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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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일부심사 출원 전 알아야 할 제도 기준은?

핵심 요약
디자인일부심사란, 유행 주기가 짧은 특정 물품에 한해 신규성·창작성 등 실체 요건을 간소화하고 방식 요건 위주로 심사해 빠르게 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의류·직물·가방류 등 일정 물품이 대상이며, 전체심사와 달리 제3자가 이의신청(등록무효심판)을 통해 사후에 등록을 다툴 수 있다는 점이 핵심 차이입니다.
출원 전에 대상 물품 해당 여부와 권리 안정성을 함께 검토해야 제도를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새 시즌 컬렉션을 앞두고 패턴 디자인을 서둘러 보호받아야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디자인 출원은 심사 기간이 상당히 걸리는데, 트렌드 주기가 짧은 업종에서는 등록 통지를 받을 즈음에 이미 시즌이 끝나 있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 이 제도입니다.
실체 심사를 일부 생략해 훨씬 짧은 기간 안에 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구조이고요.
다만 제도의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등록을 받고도 예상치 못한 분쟁에 휘말리거나 원하는 물품에 적용이 되지 않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제도 구조, 대상 물품 기준, 등록 이후 유의 사항을 단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디자인일부심사 제도, 어떤 구조로 운영되나요?
전체심사와 일부심사, 무엇이 다른가
디자인 출원은 심사 방식에 따라 크게 두 갈래로 나뉩니다.
하나는 신규성·창작비용이성 등 실체 요건을 모두 심사하는 전체심사, 다른 하나는 방식 요건과 공업상 이용가능성·부등록 사유 여부 정도만 확인하는 일부심사입니다.
전체심사는 등록 결정이 나면 권리가 안정적이지만, 심사에 걸리는 기간이 상대적으로 깁니다.
반면 간소화된 심사 방식은 심사 기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습니다.
그 대신 실체 요건을 출원 단계에서 꼼꼼히 걸러내지 않기 때문에, 등록 후에도 제3자가 무효심판을 청구해 등록을 취소시킬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이 점이 두 제도의 가장 중요한 차이입니다.
법령상 근거와 운영 원칙
디자인보호법 제37조는 일부심사 등록 제도의 근거 조문으로, 대상 물품과 심사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디자인보호법 전문을 확인할 수 있으며, 특허청 고시로 일부심사 대상 물품 목록이 별도로 지정·관리되고 있습니다.
심사관은 방식 적합 여부, 공업상 이용가능성, 법에서 정한 부등록 사유(국기·공서양속 위반 등) 해당 여부를 중심으로 검토합니다.
신규성이나 창작비용이성은 심사 단계에서 판단하지 않으므로, 유사 선행디자인이 있더라도 일단 등록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권리가 강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등록 후 분쟁 리스크가 존재한다는 의미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출원인 입장에서 본 활용 포인트
빠른 등록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납품 계약서나 투자 유치 자료에 '등록 디자인' 문구가 필요하거나, 시즌 판매 기간이 짧아 빠른 권리화가 사업에 직결되는 경우입니다.
단, 장기적으로 핵심 디자인 자산을 보호해야 하는 경우에는 일부심사 등록 이후 전체심사를 별도로 진행하거나, 처음부터 전체심사로 출원하는 방안을 비교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디자인일부심사 대상 품목과 신청 기준
어떤 물품이 대상인가
2026년 기준으로 일부심사 대상 물품은 크게 직물류, 의류, 가방류 등 유행 변화가 빠른 품목군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한국 디자인 분류 기준상 특정 류(類)에 해당하는 물품이 대상이 되는데, 출원 전에 해당 물품이 일부심사 대상 물품군에 포함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물품 분류는 '로카르노 분류'를 기반으로 한국 특허청이 별도 고시로 운영하고 있으며, 같은 카테고리처럼 보여도 세부 물품명에 따라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물에 표현된 표면 패턴은 대상에 해당하지만, 동일한 패턴을 적용한 완성 제품 형태의 물품은 전체심사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신청 시 준비해야 할 서류
출원에 필요한 서류의 기본 구성은 전체심사 출원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 구분 | 전체심사 | 일부심사 |
|---|---|---|
| 심사 범위 | 실체 요건 전반 | 방식·부등록 사유 위주 |
| 대상 물품 | 전 물품 | 지정 물품군만 해당 |
| 심사 기간 | 통상 수개월 이상 | 전체심사 대비 단축 |
| 등록 후 안정성 | 상대적으로 높음 | 무효심판 가능성 존재 |
| 이의신청 제도 | 없음 | 제3자 무효심판 가능 |
출원서에는 디자인 창작자 정보, 물품명, 디자인의 설명, 그리고 도면 또는 사진을 포함한 도면부가 필수로 들어갑니다.
