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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서갈등이혼 사위도 고통받는다

2023.06.12 조회수 39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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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위 사랑은 장모라고 하던데, 이도 모두 옛말이 된 것일까요.

최근 들어, 저희 이혼의 봄에  "장모님과의 갈등으로 이혼하고 싶은데, 혹시 가능할까요?"라며  상담을 요청해주시는 분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사항은 개별적 사안을 면밀하게 고려해야 하기에 인터넷 글 상으로 명확하게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장인, 장모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면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맞지만, 

이 '부당한 대우'의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는 면밀하게 검토해보아야 하기 때문이죠.

그러니, 고민되는 부분이 있다면 신속하게 믿을만한 곳을 선택하여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Q1. 장서갈등이혼, 장모님의 부당한 대우가 선을 넘었다면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의 갈등은 사람들에게 조금 더 익숙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껏 장모와 사위 사이의 갈등보다 더 자주 발생하기도 했고, 드라마에서 자주 다뤄지는 주제이기도 했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장인, 장모의 부당한 대우로 인해 극심하게 고통받는 사위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누가 보아도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지만 아내가 오히려 이러한 부당한 대우를 부추기는 경우도 있고, 자기 일이 아니라는 듯 방관하는 경우도 있어 남편들의 스트레스가 정점을 찍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저희에게 상담을 요청해주시는 분들 중에서 장서갈등이혼을 진행할 수 있는지 문의주는 분들이 많아졌는데요.

오늘은 이에 관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Q2. 장서갈등이혼? 충분히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 판례에서는 "부부가 실제로 장인, 장모를 모시고 함께 살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장서갈등을 이혼사유로 보지 않는 경향"이 강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 장서갈등으로 인해 문제가 생겼고 이로 인해 부부의 혼인 관계가 파탄났으며, 

 

2) 부부의 파탄난 혼인 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운 정도이며, 

3) 부부의 혼인 관계를 지속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을 야기한다면

 

장서갈등이혼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민법 제840조 3호 '배우자 또는 그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를 근거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죠.

다만, 이를 사유로 이혼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장인, 장모의 심히 부당한 대우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예시로,

 

장인, 장모가 일반적인 수준에서 용인될 수 없는 수준으로 지나치게 간섭을 일삼은 경우, 

 

사위에게 입에 담기 힘든 폭언과 욕설, 인격적인 모욕, 무시하는 발언 등을 한 경우, 시댁 식구들을 비하하는 발언은 한 경우 등이 있는데요.

이를 입증한다면 장서갈등이혼 청구는 물론, 제3자라고 하더라도 부부의 혼인 관계를 파탄으로 이끈 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심히 부당한 대우'의 정도가 일상적인 수준을 넘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장서갈등이 단순한 감정싸움 정도, 가벼운 욕설 정도에 그쳤다면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하기 어려운 것이죠.

 

Q3. 장서갈등이혼이 성립되었던 실제 사례는?

 

저희를 찾아주신 의뢰인 김 씨는 장모 최 씨의도를 넘은 간섭으로 많이 지쳐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심지어 처가 식구들이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어서, 의뢰인 김 씨의 스트레스는 말 못할 지경이었다고 합니다.

사연은 다음과 같았는데요.

장모 최 씨는 자신의 딸에게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요구합니다. 

 

아내는 의뢰인 김 씨의 의견을 묻지 않고, 독단적인 결정으로 현관문 비밀번호를 장모 최 씨에게 알려주게 되죠.

그 이후부터 장모 최 씨는 틈만 나면 부부의 집에 찾아와 집안일을 도와주는 명목으로 잔소리를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장모님의 예상치 못한 방문이 있을 때마다 의뢰인 김 씨는 장모 최 씨에게 미리 전화를 주고 방문해달라고 정중하게 요청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장모 최 씨는 그런 요구를 하는 의뢰인 김 씨에게 모욕적을 말을 내뱉으며 "내 딸 집에 마음 편히 들어오겠다는데, 뭐가 문제냐"며 큰 소리를 치게 됩니다.

문제는 아내 또한 장모님의 편을 들었다는 것이죠.

 

아내는 의뢰인 김 씨가 하소연한 내용을 장모 최 씨에게 모두 말한 것은 물론, 두 사람이 함께 의뢰인 김 씨에게 모욕을 주는 말을 일삼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의뢰인 김 씨는 저희를 찾아주셨고, 부당한 대우를 모두 입증하여 이혼을 성립시킬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아내 측에서 장서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점, 

 

오히려 갈등의 골을 깊게 만들었다는 점 등을 강조하며 아내에게 혼인 관계 파탄의 핵심 원인이 존재한다고 주장하였죠.

이를 바탕으로, 아내로부터 위자료 2천만 원도 받아낼 수 있었는데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눈치채셨을 수도 있지만 아내의 대처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장서갈등이 있을 때 아내가 이러한 갈등을 방치해두거나 중재하지 않았다면, 

 

오히려 장서갈등 및 다툼을 유발하거나 싸움을 조장하였다면 아내에게도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아내가 나서서 갈등을 조장하는 상황, 이로 인해 처가 식구들의 간섭 및 잔소리가 더욱 심해진 상황에서 남편이 이혼까지 결심하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법원에서도 관련 내용을 판단할 때, 아내가 갈등 과정을 중재하기 위해 노력을 하였는지를 중점적으로 보고 있기에 

소송에서 이 점을 짚어낸다면 유리한 결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며,

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서갈등이혼에 대한 부분은 언제든지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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