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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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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보상금 받아야 할 정당한 권리 입니다

2023.03.02 조회수 1022회

 

 

직무상 발명을 하였고 그 권리를 회사로 이전하였다면, 마땅한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발명진흥법에 직무발명보상제도로써 명문화된 규정으로, 해당 제도를 통해 근로자나 임원의 직무 만족도를 높이고 기업의 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지요.

 

발명에 대한 보상으로는 직무발명보상금을 받거나, 합의에 의해 승진이나 급여의 인상·유학의 기회를 제공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발명자에게 적절한 보상이 주어지지 않아 분쟁이 벌어지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회사에서 발명품이나 기술을 개발한 분들을 위해, 노력과 아이디어를 보호받기 위한 지침서를 제공해드리고자 합니다.

 


 

 

기업의 종업원이 직무상 특허·실용신안·디자인(이하 발명으로 통일) 등의 산업재산권을 취득하였다면, 그에 대한 통상실시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선, 발명진흥법 제15조의 중요한 조항을 풀어서 살펴보도록 할까요?

 

▶직무발명에 대한 산업재산권 또는 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사용자등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사용자는 직무 발명에 따른 보상의 형태와 보상액의 기준, 지급 방법이 명확히 기재된 규정을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사용자는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종업원의 발명을 실시해서는 안 됩니다.

 

사용자에게 권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하였으나, 그에 따른 보상을 전혀 받지 못했다면 유관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해보시길 바랍니다.

 


 

직무발명보상금은 근로자가 발명에 기여한 정도, 해당 특허가 기업에서 생산하는 제품의 매출에 미친 영향 등을 고려해서 정해야 하는데요.

 

관련 보상규정을 사용자와 근로자가 충분한 협의를 거쳐 만들었고, 그 규정에 근거하여 보상을 지급했다면 이는 법률상 정당하다고 판단합니다.

 

이를 다른 말로 풀이하면, 근로자의 발명이 기업에 충분히 기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비해 부족한 대가를 지급하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뜻이 되지요.

 

다만, 발명은 기술과 법률이 얽혀 있는 분야로, 그에 대한 권리침해 역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에 속합니다.

 

발명자임에도 부당한 처우를 당했다면, 반드시 지식재산권 분쟁을 다수 처리해본 변호사나, 변리사와 변호사가 협업하는 사무소에서 자문을 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① 5인의 베테랑 변리사단과 변리사 자격을 동시 보유한 변호사단이 한 테이블을 공유하는 지식재산 TF팀

 

② 기업별/의뢰인별로 커스텀된 1:1 맞춤형 솔루션 제공

 

③ 지식재산권 취득, 침해 대응, 가치평가까지 모든 과정을 한 사무소에서 해결하는 원펌 구조

 

 

당소는 상기 강점을 통해 2천 개 이상의 기업과 파트너 관계를 맺었을뿐더러, 개업 후 3년 연속으로 소비자 만족도 대상을 수여하였습니다.

 

직무발명보상금 분쟁으로 힘든 싸움을 하고 계시다면, 당소의 전문가 집단의 조력을 통해 원하는 결과를 쟁취하시길 바랍니다.

 


 

 

직무발명보상금의 지급은 내가 회사에 제공한 아이디어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기업과 개인 사이에서는 당연하게도 힘의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보상을 받지 못하거나 미약한 대가를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기 힘들죠.

 

당소는 IP 분쟁에서 취약한 위치에 놓이기 쉬운 분들을 위해, 지식재산권 전담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객님의 아이디어나 발명품 등 ‘권리’를 빼앗길 위기를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해당 센터로 연락을 남기셔도 좋습니다.

 

변리사·변호사·세무사를 포함한 200인 이상의 법률 스태프가 고객분을 위한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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