행

▶ 세무기장

▶ 절세 플랜

 

 

위와 같은 서비스를 테헤란 한 곳에서 받으실 수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온라인상담, 유선상담, 방문상담 중 대표님이 편한 방법으로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상담을 희망하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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