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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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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포기 양육비, 친권을 포기하면 양육비도 내지 않아도 될까요?

2026.08.04 조회수 7회

 

목차

1. 친권을 포기하면 양육비도 함께 없어질까요?

2. 친권과 양육비는 왜 별개의 문제일까요?

3. 친권포기를 고려하고 있다면 꼭 확인해야 할 사항

 


 

"친권을 포기하면 양육비도 더 이상 주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닌가요?"

 

이혼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질문을 자주 듣게 됩니다.

 

자녀를 직접 키우지 않게 되거나 친권을 상대방에게 넘기기로 하면서

 

양육비 부담도 함께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적지 않은데요.

 

 

이런 상황이 되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합니다.

 

"친권이 없으면 부모도 아닌 것 아닌가요?"

 

"양육권도 없는데 계속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나요?"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친권과 양육비는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지만 법적으로는 별개의 문제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친권을 포기했다고 해서 양육비 의무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닌데요.

 

 

오늘은 친권포기 양육비와 관련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친권을 포기하면 양육비도 함께 없어질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친권을 행사하지 않게 되더라도 부모로서

 

자녀를 부양해야 할 의무는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많은 분들이 친권을 포기하면

 

자녀와의 법적 관계도 모두 끝난다고 생각하지만,

 

친권과 부모의 부양의무는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따라서 이혼 당시 친권자가 상대방으로 지정되었거나

 

친권 변경이 이루어졌더라도 양육비 지급 의무는 계속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필요한 양육비를 분담하는 것은

 

부모 공동의 책임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결국 친권포기 양육비에서 가장 먼저 알아두어야 할 점은

 

친권의 유무와 양육비 의무는 동일하게 판단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 친권과 양육비는 왜 별개의 문제일까요?

 

친권은 자녀의 신상과 재산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고 보호하는 권리이자 의무를 의미합니다.

 

 

반면 양육비는 자녀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비용을 부모가 분담하는 문제입니다.

 

 

즉, 두 제도는 목적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하나가 없어졌다고 다른 하나까지 함께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한쪽 부모가 양육권과 친권을 모두 갖게 되더라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에게는

 

양육비를 부담하도록 정해지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또한 부모 사이에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항상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의 복리를 해치는 결과가 될 수 있는 경우에는

 

법원이 다른 판단을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친권포기 양육비 문제는 단순히 부모 사이의 합의만으로

 

결정되는 사안은 아니라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친권포기를 고려하고 있다면 꼭 확인해야 할 사항

 

친권을 변경하거나 포기하는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는

 

양육비와 면접교섭, 자녀의 양육환경까지 함께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친권만 변경했다고 해서 기존의 양육비 부담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현재의 양육 상황과 경제적 여건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양육비의 지급 금액이나 지급 방식에 변경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별도의 법적 절차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자녀의 성장 과정에서 교육비나 의료비 등

 

새로운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같은 친권포기 양육비 문제라도 자녀의 나이와

 

부모의 소득, 양육 형태에 따라 검토해야 할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친권 변경만 생각하기보다

 

이후 자녀 양육과 관련된 여러 문제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친권포기 양육비는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친권을 행사하지 않게 되더라도 부모의 양육비 부담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두 문제는 서로 별도로 판단됩니다.

 

 

또한 부모 사이의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내용이라면 그대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재 친권포기 양육비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거나

 

친권 변경을 준비하고 있다면

 

양육비와 면접교섭 등 함께 검토해야 할 사항까지

 

종합적으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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