도면은 6면도(정면·배면·좌측면·우측면·평면·저면)를 기준으로 구성하되, 물품의 성격에 따라 생략이 허용되는 면이 있으므로 특허청 가이드라인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면 품질은 디자인 권리 범위에 직결되기 때문에, 권리를 넓게 가져가고 싶다면 도면 구성 단계부터 신경을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행디자인 조사를 통해 유사 등록 여부를 확인해 두면, 등록 이후 분쟁 가능성을 미리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물품 분류나 도면 구성이 처음이라면, 이 단계에서 전문가 검토를 한 번 거치는 것이 이후 시행착오를 줄이는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복수 디자인 출원과의 병행 여부
디자인보호법에서는 같은 출원서에 여러 디자인을 묶어 출원하는 복수 디자인 출원 제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상 물품에 해당하면 복수 디자인 출원이 가능하므로, 동일 시즌 여러 패턴을 한 번에 출원할 때 비용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단, 복수 출원 시에도 물품 분류가 동일한 물품 간에만 묶을 수 있다는 요건이 있으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디자인일부심사 등록 후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등록 후에도 권리가 흔들릴 수 있는 이유
간소화된 방식으로 등록을 받았더라도, 등록 이후 제3자가 무효심판을 청구하면 권리가 취소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합니다.
특히 선행 공개 디자인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신규성 흠결이 주장되는 경우가 실무에서 종종 발생합니다.
등록 결정을 받은 사실 자체가 신규성을 보장해 준다는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등록 이후에도 시장에서 유사 제품이 나타났을 때 어떻게 대응할지 전략을 미리 갖추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등록 디자인을 행사해 상대방에게 경고장을 보내는 경우에도 상대방이 역으로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권리 행사 전에 등록 디자인의 유효성을 내부적으로 한 번 재검토하는 것이 실무 관행입니다.
권리 존속 기간과 갱신
디자인 등록의 권리 존속 기간은 등록일로부터 20년입니다.
일부심사 등록 디자인도 동일하게 20년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특허나 상표와 달리 갱신 제도가 없이 존속 기간이 자동으로 만료됩니다.
등록 후 연차 등록료를 납부해야 권리가 유지된다는 점은 전체심사 등록 디자인과 동일합니다.
연차료 납부 기한을 놓치면 권리가 소멸될 수 있으므로, 등록 후 관리 체계를 미리 갖춰두는 것이 좋습니다.
해외 디자인 보호와의 연계 고려
국내 등록은 해외 시장에서의 보호와는 별개입니다.
해외에서 디자인을 보호받으려면 헤이그 협정에 따른 국제 디자인 출원이나 각국 개별 출원을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이때 국내 출원일이 우선일로 인정되므로, 해외 출원을 고려한다면 국내 출원 시점을 기준으로 일정을 역산해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외 진출을 염두에 둔 디자인이라면, 국내 출원과 동시에 해외 출원 시기를 함께 검토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디자인 권리를 여러 나라에서 관리하는 일은 복잡도가 높은 만큼, 특허청 공식 안내와 전문가 조언을 함께 활용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디자인일부심사 등록 비용은 전체심사와 다른가요?
관납료는 특허청이 고시하는 수수료 기준에 따르며, 일부심사와 전체심사 간에 차이가 있습니다.
2026년 기준 정확한 금액은 특허청 수수료 고시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며, 변리사 대리 비용은 사무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일부심사로 등록된 디자인도 침해 경고장을 보낼 수 있나요?
네, 등록을 받은 권리자도 제3자의 유사 디자인 실시에 대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등록 무효를 주장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경고장 발송 전에 등록 디자인의 유효성과 유사 범위를 전문가와 함께 검토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안전합니다.
일부심사 대상이 아닌 물품을 잘못 출원하면 어떻게 되나요?
대상 물품이 아닌 물품을 일부심사로 출원하면 심사 과정에서 거절 이유가 통지되거나 무효 처리될 수 있습니다.
출원 전에 해당 물품이 대상 품목군에 속하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물품명 선정 단계에서 전문가 검토를 받으면 이런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정리하며
디자인일부심사는 빠른 권리화가 필요한 특정 업종에서 매우 유효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빠르다'는 장점 뒤에 '사후 분쟁 가능성'이라는 현실적인 조건이 붙어 있다는 사실을 출원 전에 충분히 이해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대상 물품 해당 여부 확인, 도면 품질 관리, 선행 디자인 조사, 등록 후 연차료 관리까지 단계마다 챙겨야 할 포인트가 있습니다.
특히 핵심 디자인 자산이라면 일부심사 등록에 그치지 않고 전체심사를 병행하거나 해외 출원 일정과 연계해 종합적으로 전략을 세우는 것이 장기적으로 안전합니다.
제도 구조를 알고 시작하는 것과 모르고 출원하는 것은 나중에 상당히 다른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출원하려는 물품과 디자인의 특성에 맞는 심사 방식이 무엇인지,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시면 더 확실한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대표번호 1800-8230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