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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판매온라인광고도 처벌받을까?

2023.05.31 조회수 107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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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판매온라인광고

 

마약류를 판매한다는 광고만 올려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실제로 2020년 5월, 실로시빈 성분이 함유된 환각버섯의 포자를 반입한 H씨가 딥웹에 광고를 올렸다가 적발되어 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례가 있죠.

 

수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마약은 오프라인에서 '지인으로 구성된 불법집단' 내에서만 주로 유통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텔레그램·위커 등의 SNS나 구글 무작위 광고 등을 통해 마약을 판매하고 있다는 게시글을 올리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2017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되며 실제 판매·유통 행위가 있었는지의 여부와는 상관 없이, 선전·홍보·광고글만 게시하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마약류 온라인 단속도 강해졌는데요. 2022년을 기준으로 1월~8월까지 적발된 광고 건수만 4천 건이 넘는다고 하죠. 

 

'광고는 했지만 팔지는 않았다'는 말은 통하지 않아요. 혹여나 마약광고를 게시한 후 적발되었다면, 다른 투약·유통 사건과 마찬가지로 신속히 법률전문가를 찾아가시는 것이 안전하다는 점, 꼭 기억해두시길 바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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