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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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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유용은 아닙니다" 법카횡령 혐의자가 빠지는 가장 위험한 착각

2026.08.05 조회수 42회

 

- 본 글의 목차 -

1. "회사 관행이었고, 사적으로 쓴 돈은 없습니다"

2. "사후에 정산하거나 갚았으니 횡령이 아닙니다"

3. 위험한 착각을 깨고 법카 횡령 혐의에서 벗어나는 법

 

회사나 조직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했다가 '법카 횡령(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를 당하거나 수사를 받게 된 피의자들이 공통적으로 억울함을 토로하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내가 개인적으로 쓰려고 한 게 아니다"라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형사 사법 절차에서 법원은 피의자의 이러한 변명을 쉽게 들어주지 않죠.

 

본인은 사적으로 유용한 적이 없다고 믿더라도, 법리적으로는 이미 법카 횡령죄의 요건을 완벽히 충족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피의자들이 빠지는 가장 위험한 법적 착각과 이 혐의에서 벗어나기 위한 현실적인 방어 전략을 정리해 드립니다.

 

 

"회사 관행이었고, 사적으로 쓴 돈은 없습니다"

가장 흔히 빠지는 첫 번째 착각은 '영수증 정산만 맞췄다면', 혹은 '조직의 관행이었으니 사적 유용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결제 당시의 '업무 연관성'을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증빙을 맞췄더라도 실제 지출이 회사의 직접적인 영업이나 사업 목적이 아니었다면, 법원은 '불법영득의사(타인의 재물을 사적으로 영득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봅니다.

 

단순히 개인 계좌로 돈을 뽑아 쓰지 않았다고 해서 사적 유용이 아닌 것은 아니며, 업무 연관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면 법카 횡령 처벌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사후에 정산하거나 갚았으니 횡령이 아닙니다"

두 번째 위험한 착각은 '나중에 내 돈으로 메꿨거나 회사의 묵인하에 정산했으니 문제없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업무상 횡령죄는 법인카드를 정당한 용도 이외로 결제하는 '그 순간' 즉시 범죄가 성립(기수)합니다. 사후에 그 금액을 회사에 변제하거나 정산했다고 해서 이미 성립한 법카 횡령 혐의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후 변제는 단지 양형에서 선처를 구하는 요소일 뿐, '무혐의'를 만들어주는 법적 사유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인지해야 합니다.

 

 

위험한 착각을 깨고 법카횡령 혐의에서 벗어나는 법

주관적인 억울함만 주장하며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법카횡령 수사에서 가장 피해야 할 태도입니다.

 

혐의를 벗기 위해서는 당시 결제 건들이 어떠한 업무 맥락에서 이루어졌는지 메신저 대화, 이메일, 참석자 명단, 관련 업무 보고서 등 객관적 자료를 찾아 지출의 '업무 연관성'을 증명해야 합니다.

 

만약 업무 연관성을 입증하기 어려운 지출이라면, 헛된 무혐의를 주장하기보다 빠른 인정과 피해 회복(합의), 정확한 횡령액 재산정 등 정교한 양형 전략으로 선처를 끌어내는 것이 실형을 피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법카 횡령 사건에서 가장 무서운 적은 "내가 사적으로 쓴 게 아니니 별일 없을 것"이라는 피의자 스스로의 안이한 생각과 착각입니다. 법원은 당사자의 의도보다는 법리와 객관적인 결제 정황만을 바탕으로 횡령 여부를 냉정하게 판단합니다.

 

억울하게 법카 횡령 피의자로 지목되었다면 자신의 주장이 법적으로 유효한 방어 논리인지 냉철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수사 초기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고 객관적 증거 수집과 세밀한 진술 구성을 통해 법리적 오류를 바로잡고 억울한 형사처벌의 위기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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