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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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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신고 - 올바른 대응방법 확인하기

2023.03.07 조회수 620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지정한 ‘공정한 거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라고 하는데요.


사업자나 업체는 해당 법을 위반하여 피해자가 발생하였을 때,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단, 사업자에게 고의나 과실, 악의가 있었을 때만 손해를 보전 받을 수 있는데요.


개인이 사업자의 위법행위를 입증하기란 쉽지 않기에, 반드시 유관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불공정거래행위는 일반과 특정*으로 나뉘며, 일반은 다시 9개의 세부 행위로 구분됩니다.

 

*특정분야·행위(신문업, 병행수입)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

 

이번에는 그 중에서도 가장 빈번히 발생하는 위반행위 세 가지를 예시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상 지위남용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유형으로, 거래 시 우월적 지위를 가진 자가 그 지위를 남용하여

상대의 의사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공급업체가 대리점사업자의 주문의사가 없음에도 특정 물품을 과도하게 공급하여

판매를 강요하는 행위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부당한 고객유인

경쟁사의 고객을 자사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기 위해, 과다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경쟁사-고객 간 계약 성립을 방해하는 행위입니다.

 

 

경쟁사의 고객에게 리베이트나 접대비를 지급하여, 자사와 계약을 하도록 유도하는 행위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거래거절

정당한 사유 없이 거래당사자와의 거래를 거절하거나, 납품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수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행위입니다.

 

 

가맹사업자가 운영 매뉴얼의 극히 일부를 개선하여 사용한 것을 ‘매뉴얼 위반’이라는 사유로

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사건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불공정행위의 피해자가 되었음에도, 이를 증빙하거나 불법 행위에 대한 보상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기업의 준법책임의 무게와 그에 따른 정책적 규제가 이전보다 강화된 것은 사실이나,

가맹사업자나 대리점 사업자는 법률문제에서 약자에 위치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만약 거래상대와 법적분쟁이나 소송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기업’과 관련된 사건을 다수 전담해본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①기업법무만을 전담하는 센터/TFT에서 근무하는 변호사인가?


②홈페이지나 블로그 등, 의뢰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간에서 업무사례를 공개하는가?


③일관된 서비스가 아닌, 의뢰인 맞춤형 1:1 법률 솔루션을 제공하는가?


상기한 세 가지 사안을 모두 충족하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셔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불공정거래신고는 소비자나 가맹점·대리점 사업자가 권리를 행사하는 적법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부조리한 계약이나 거래로 경제적 피해를 입으셨다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만 추가적인 손실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당소의 기업법무 센터는 의뢰인과 변호사의 직접 소통을 첫 번째 원칙으로 하는 곳입니다.


하단의 링크를 통해 상담 경로를 확인하신 후 문의를 남겨주시면, 사안을 검토한 후 빠른 시간 내에

‘그 문제를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는 전문가’와의 연결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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