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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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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3호처분 학교봉사의 의미와 학생부 대응기준 실무정리

2026.11.04 조회수 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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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입니다. 

 

“아이가 친구와 다툰 뒤 학교폭력 3호처분을 받았습니다. 이게 전과처럼 남는 건가요?”

 

실제 상담에서 매우 자주 받는 질문입니다.

 

학교폭력 3호처분은 가해학생 조치 중 ‘학교에서의 봉사’입니다.

 

다만 가볍게 넘길 사안은 아니며, 학생부 기재와 불복 가능성이 문제됩니다.

 

3호처분은 언제 내려지고, 이미 통지를 받았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관련 법령상 조치의 의미와 실무상 판단 기준을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 목차 ⁕

 

1. 학교폭력 3호처분은 어떤 조치인가요?

2. 어떤 경우에 3호처분이 내려지나요?

3. 3호처분을 받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 1. 학교폭력 3호처분은 어떤 조치인가요?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3호는 가해학생 조치로 학교봉사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형사처벌이 아니라 교육적 목적의 행정처분입니다.

 

학교 내 봉사, 교내 환경정리, 교사의 지도에 따른 활동 등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특별교육 이수나 보호자 교육이 함께 통보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재 기준상 1호부터 3호 조치는 이행 여부 등에 따라 학생부 기재유보가 문제됩니다.

 

따라서 처분 내용, 이행기한, 추가 조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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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어떤 경우에 3호처분이 내려지나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피해 정도, 지속성, 고의성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와 피해학생과의 화해 여부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예컨대 일회성 밀침이나 욕설이라도 피해가 확인되면 3호가 나올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반복적 괴롭힘, 집단행위, 상해가 있으면 더 높은 조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법원도 사실관계, 절차 준수, 처분의 비례성을 중심으로 위법 여부를 봅니다.

 

심의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 3. 3호처분을 받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먼저 처분통지서, 심의자료, 학교 조사기록을 확보해야 합니다.

 

카카오톡, 문자, CCTV, 목격자 진술, 진단서 등 증거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가 다르다면 폭행 여부, 고의성, 상호 다툼 여부를 구체적으로 다퉈야 합니다.

 

처분을 받아들이는 경우에도 정해진 기간 안에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불복이 필요하다면 통지를 안 날부터 90일 내 행정심판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직접 피해학생에게 연락하는 것은 2차 가해로 해석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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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학교폭력 3호처분은 비교적 낮은 조치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학생부, 생활지도, 향후 추가 사안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특수폭행, 교내성범죄, 절도 사안은 3호보다 높은 처분이 문제될 가능성이 큽니다.

 

학폭위 단계에서는 사실관계와 증거 정리가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이미 통지를 받았다면 기한, 이행 여부, 불복 가능성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자녀의 상황이 3호로 끝날 사안인지, 더 다퉈볼 사안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학교폭력 전문 장유종 변호사(대한변호사 협회 등록번호 제2025-999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0, KT선릉타워West 9층(1668-4636)]
[본 글은 법무법인 테헤란에서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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