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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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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우선권주장출원, 본 칼럼에서 알려드립니다

2023.06.14 조회수 2618회

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테헤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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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을 한 번 취득하게 되면, 여러 장점이 따르기에 많은 분들이 당소로 특허 출원 및 등록 관련하여 문의를 남겨주시고 계시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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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를 등록받기까지의 과정이 다소 까다로우며, 그 기간 또한 결코 짧지 않기 때문에

여러 정보를 찾아보시고 국내우선권주장출원을 희망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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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빠르게 특허출원을 하기를 희망하시는 분들이 읽어보면 좋을 법할, 국내우선권주장출원에 대한 내용 소개해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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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을 준비하고 계신 상태라면, 혹은 관심이 있는 상태라면 본 블로그에서 소개드릴 내용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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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인 테헤란의 모든 변리사는 10년 이상의 경력과 다수의 등록 성공 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확실한 조력을 제공드릴 수 있습니다.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국내우선권주장출원

 

특허, 실용신안 등과 같은 산업재산권은 속지주의를 따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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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국내에서 특허를 등록했다고 하더라도, 해외에서는 해당 특허권을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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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해외에서 새롭게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허를 등록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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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 국내우선권주장출원 방식을 활용하는 일이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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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우선권주장출원은 기존에 출원이 완료된 특허나 실용신안을 바탕으로 하여 일정기간 내로 개량된 발명을 출원하게 된다면, 이에 대한 우선권을 주장하며 특허를 등록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해외 시장으로 진출하는 데 있어 여러 이 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국내에서 해당 제도를 활용했을 때의 이점은?

 

대한민국은 특허 및 실용신안과 관련하여 선출원주의를 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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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사용하고 있다고 해도, 먼저 출원한 특허 건에 대해 권리를 부여하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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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이유에서, 개량된 발명으로 우선권을 주장하여 출원을 하게 된다면 보다 빠르게 권리를 취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자 하십니다.

 

 

우선권주장출원 시에 꼭 확인해야 할 것은?

 

국내우선권주장출원을 진행할 때, 많은 분들이 놓치시는 점이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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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우선권을 주장하게 되면 특허권의 존속기간 역시 기존 출원일을 바탕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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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특허권을 갱신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개량된 특허가 아니라 기존 등록된 특허의 출원 날짜를 기준으로 살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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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특허에 대한 전문지식이 다소 부족한 비전문가라면, 이에 취약할 수 밖에 없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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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안전하게 권리를 지키고 등록하고자 하신다면, 특허 등록 관련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선임하여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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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소는 당연한 권리를 등록하고, 이를 지키기 위해 전문가들이 조력을 드리고 있으며 만일, 중간사건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추가 비용을 일절 받지 않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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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을 읽고 당소로 문의하고자 하는 점이 있다면, 편하신 방법으로 연락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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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테랑 변리사가 1:1 맞춤형 상담을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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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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