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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미성년자 성본변경 신청하는 방법

2023.05.25 조회수 2310회

 

* 미성년 자녀, 성본변경은 대리 신청으로!

 

과거 친부와 친모가 이혼을 하고 엄마와만 생활하였다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친부의 성이 아닌 엄마성을 따르고 싶을 수 있습니다.

 

만약 친부가 양육비를 제대로 주지 않고 오랜기간 전혀 교류없이 살아왔다면 더더욱 그렇지요.

 

이때 성본변경을 하려는 자녀가 아직 성년이 되기 전이라면

 

부모 둘 중 친권을 가지신 분이 자녀를 대신해서 성본변경 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때 양육권자는 성본변경 대리신청이 불가능하고요.

 

만약 이혼 시 공동친권으로 합의하였다면 부모님 두 분이 함께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는 즉 법원에 성본변경 신청을 하러 갈 때 공동친권자 두 분이 함께 법원에 출석해야 한다는 뜻이고,

 

온라인으로 성본변경을 신청한다면 두 분 모두의 공인인증서 혹은 공동인증서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호적/개명 센터가 하는 일을 알아보세요.>

-생년월일 정정
-나이 정정/연령 정정
-성정정
-본관정정
-기타 등록부정정

 

* 성본변경 진술서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부모님이 이혼하고 오랫동안 아빠랑은 교류가 전혀 없었어요."

 

그렇다면 이혼가정 자녀 성본변경을 신청할 때는 어떻게 진술서를 쓰면 좋을까요?

진술서는 성본변경의 허가 혹은 기각을 결정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어떤 사항보다 더 신경을 써야 하는데요.

 

먼저 이혼가정 자녀의 성본변경 허가가 잘 나오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친부에게 유책사유가 있어 부모님이 이혼을 하게 됐을 때 ex)외도, 악의적 유기

-친부에게 아이의 친권을 상실할 정도로 큰 귀책사유가 있을 때 ex)가정폭력

-친부가 이혼 후 양육비를 제대로 주지 않았을 때

-친부가 자녀의 성본변경을 동의할 때

 

이를 보면 친부가 큰 잘못을 하여 아이가 친부와 유대감이 없거나,

 

친부에 대한 정서적인 트라우마를 겪고 있을 때 성본변경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따라서 성본변경 진술서 또한 자녀가 현재 친부의 성을 유지할 때 겪는 실질적/정서적 불편감을 중심으로 작성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성본변경 친부 동의서가 없다면?

 

이혼 후 자녀의 성본변경을 하려는데 친부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타깝지만, 이런 경우 진술서를 잘 작성하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친부 및 친조부모가 반대한다면 성본변경 허가율이 낮아지겠지만,

 

진술서에 왜 자녀가 꼭 성본변경이 필요한지 강력히 피력한다면 재판부가 허가를 내주기 때문입니다.

결국 성본변경에서 중요한 것은 [성본변경을 함으로써 향상되는 자녀의 복리]가 되기에 가능한 것이고요.

만약 친부가 살아있는지 조차 모르는 상황이라 동의서를 구할 수 없다면

 

법원은 보정명령을 통해 친부의 다양한 서류를 제출하라고 할 것이고요.

 

그렇다면 이 보정명령서를 가지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친부의 서류를 떼어 재판부에 제출하면 됩니다.

 

그럼 법원에서는 친부의 주민등록초본을 확인하여 현주소로 의견청취를 보내니 큰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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