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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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미성년자 성본변경 신청하는 방법
과거 친부와 친모가 이혼을 하고 엄마와만 생활하였다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친부의 성이 아닌 엄마성을 따르고 싶을 수 있습니다.
만약 친부가 양육비를 제대로 주지 않고 오랜기간 전혀 교류없이 살아왔다면 더더욱 그렇지요.
이때 성본변경을 하려는 자녀가 아직 성년이 되기 전이라면
부모 둘 중 친권을 가지신 분이 자녀를 대신해서 성본변경 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때 양육권자는 성본변경 대리신청이 불가능하고요.
만약 이혼 시 공동친권으로 합의하였다면 부모님 두 분이 함께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는 즉 법원에 성본변경 신청을 하러 갈 때 공동친권자 두 분이 함께 법원에 출석해야 한다는 뜻이고,
온라인으로 성본변경을 신청한다면 두 분 모두의 공인인증서 혹은 공동인증서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호적/개명 센터가 하는 일을 알아보세요.>
-생년월일 정정
-나이 정정/연령 정정
-성정정
-본관정정
-기타 등록부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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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이혼하고 오랫동안 아빠랑은 교류가 전혀 없었어요."
그렇다면 이혼가정 자녀 성본변경을 신청할 때는 어떻게 진술서를 쓰면 좋을까요?
진술서는 성본변경의 허가 혹은 기각을 결정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어떤 사항보다 더 신경을 써야 하는데요.
먼저 이혼가정 자녀의 성본변경 허가가 잘 나오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친부에게 유책사유가 있어 부모님이 이혼을 하게 됐을 때 ex)외도, 악의적 유기
-친부에게 아이의 친권을 상실할 정도로 큰 귀책사유가 있을 때 ex)가정폭력
-친부가 이혼 후 양육비를 제대로 주지 않았을 때
-친부가 자녀의 성본변경을 동의할 때
이를 보면 친부가 큰 잘못을 하여 아이가 친부와 유대감이 없거나,
친부에 대한 정서적인 트라우마를 겪고 있을 때 성본변경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따라서 성본변경 진술서 또한 자녀가 현재 친부의 성을 유지할 때 겪는 실질적/정서적 불편감을 중심으로 작성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 후 자녀의 성본변경을 하려는데 친부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타깝지만, 이런 경우 진술서를 잘 작성하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친부 및 친조부모가 반대한다면 성본변경 허가율이 낮아지겠지만,
진술서에 왜 자녀가 꼭 성본변경이 필요한지 강력히 피력한다면 재판부가 허가를 내주기 때문입니다.
결국 성본변경에서 중요한 것은 [성본변경을 함으로써 향상되는 자녀의 복리]가 되기에 가능한 것이고요.
만약 친부가 살아있는지 조차 모르는 상황이라 동의서를 구할 수 없다면
법원은 보정명령을 통해 친부의 다양한 서류를 제출하라고 할 것이고요.
그렇다면 이 보정명령서를 가지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친부의 서류를 떼어 재판부에 제출하면 됩니다.
그럼 법원에서는 친부의 주민등록초본을 확인하여 현주소로 의견청취를 보내니 큰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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