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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성으로 개명 필요서류, 이것만은 놓치지 마세요

2026.11.03 조회수 6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부모의 이혼 후 어머니와 함께 생활하거나 출생 이후 어머니가 홀로 자녀를 양육해 온 경우라면 아이의 성과 본을 어머니와 동일하게 변경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가족들과 성이 달라 학교생활이나 일상에서 불편을 겪기도 하고 심리적으로 소속감의 차이를 느끼는 경우도 있죠.
 

이때 알아보아야 할 절차가 바로 성본변경입니다.
 

흔히 '엄마 성으로 개명'이라고 표현하지만, 정확히는 이름을 바꾸는 개명과 달리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하는 절차입니다.
 

그렇다면 엄마 성으로 개명 필요서류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자녀가 아버지의 성과 본을 사용하고 있다가 어머니의 성으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개명 신청이 아닌 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민법 제781조 제6항에 따라 자녀의 복리를 위해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면 부·모 또는 자녀의 청구로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가 이혼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어머니의 성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머니가 자녀를 주로 양육하고 있다는 사정도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지만 법원은 자녀의 나이와 의사, 현재 가족관계, 성본변경이 자녀의 복리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특히 미성년 자녀라면 현재 생활환경과 학교생활에서 겪는 어려움, 어머니와 같은 성을 사용하고자 하는 이유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본변경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우선 자녀와 부모의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자녀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 자녀의 주민등록등본
* 부와 모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 부모의 혼인관계증명서
* 성과 본의 변경허가 신청서
* 성본변경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는 자료

 

다만 위 서류가 모든 사건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이나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추가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의 이혼 후 어머니가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면 실제 양육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성이 달라 겪었던 심리적 어려움이나 학교생활의 불편을 호소해 왔다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도 도움이 될 수 있죠.
 

서류의 개수를 늘리는 것보다 성본변경이 자녀에게 필요한 이유를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엄마 성으로 변경하는 절차에서 중요한 것은 신청서에 기재하는 변경 사유입니다.
 

법원은 단순히 어머니와 같은 성을 사용하고 싶다는 희망만으로 허가 여부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성본변경이 자녀의 복리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지 살펴보게 됩니다.
 

가령 부모의 이혼 이후 어머니가 오랜 기간 자녀를 양육해 왔고, 자녀 역시 어머니와 같은 성을 사용하기를 희망한다면 이러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재혼가정에서 새롭게 형성된 가족관계로 인해 기존 성을 사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도 그 경위와 자녀의 생활환경을 함께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자녀가 일정한 연령에 이르렀다면 본인의 의사도 중요한 검토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왜 성본변경을 원하는지, 변경 후 어떤 점이 달라질 것으로 기대하는지 등을 연령과 이해 수준에 맞게 살펴야 합니다.
 

결국 성본변경의 중심에는 부모의 희망이 아니라 자녀의 복리가 있어야 합니다.
 

신청 사유와 증빙자료가 서로 일치하도록 준비하고, 법원이 확인하고자 하는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엄마 성으로 변경하는 것은 단순히 가족관계 서류에 표시되는 성을 바꾸는 문제가 아닙니다. 
 

자녀가 어떤 가족관계 속에서 성장하고 있는지, 성과 본의 변경이 앞으로의 생활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신중하게 살펴야 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자녀의 성본변경을 고민하는 분들의 구체적인 가족관계와 양육 상황을 검토하고, 필요한 서류와 신청 사유 정리 등 법원 절차를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녀에게 더 안정적인 가족관계를 만들어 주기 위한 결정인 만큼 신청 전부터 꼼꼼하게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0, KT선릉타워West 9층, tel.1668-4636) / 가사전문변호사 길인영(대한변호사 협회 등록번호 제2020-1289호), 도산전문변호사 이수학(제2018-4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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