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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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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지원 사업 통해 비용 절약하는 방법

2023.06.21 조회수 19회

 

많은 분들이 그렇겠지만, 대부분은 지식재산권이 무엇인지 모르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

어쩌면, 당연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

특허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특허출원과정 및 특허출원지원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말씀 드리려 합니다.

​

사실 대부분의 과정을 변리사가 직접 진행하기 때문에 모르셔도 무관하지만,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해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특허출원지원 사업, 혹시 알고 계시나요?

 

새로운 내용을 전달해드리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어 말씀 드리려 합니다.

​

최근, 여러 지자체에서 지식재산권 출원/둥록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 즉 특허출원지원 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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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스타트업이나 벤처 기업이라면, 이번에 제공되는 특허출원지원 사업 기회를 활용하셔서 보다 저렴하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 출원 또한 지원하고 있으며, 특허, 상표, 디자인 등 다양한 분야에서 특허출원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

현재, 테헤란을 통해 이에 대한 문의를 주시는 분들 또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

게다가 단순하게 일회용으로 그치는 사업이 아닌, 여러 차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특허출원지원 사업이기에 신속하게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

 

 

 

특허출원지원 사업을 통해 출원은 어떻게 진행될까?

 

 

가장 먼저, 중요한 출원에 대해서 말씀 드리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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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은 심사를 받기 전까지의 모든 과정을 뜻합니다.

​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가장 먼저, 출원입니다.

​

변리사와의 상담을 통해 등록 가능성을 검토하고, 기존에 등록된 특허들을 분석하는선행기술조사가 첫 번째입니다.

 

이를 통해, 해당 특허 건에 대한 컨설팅이나 수정, 보완 작업을 거치게 됩니다.

​

준비된 특허를 통해 출원서와 명세서, 도면을 작성하게 되면, 심사에 필요한 모든 준비가 마무리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글로는 간략하게 설명드릴 수 있지만, 실제로 이 과정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많은 인력이 요구됩니다.

​

출원에 대한 궁금하신 점이나, 특허출원지업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인내심이 필요한, 심사

 

다음은 심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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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된 필요 서류를 특허청에 제출하게 되면, 심사 대기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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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적으로 특허는, 12개월에서 18개월까지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

아무래도 담당 심사관이 모든 심사를 주관해서 진행하기 때문에, 심사 대기에 오랜 시간이 요구되는 편입니다.

​

특허지원사업을 활용한 특허출원 ​심사가 모두 마무리되면, 의견제출통지서를 발부 받거나 등록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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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과정에 있어 대부분은, 중간사건이 발생하기 때문에 등록까지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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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사건은 담당 변리사의 의견서와 보정서 작성을 통해 무마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특허출원지원 사업 중 중간사건비용만을 지원해주는 사업도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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