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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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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기간단축 하는 법

2026.09.17 조회수 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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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에서 3년이라고 하고, 어디서는 2년 만에 끝났다고 하니 뭐가 맞는지 헷갈리셨을 겁니다.

 

개인회생기간단축을 검색까지 하셨다면, 아마 이 차이가 어디서 오는지부터 궁금하셨을 텐데요.

 

결론부터 말하면 둘 다 맞는 얘기입니다.

 

다만 그 기준을 모르고 그냥 3년으로 진행하는 경우와, 정확히 알고 개인회생기간단축을 받아내는 경우 사이의 차이는 꽤 큽니다.

 

지금부터 그 기준을 순서대로 풀어드리겠습니다.

 


✓ 목차 ✓

1. 개인회생 변제기간, 정말 3년이 전부일까

2. 누가 개인회생기간단축 대상에 들어갈까

3. 신청만 한다고 무조건 기간이 줄어들까

 


1. 개인회생 변제기간, 정말 3년이 전부일까

지금은 3년이 당연하게 느껴지지만, 채무자회생법 제611조상 개인회생 변제기간 원칙은 원래 5년이었습니다.

 

2018년 6월 13일 법이 개정되면서 채무자가 더 빨리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원칙 기간이 3년으로 단축됐습니다.

 

이게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3년 원칙의 배경입니다.

 

다만 청산가치보장원칙 등을 충족하지 못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여전히 최장 5년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알아두셔야 합니다.

 

이 3년이라는 숫자 자체가 이미 한 번 단축된 결과였다는 걸 아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2. 누가 개인회생기간단축 대상에 들어갈까

여기서부터가 진짜 핵심입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실무준칙 제424호를 제정해 2021년 8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이 준칙에 따르면 고령자, 장애인, 청년, 다자녀, 한부모 가족에 해당하는 채무자는 원금을 얼마나 갚았는지와 무관하게 변제기간을 3년 미만, 실무상 최저 2년까지 단축받을 수 있습니다.

 

처음엔 서울회생법원만 시행하던 제도였지만, 이후 부산과 수원에 회생법원이 신설되면서 두 법원도 동일한 기준으로 실무준칙을 개정해 지금은 세 법원 모두에서 개인회생기간단축이 가능해졌습니다.

 

최근에는 전세사기 피해로 부득이하게 개인회생을 진행하게 된 채무자를 위한 단축 규정까지 새로 마련됐습니다.

 

본인이 이 요건 중 하나에라도 해당한다면, 굳이 3년을 채울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3. 신청만 한다고 무조건 기간이 줄어들까

여기서 오해하기 쉬운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개인회생기간단축은 인가 이후에 별도 서류를 접수해서 받아내는 절차가 아니라, 변제계획안을 처음 짤 때부터 반영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단축이 제한되는 경우가 따로 정해져 있는데, 대표적으로 채무 발생 원인이 도박이나 사행성 게임, 가상자산 투자 등인 경우와 세금이나 임금채권처럼 우선권 있는 채권의 변제기간이 전체의 절반을 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즉 조건만 맞으면 저절로 적용되는 게 아니라, 채무 구조와 개인 사정을 처음부터 정확히 반영해서 변제계획안 자체를 설계해야 실제로 개인회생기간단축까지 이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을 놓치고 일단 3년짜리 계획으로 접수했다가 나중에 뒤늦게 알게 되는 사례도 실제로 적지 않습니다.

 


마무리

 

3년이 원칙이라는 것과, 그 3년조차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회생파산팀은 청년, 한부모, 장애인, 전세사기 피해 등 각 요건에 해당하는지부터 변제계획안 설계 단계에서 함께 짚어드리고 있습니다.

 

개인회생기간단축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신청 전에 먼저 확인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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