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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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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무효조사, 무효심판으로 반격하는 방법

2023.06.21 조회수 30회

 

"특허가 유효하다"라는 말을 권리자의 입장에서 해석하자면, 누군가가 내 권리를 침해했을 때 특허무효조사를 통해 법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

​반면, 침해자의 입장에서는 본인의 행동이 법에 어긋나는 행동임이 인정될 시 처벌을 받게 되거나 권리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손해배상의 책임을 져야 하는 의미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

​이때 침해자가 권리자에 대하여 가장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 바로 특허 자체에 효력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

​권리가 없으니 침해도 성립하지 않는다

​

​이러한 논리로 다퉈볼 수 있는 제도인데,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특허무효조사 관련하여 지식재산전문변호사의 조언이 필요하신 상황이라면 편하신 시간대에 문의 바랍니다.

​

​상담 요청 방법은 링크에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등록도 가능하지만 무효가 될 수 있다?

 

특허에 대한 권리는 특허청에서 시행 중인 절차 즉, 특허무효조사를 통해 획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정 상황일 경우 특허를 무효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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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조건은 특허법에 명시되어 있는데요. 몇 가지만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그 외국인이 속해 있는 국가에서 대한민국 국민과 동일한 조건으로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 특허청 직원이나 특허심판원 직원이 특허를 받은 경우

(상속 또는 유증 제외)

- 특허출원서에 맨 처음으로 첨부하였던 명세서나 도면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의 범위를 넘어선 경우

​

위와 같은 상황 등이라면 이해관계인이나 심사관은 특허무효조사 및 무효심판 청구 자격을 갖게 되며 청구항이 둘 이상인 때라면 각 청구항마다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게다가 특허무효심판은 주장이 받아들여질 시 권리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특허권의 효력이 소멸된 시점이라고 하더라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

 

 

절차상의 방법을 살펴보면

 

 

우선 이해관계인이나 심사관이 특허무효조사를 통해 무효심판청구서를 제출하게 되면 방식이 적합한지에 대한 심사를 거치게 되며 이후 본안심리가 진행됩니다.

​

​이는 설정등록날부터 등록공고일 후 3개월이 되기 전 신청해야 하므로 기간을 반드시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

​특허권자는 왜 특허무효조사 제도를 통해 무효심판을 청구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청구서 부본을 받은 뒤 이에 대하여 답변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게 되는데요.

​​

무효심판을 청구한 당사자와 특허권자는 수차례 변박, 반박 등의 절차를 진행하여 자신의 주장을 어필해야 합니다.

​

​증거조사를 하거나 증거보전신청을 통해 주장을 보강하고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준비가 필요한 사안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

​만일 무효심판을 청구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면 기각 결정을 받게 되며 특허무효조사 이유가 타당하다고 판단될 시에는 인용결정을 받게 됩니다.

 

 

개인이 청구해도 인용결정 받을 수 있나?

 

현재 특허무효조사 및 특허를 무효화하기 위한 절차를 찾아보시는 분들이라면, 이미 분쟁에 휘말렸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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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심판의 결과가 여러분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음을 의미합니다. 재판으로 이어질 시 침해행위가 아님을 입증할 수 있는 강력한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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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가급적이면 전문가의 조언 및 조력을 받아 절차를 이행하실 것을 권장 드리는데, 특허무효심판을 진행한 경험 여부, 그리고 인용결정을 받아 낸 사례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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