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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으로 인한 채무, 개인회생이 가능할까?

2021.01.04 조회수 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대부분의 의뢰인께서는 처음엔 합법으로 도박을 시작한 사례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시작했던 것이 어느덧 중독으로 이어진 경우인데요.

 

 

액수가 점점 커짐에 따라 '돈'에 집착을 한다면 그 순간 중독이 되어 불법 도박까지 이르게 되고 마는데요.

 

 

이에 우선은 국가에서 허락한 합법적 도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합법적 도박이 있는 경우는 사행 산업을 통해 여가생활 및 스트레스 해소 등 이를 보장하며

 

 

또한 지역 발전 및 고용 창출을 위한 취지에서 사업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불법 도박은 이와 반대로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개설 한 사람뿐 아니라 이를 한 사람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고액의 채무 및 인간관계, 파탄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어쩌면 처음부터 발을 들이지 않는 것이 현명하겠지요.

 

 

 

 

도박으로 인해 대출을 받고 그만큼 채무가 생겼다면 도박빚 개인회생이 가능 여부를 물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선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지만 실무상에서는 사실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원칙상 불가능 한 이유는 채무 발생 원인이 도박일 경우 인가 결정을 받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회생은 성실하고 선의를 가진 채무자에게 개인회생을 인가를 해주는 것이

 

 

맞으며 이들을 구제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기도 한데요.

 

 

그런데 도박빚 개인회생이 경우,

 

 

법원에서는 불성실 채무자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채무 발생 원인이 도박으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긴 게 아니라고 판단되면

인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 발생에 대한 증거를 법원에서는 알 수 없기에 도박빚 개인회생은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단, 도박장에서 돈을 썼다는 카드 내역 등 증거만 없다면 신청이 가능하므로

 

 

우선 정확한 신청 자격 여부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 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간혹 미디어 매체에서 보면 불법 도박장에서 돈을 빌리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현실에서도 도박장에서 차용증을 쓴 후 돈을 빌려주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사실 도박장에서 빌린 돈이라면 갚지 않아도 되긴 합니다.

 

 

이유는 불법 도박은 형법상 인정이 되지 않기에 차용증, 담보 제공 등 무효가 될 수밖에 없는데요.

 

 

따라서 사회 질서에 위반되는 법률 행위를 무효로 볼 수 있어 빌린 채무 또한 무효가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미 돈을 갚았으면 돌려받긴 어려우니 꼭 참고를 하길 바랍니다.

 

 

오늘은 도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채무조정 제도를 통해 탕감이 된다는 사실 또한 정확히 인지를 하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도박 이전의 삶을 되찾길 바랍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당 소의 도산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볼 것을 권유드립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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