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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MA투약, 형량은?

2023.06.05 조회수 17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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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MA투약

 

MDMA는 메틸렌디옥시-메스암페타민으로, 한국 마약류 관리법 상 향정신성의약품 나목에 해당합니다. MDMA를 캔디 형태로 가공한 것을 엑스터시라고 부르며, 사이키델릭(각성)계열의 약물에 해당하는데요. 쉽게 말해 '지치지 않고 댄스 파티에 몰입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MDMA투약은 전면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의료 및 연구 목적으로도 아주 제한적으로 사용됩니다. 만약 해당 성분을 함유하는 약품을 투약했다면, 처벌을 피하기 어렵지요. 형량을 상세히 살펴보면, 초범이라도 10개월~2년 형을 기본으로 선고 받습니다. 3년 이내, 금고형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있거나 상습적으로 투약했다면 그 형량이 1년~3년으로 상승하지요.

 

향정사범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처벌 수위 및 실형 선고율은 계속해서 높아지는 추세에 있는데요. 마약임을 자각하지 못한 상태로 MDMA를 투약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입증하여 선처를 이끌어내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유관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반드시 마약사건 전문변호사의 자문을 얻어 행동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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