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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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화해권고, 법원에서 결정이 내려졌다면 바로 이혼이 되는 걸까요?

목차
1. 이혼소송 중 화해권고결정은 왜 내려질까요?
2. 화해권고결정을 받으면 이혼이 확정되는 걸까요?
3. 이혼화해권고결정, 이의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법원에서 화해권고결정이 나왔습니다."
이혼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법원으로부터 예상하지 못한 결정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화해권고결정'입니다.
처음에는 판결이 나오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지면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결정대로 따라야 하는 건가요?"
"화해권고결정이 나오면 이혼이 끝난 건가요?"
화해권고결정은 법원이 소송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해 당사자의 이익과 여러 사정을 고려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결정을 내리는 제도입니다.
이혼 사건에서도 이혼 여부뿐만 아니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양육권, 양육비 등 여러 쟁점이 함께 다뤄질 수 있기 때문에 화해권고결정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은 이혼화해권고와 관련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은 법원이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내릴 수 있는 결정입니다.
소송에서는 양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사건의 여러 사정을 살펴봤을 때 일정한 조건을 제시하면 분쟁을 정리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때 법원은 소송의 청구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화해권고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혼 사건에서는 예를 들어 서로 이혼하는 것을 전제로 위자료나 재산분할 금액을 정하거나,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친권자와 양육자, 양육비 등에 관한 내용을 함께 정하는 방식으로 결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화해권고결정을 받았다면 단순히 "법원이 이혼하라고 결정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결정문에 어떤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지, 내가 청구했던 내용과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받아들여졌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모든 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화해권고결정에 대해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화해권고결정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정해진 기간 안에 적법한 이의신청이 없다면 화해권고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대법원 역시 이의기간 내 이의신청이 없으면 화해권고결정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화해권고결정을 받았을 때는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뒤 이의신청을 할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특히 위자료나 재산분할 금액이 예상했던 것과 다르거나, 자녀의 양육과 관련해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의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화해권고결정의 내용에 동의하기 어렵다면 정해진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의신청 기간은 결정문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입니다.
이 기간 안에 적법한 이의신청이 이루어지면 소송은 화해권고결정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게 됩니다.
따라서 이의신청을 했다고 해서 별도의 새로운 이혼소송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소송절차에서 다시 재판이 진행되면서 자신의 주장을 이어갈 수 있게 됩니다.
반대로 이의신청을 하지 않고 기간을 넘긴 경우에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결국 화해권고결정을 받았다면 단순히 법원의 권고라고 생각하고 넘기기보다는 결정문에 적힌 이혼 조건을 하나씩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재산분할이나 위자료처럼 이후 다시 정리하기 어려운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의기간 내에 법률적인 검토를 받아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혼화해권고는 법원이 소송을 보다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제시하는 하나의 절차입니다.
하지만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다고 해서 무조건 그 내용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가 없다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화해권고결정을 받았다면 이혼 여부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등 구체적인 조건까지 꼼꼼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결정 내용 중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이의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소송 중 화해권고결정을 받으셨다면 결정문을 바탕으로 현재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는지부터 정확하게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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