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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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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인수, 위험성 최소화하는 지름길은

2023.06.02 조회수 580회

 

중소기업 M&A는 인수합병 방식이 어떻게 되는 지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먼저, 영업양수도는 상대방의 자산을 인수하여 타깃 기업의 전반적인 영업을 이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인력이나 자산을 비롯하여 고객, 계약, 영업권 등 영업과 관련된 모든 것이 이전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반면에, 주식양수도는 주식의 인수 혹은 매수를 이용해서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경영권을 얻어오는 것인데요. 인수나 합병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에 따라 각 방식의 장/단점을 파악하고 상황에 맞게 올바른 방식을 골라서 실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M&A는 자발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도 그 방식을 나눌 수 있습니다. 강압적인 방법으로 진행되는 인수합병과 사업 경영진과 거래 및 협상을 통해서 구체적인 조항을 결정하여 진행하는 우호적인 M&A로 구분이 가능합니다.

 

 

 

중소기업인수를 진행하려면 먼저 실사 절차가 진행되는데요. 이 실사 절차 과정에서 기업의 재정 상황을 비롯하여 혹시 횡령이나 배임 등의 문제가 있지는 않은지 등을 확인하게 됩니다. 

법률적인 요소는 당연하고, 비법률적인 위험요소들까지 미리부터 살피기 때문에 혹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재무 상태가 좋지 않다거나 횡령 혹은 배임 등이 의심된다면 중소기업인수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도 적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보다 원활한 진행을 희망하신다면 해당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를 통하는 것이 가장 핵심이 되는 지름길이며, 테헤란 기업법무팀을 찾아 주셔도 완벽에 가까운 대비가 가능합니다.

 

 

 

 

인수합병에서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법률적인 측면입니다. 인수합병 자체가 무산될 수 있는 위반 사항 하나만으로도 큰 문제가 생기기에 법률실사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변호사는 대상 회사의 구조부터 시작하여 인허가 및 규제, 권리관계, 계약 문제 등 종합적인 법적 문제를 다루는 역할을 합니다. 좀 더 세밀하게 들어가면 인수합병 회사 사이에 의견 조정을 도맡아주고, 계약서 검토와 여러 분쟁 발생 시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죠. 이러한 변호사는 인수합병 전후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법적 리스크를 관리해주기도 하는데요. 동시에 횡령, 배임과 같은 형사 문제 역시도 미리 방지하고 대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방심하다가는 나도 모르게 불필요한 문제에 연루되어 시간적, 금전적 손실을 입게 되는 것이 중소기업M&A입니다. 이 점을 잊지 마시고 부디 일찍이 전문가의 필요성을 실감하셔서 너무 늦지 않게 법률 대리인과 함께 인수합병을 진행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테헤란과 함께 중소기업인수합병과 관련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만약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저희 테헤란에 연락을 주셔도 좋습니다. 도합 수십년 경력을 지닌 법률 전문가들이 다양한 상황에 대해 전문적인 자문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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