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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배우자 사망시 연금 수령 방법

2023.04.18 조회수 68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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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 공무원이 좋은 직업이라 여겨지는 이유는

 

바로 '연금'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공무원이 퇴직시에 수령 할 수 있는

 

공무원연금을 미처 받지 못하고 사망한 경우

 

가족들이 공무원 연금을 수령 할 수 있을까요?

 

이와 비슷한 궁금증을 가지고 계시다면

 

오늘 테헤란의 칼럼에 집중해주시기 바랍니다.

 


 

 

1. 공무원연금상속 가능할까요?

 

공무원이라는 직업은 퇴직하거나

 

공무로 장애나 질병이 생기면 연금을 지급 받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이 사망해 직접 연금을 수령하지 못한다면

 

고인의 가족이 공무원사망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공무원 연금 상속 가능하냐고 물어보신다면

 

"사망한 공무원 가족 연금 상속이 가능하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몇가지 충족요건이 있기 때문에

 

이를 충족할 경우에만 연금을 상속 받을 수 있습니다.

 


 


2. 공무원 사망 연금 상속시 확인해야 할 3가지


(1) 망인의 재직기간

 

공무원 유족 연금을 상속 받기 위해서는

 

망인의 살아 생전 공무원으로 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만 합니다.

 

(2) 법정상속인 순위

 

우리나라 법정상속인은 1순위부터 4순위와

 

고인의 배우자까지 포함됩니다.

 

1순위 - 고인의 직계비속

 

2순위 - 고인의 직계존손

 

3순위 - 고인의 형제자매

 

4순위 - 4촌 이내의 방계혈족

 

공무원연금상속은 망인의 법정상속인과

 

배우자만이 유족연금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만약 배우자가 법적 혼인관계가 성립되지 않은

 

사실혼 관계라면 상속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공무원 사망시 연금 상속은 피상속인 사망 시점을 기준으로

 

망인을 부양하고 있던 동거인도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법적 부부 관계가 성립되지 않은

 

사실혼 관계 배우자 역시 공무원연금상속이 가능합니다.

 

(3) 상속인 자격조건

 

고인의 직계비속은 고인이 사망할 당시

 

18세 미만 미성년자이거나 성인일 경우

 

장애 1~7등급에 해당하는 자만 공무원사망연금을 상속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배우자의 경우 고인의 사망당시 고인에 의해

 

부양되고 있던 자라면 장애여부와 상관없이

 

공무원 사망 연금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3.부부가 모두 공무원연금 수령자일 경우?


만약 배우자도 공무원일 경우

 

본인 연금까지 2중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부부가 함께 연금을 받다 배우자가 사망하게 된다면

 

배우자 퇴직연금의 30%를 유족 연금으로 상속 받을 수 있으며,

 

이때 본인의 연금은 기존 지급대로 받습니다.

 


 

 

4. 공무원연금 수령 받던 자녀가 미성년자에서 성인이 될 경우

 

공무원부모님 연금상속 요건을 충족하던 자녀가

 

성인이 되어 해당 요건을 벗어나게 될 경우,

 

공무원연금상속은 지급 중단됩니다.

 

예를들어 연금 상속 당시 미성년자였거나 장애 판정을 받았으나

 

성인이 되거나 장애상태가 해소된다면 공무원연금수령 지급 중단됩니다.

 


 

공무원연금상속의 경우 상속인의 자격 요건과

 

망인의 재직기간, 배우자와의 관계 등에 따라

 

수령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개인의 사안에 따라 정확한 답변을 원한다면

 

법률상담을 하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공무원가족 연금상속 이외에도

 

상속과 관련된 상담과 소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테헤란의 문을 두드려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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