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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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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T출원, 해외특허등록을 위한 주요 제도

2023.06.07 조회수 2010회

안녕하세요. 특허법인/법무법인/세무회계 테헤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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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기술을 개발한다면 이를 활용해 사업적 이득을 취하고 싶은 분이 많으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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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까지 사업을 운영한다면 더욱 많은 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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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시대로서 다양한 온라인 매체를 통해서 해외사업도 충분히 가능한 요즘, 안전한 사업을 하고 싶다면 특허등록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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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특허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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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개별국출원과 PCT출원이 있으며 각자만의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본인의 특허 상황에 따라 제도를 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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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 중 PCT출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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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앞서 당소는 경력 10년 이상의 베테랑 변리사로 고객과 직접 소통하며 사건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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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업무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변리사가 권리 취득을 위해 최선을 다한 결과,

특허등록률 97%라는 높은 기록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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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테헤란에는 해외출원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어 원활한 해외특허출원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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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당소에 연락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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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T 출원이란

 

PCT는 Patent Cooperation Treaty의 약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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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특허협력조약에 가입한 국가 간에 특허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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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를 비롯한 산업재산권은 속지주의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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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지주의는 특허등록을 받는 그 국가 내에서만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다른 국가에서는 독점권을 가지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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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국내에서 특허권을 취득했을지라도 해외에서는 발휘할 수 없기 때문에 해외사업을 하고 싶다면 해외특허출원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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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PCT출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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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T는 조약에 따라 WIPO를 통해 출원이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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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국제사무국 (WIPO)를 통해서 각 국 관청으로 특허출원을 하는 것으로, 각 국가의 변리사를 수임하지 않고도 출원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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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본인이 현재 해외특허출원을 하려는 국가가 5개 이상에 PCT제도가 이용이 가능하다면 해당 출원 제도를 이용하심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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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른 장점은 늘어난 우선권 선점 주장 기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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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해외 출원 방식은 12개월 내에 해외에 진입해야 우선권을 주장 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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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PCT제도는 30개월까지 우선권주장이 가능하여 시간적으로 여유가 생깁니다.

 

 

 

PCT 제도 외에 다른 방법인 개별국출원은?

 

앞서 말한 PCT출월 말고 이전에 있었던 개별국출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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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국출원은 각 국의 변리사를 수임해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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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파리조약에 따른 파리 루트를 통한 출원이라고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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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국출원을 이용하고자 한다면 출원하려는 국가가 4개국 이하이거나 PCT제도를 이용할 수 없는 국가를 원할 때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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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진입하고자 국가의 변리사를 직접 수임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어 언어적 소통과 해외에서 변리사를 찾아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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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보통 해외에서 직접 변리사를 수임하기 보다는 해외출원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는 국내 사무소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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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소 역시 해외출원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어 원활한 해외출원이 가능합니다.

 

 

성공적인 해외출원을 위해 어떤 제도를 이용해야 할까요?

 

PCT출원과 개별국출원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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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어떤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좋은 지 고민이 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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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중에 한 제도가 좋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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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좋은 선택은 본인의 출원 상황에 맞게 이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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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본인이 출원하려는 국가를 지정하였으며 그 국가 수가 4개 이하인 상황이라면 개별국출원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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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국가를 정하지 못했고 5개 이상의 국가에 특허등록을 받고자 한다면 PCT출원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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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혼자서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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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전문 변리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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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리사의 상담을 통해서 구체적인 전략과 피드백을 바탕으로 제도를 선택해도 늦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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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해외특허등록을 위한 제도인 PCT출원과 개별국출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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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출원 상황을 잘 파악하신 다음에 가장 유리한 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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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혼자서 정하기 어렵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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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소의 경우 변리사가 직접 1:1 로 상담하며 소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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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지속적인 피드백과 컨설팅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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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특허출원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거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당소를 찾아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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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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