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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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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상호짓기, 안전하게 상표등록하려면

2023.06.21 조회수 28회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스타트업/소상공인의 지식재산 파트너, 특허법인 테헤란입니다.

​

​사업자등록, 법인 설립 등을 진행 할 때에 회사명, 즉 회사상호짓기 이후 관할 등기소에 등록하게 됩니다.

​

​다만 이는 상호에 대해 독점권을 갖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방과 도용, 카피로부터 안전하지는 않습니다.

​

​이에 대해 독점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회사상호짓기 이후 특허청을 통해 상표권을 취득해야 하는데요.

​

​오늘 지식재산칼럼에서는, 상호등록 만으로는 부족한 회사이름에 대해 독점권을 취득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회사상호? 상표? 뭐가 다른가요?

 

상호는 일반적으로 알고 계신 대로, 사업자 명을 등록하는 것입니다.

​

​하지만 독점권이 부여 되는 것은 아니며, 회사상호를 독점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회사상호짓기 이후 상표등록을 통해 독점권을 취득해야 하는데요.

​

​상표는 이름,문자,도형,로고,캐릭터 등의 형태로 등록 할 수 있으며 한번 등록하게 되면 10년간 해당 상표에 대해 독점 사용할 배타적인 권리를 취득하게 됩니다.

​

​10년이 짧다고 느껴질 수 있지만, 상표권은 연장 및 갱신이 가능하여 필요한 만큼 권리를 존속할 수 있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

​상표권이 존속되는 기간 동안은, 상표권자의 허가 없이는 누구도 해당 상품류가 지정된 상표를 사용할 수 없게 되며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상표법 위반, 상표권 침해 등의 책임을 묻게 될 수 있습니다.

 

 

 

회사상호짓기 이후 상표등록하는 절차는?

 

회사상호짓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회사명 상표를 등록하기 위해, 출원-심사-등록에 이르는 일련의 행정절차를 통해 진행하게 됩니다.

​

​행정 절차에 앞서서는, 등록 가능성 검토를 포함한 사전 컨설팅 과정을 진행해야 하는데요.

​

​선행 상표 조사를 시작으로, 등록 받을 수 있는 형태의 상표를 출원하는 것이 상표권 취득의 핵심이 된다는 점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

​특허청의 까다롭고 엄격한 심사 중에는, 등록 거절사유를 통지 받을 수 있으며 이를 완벽하게 무마시켜야만 권리를 취득할 수 있다는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상호말고 꼭 상표까지 등록해야 하나요?

 

상표등록은 선택사항입니다.

​

​회사명 상표를 등록하는 절차는, 출원-심사-등록에 이르는 일련의 행정절차를 통해 진행하게 됩니다.

​

​행정 절차에 앞서서는, 등록 가능성 검토를 포함한 사전 컨설팅 과정을 진행해야 하는데요.

​

​선행 상표 조사를 시작으로, 등록 받을 수 있는 형태의 상표를 출원하는 것이 상표권 취득의 핵심이 된다는 점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

​특허청의 까다롭고 엄격한 심사 중에는, 등록 거절사유를 통지 받을 수 있으며 이를 완벽하게 무마시켜야만 권리를 취득할 수 있겠습니다.

​

​아무래도 혼자 진행하기에는 어려운 과정임이 틀림없는데요.

​

​흔히 셀프상표출원, 등록 후기 같은 것들을 찾아볼 수 있다보니, 나도 쉽게 상호상표를 출원하여 등록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

​그러나, 이는 틀린 생각이며 상표의 식별력과 등록 가능성을을 제대로 판별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적인데요.

​

​최소한 출원을 준비하기 전, 전문가와 상담을 받고 회사상호짓기 이후 상표 등록가능성을 알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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