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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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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파탄후외도,상간위자료책임이인정되는실무상판단기준

2026.10.29 조회수 9회

 

목차

1. 혼인파탄 후 외도도 위자료 책임이 있나요?
2. 법원은 혼인파탄 시점을 어떻게 보나요?
3. 소송에서는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배우자와 오래전부터 별거 중이었는데, 그 뒤 만난 사람도 상간자가 되나요?”


실제 상담에서는 혼인관계가 이미 끝난 뒤의 만남인지가 자주 문제 됩니다.


이 경우 혼인파탄후외도에 위자료 책임이 생기는지 궁금해하십니다.


또 별거 중이었다는 사정만으로 상간소송을 피할 수 있는지도 많이 묻습니다.


핵심은 외도 시점에 혼인공동생활이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었는지입니다.


아래에서는 법원이 혼인파탄과 위자료 책임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1. 혼인파탄 후 외도도 위자료 책임이 있나요?

 

상간위자료는 민법 제750조, 제751조의 불법행위 책임을 근거로 합니다.


제3자가 부정행위를 통해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면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 됩니다.


다만 대법원은 혼인이 이미 회복할 수 없게 파탄된 뒤의 관계는 달리 봅니다.


그 시점에는 보호할 실질적 혼인공동생활이 없었다고 판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장기간 별거하고 이혼 조건까지 협의한 뒤 만남이 시작된 경우입니다.


반대로 그 만남이 파탄의 원인이거나 회복 가능성을 없앴다면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법원은 혼인파탄 시점을 어떻게 보나요?

 

혼인파탄은 당사자가 주장한다고 바로 인정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법원은 별거 기간, 별거 원인, 연락 내용, 경제생활 분리 여부를 함께 봅니다.


자녀 양육, 가족행사 참여, 부부관계 회복 노력도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이혼소송 중이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파탄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함께 살며 화해를 시도했거나 생활비를 주고받았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외도보다 먼저 혼인이 실질적으로 끝났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확인돼야 합니다.

 


 

3. 소송에서는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상간소송을 제기하는 쪽은 부정행위와 혼인 침해를 입증해야 합니다.


반대로 방어하는 쪽은 관계 시작 전 혼인이 이미 파탄됐다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별거를 확인할 주민등록, 임대차계약서, 생활비 내역, 문자 등이 도움이 됩니다.


이혼 협의서, 조정신청서, 상담 기록, 가족 간 대화 내용도 검토 대상입니다.


다만 불법 위치추적, 해킹, 무단 녹음 등은 형사문제가 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소장이나 답변서를 작성할 때는 시간 순서표로 파탄 전후를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혼인파탄후외도는 외도라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법원은 외도 당시 부부공동생활이 보호될 상태였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이미 파탄된 뒤의 만남이라면 상간위자료 책임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파탄 원인 제공,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쟁점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별거와 이혼 협의의 경위는 사건 결과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의 시간표와 증거를 먼저 정리해 본 뒤 법률 검토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가사법 전문 길인영 변호사(대한변호사 협회 등록번호 제2020-1289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0, KT선릉타워West 9층(1668-4636)]
[본 글은 법무법인 테헤란에서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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