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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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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신고 학폭위 두개 다 가능한가요?

2026.09.01 조회수 7회

 

안녕하세요,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입니다. 

 

학교에서 걸려온 전화 한 통에 이어 경찰서에서도 연락이 왔다면, 이제 상황을 혼자 감당하기는 어려운 단계에 들어선 겁니다.

 

경찰신고 학폭위를 검색하시는 보호자분들은 대부분 이 두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는 게 맞는 건지, 혹시 아이가 이중으로 불이익을 받는 건 아닌지부터 걱정하십니다.

 

학교 쪽 절차만 신경 쓰면 될 줄 알았는데 경찰 조사까지 겹치니 뭐부터 대응해야 할지 갈피가 안 잡히실 텐데요.

 

법무법인 테헤란 학교폭력팀이 실제 상담 사례를 기준으로, 경찰신고 학폭위 상황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목차 ⁕

 

1. 경찰신고 학폭위, 둘 다 진행되면 이중처벌일까요

2. 경찰신고 학폭위, 학교장 자체해결로 끝낼 수는 없을까요

3. 경찰신고 학폭위, 자녀 나이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까요

 


▶ 1. 경찰신고 학폭위, 둘 다 진행되면 이중처벌일까요

 

이중처벌이 아닙니다, 두 절차는 성격 자체가 다른 별개의 제도입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는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를 목적으로 하는 교육적 행정처분이고, 경찰 수사와 그 이후의 형사절차는 국가가 범죄행위를 처벌하는 사법절차라, 법적 성격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동시에 진행되어도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도 경찰신고 학폭위 사안은 원칙적으로 별개 절차로 취급되어 함께 진행될 수 있다는 입장이 확립되어 있고, 학교 내 성범죄처럼 법률상 수사기관 신고가 의무화된 경우에는 두 절차가 처음부터 나란히 시작됩니다.

 

여기서 보호자분들이 흔히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학폭위에서 조치없음 결정이 나왔다고 해서 형사 처벌 가능성까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학폭위는 진술과 정황을 종합해 교육적 관점에서 판단하는 반면 경찰은 증거와 법리를 기준으로 범죄 성립 여부를 따지기 때문에, 같은 사안을 두고도 두 기관의 결론이 서로 다르게 나오는 일이 실제로 드물지 않습니다.

 

반대로 경찰 수사에서 혐의없음으로 종결되더라도 학폭위 심의는 그와 무관하게 별도의 기준으로 진행될 수 있어서, 경찰신고 학폭위 두 절차 각각에 맞춰 따로 대응 전략을 세우셔야 하는 겁니다.

 

 

 

▶ 2. 경찰신고 학폭위, 학교장 자체해결로 끝낼 수는 없을까요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경찰신고가 이미 이루어졌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학교장 자체해결은 피해 정도가 경미하고 지속성이나 보복행위가 없는 등 법에서 정한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서,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가 서면으로 학폭위 개최를 요구하지 않을 때에만 가능한 절차입니다.

 

그런데 피해 측이 이미 경찰에 신고까지 한 상황이라면, 그 자체로 학폭위 개최를 원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라 자체해결 요건을 충족하기가 사실상 힘들어집니다.

 

경찰신고 학폭위로 이어지는 흐름에서는 결국 심의위원회 절차로 넘어갈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뜻인데, 이 단계부터는 전담기구의 사안조사, 심의위원회 의결, 교육장의 조치 결정까지 여러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어떻게 정리해서 전달하느냐에 따라 조치 수위가 크게 갈리기 때문에, 초기 사안조사 단계에서 이미 대응 방향을 잡아두시는 편이 훨씬 유리합니다.

 

특히 전담기구 조사 단계에서 진술이 한번 정리되면 이후 심의위원회에서 뒤집기가 쉽지 않으니, 경찰신고 학폭위가 함께 걸린 사안일수록 초반 대응의 무게가 훨씬 커진다고 보셔야 합니다.

 

 

 

 

 

 

▶ 3. 경찰신고 학폭위, 자녀 나이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까요

 

달라집니다, 형사책임 여부를 가르는 기준이 바로 나이입니다.

 

만 14세 이상이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촉법소년으로 분류되어 형사처벌 대신 소년보호처분을 받게 되며, 만 10세 미만이라면 형사고소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경찰신고 학폭위를 검색하신 보호자분들이 자주 놓치시는 부분이 있는데, 형사책임 연령 기준은 학폭위 절차에는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나이 제한 없이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부과할 수 있어서, 자녀가 아무리 어려도 형사처벌만 피할 뿐 학폭위 조치는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4호 이상의 조치부터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고 최근 입시 반영까지 강화되는 추세라, 나이가 어려서 형사처벌은 면했다고 안심하고 계신 사이에 학폭위 쪽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를 실무에서 자주 봅니다.

 

 

 

 

 

 

■ 마무리

 

경찰신고 학폭위 사안은 절차가 두 갈래로 갈리는 만큼, 각 절차의 진행 시점과 기준을 정확히 파악해야 대응이 늦어지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학교폭력팀은 형사절차 대응부터 학폭위 사안조사 대응까지, 실제 진행 사례를 기반으로 함께 준비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 중인 경찰신고 학폭위 상황에서 어떤 순서로 대응해야 할지 궁금하시다면, 정확한 진단부터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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