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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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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주소변경 절차, 관내·관외이전 차이부터 주의사항까지

2026.07.30 조회수 5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사무실 확장, 임대차 계약 만료, 사업장 이전 등 다양한 이유로 본점을 바꾸게 됩니다. 

 

법인이라면 단순한 이사로 절차가 끝나지 않습니다. 법률상 주소지가 변경되면 법인등기부등본의 내용을 수정해야 하기 때문이죠.

 

법인주소변경 절차는 관내이전인지 관외이전인지에 따라 준비해야 하는 서류와 절차가 달라지고, 개정된 등기 제도로 인해 변경된 부분도 존재합니다.

 

오늘은 법인주소변경 절차를 정확히 이행하여 법적 불이익을 방지하고, 안전하게 변경등기를 완료하는 방법을 안내드리겠습니다.

 

 

* 테헤란 선택의 이유

 

 

 


목차

 

 

1. 법인주소변경 절차, 어디로 이전하느냐에 따라 달라져 

2.

3.

 


 

 

 

1. 법인주소변경 절차, 어디로 이전하느냐에 따라 달라져 

 

법인주소변경을 진행할 때 가장 먼저 파악해야 할 사항은 이전하려는 장소가 기존 관할 등기소 내에 위치하는지, 아니면 다른 관할 지역으로 넘어가는지 여부입니다. 이에 따라 필요한 의결 절차와 제출 서류가 달라집니다.

 

 

1.1. 동일한 관할 지역 내로 옮기는 관내이전

관내이전은 법인의 현재 관할 등기소 영역 안에서 주소지만 변경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 강남구에서 서초구로 이전하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관할이기에 관내이전에 해당합니다. 관내이전은 정관에 명시된 본점의 최소 행정구역이 바뀌지 않으므로 정관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사회 결의나 대표이사 결정만으로 주소 변경 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 비교적 절차가 간소합니다.

 

 

1.2. 다른 관할 지역으로 이동하는 관외이전

관외이전은 기존 관할 등기소를 벗어나 다른 지역의 등기소 관할 구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입니다.

관외이전의 경우 정관에 명시된 본점소재지 조항을 개정해야 하므로, 이사회 결의뿐만 아니라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통한 정관 변경 승인이 필수적입니다. 절차가 한층 복잡해지며 준비해야 할 서류의 양도 늘어나게 됩니다.

 

 

 

 

 

2. 법인주소변경 절차와 필요 서류

 

법인주소변경 절차는 사전 의결, 서류 공증, 등기 신청, 사업자등록증 변경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각 단계마다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등기 반려 없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습니다.

 

 

2.1. 관내이전 절차와 서류 

관내이전을 진행할 때 이사가 3인 이상인 법인은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하고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이사가 2인 이하인 소규모 법인은 이사회가 구성되지 않으므로 대표이사 결정서로 이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작성된 의결 문서와 함께 법인인감도장, 법인인감증명서, 주주명부, 변경할 주소지의 임대차계약서 복사본 등을 첨부하여 관할 등기소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2. 관외이전 절차와 서류 

관외이전은 정관 변경이 동반되므로 주주총회 의사록 작성이 필수입니다. 주주총회 특별결의(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를 통해 정관 개정을 승인받은 후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자본금 10억 미만의 소규모 법인은 주주 전원의 서면결의서로 주주총회 의사록을 대체할 수 있어 공증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서류 작성이 완료되면 세금을 납부한 후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본점 이전 등기가 완료된 이후에는 14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사업자등록증 주소 변경 신청까지 완료해야 비로소 모든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3. 법인주소변경 시 주의사항

 

주소 변경등기는 정해진 기한과 세법상 조건, 동일 상호 여부 등을 철저히 점검한 뒤 진행해야 차질을 줄일 수 있습니다.

 

 

3.1. 2주 이내 등기 신청 의무와 과태료

상법 제183조 및 관련 규정에 따라 법인의 본점 이전이 결정된 날(실제 이전일 또는 이사회 결의일 중 나중의 날 기준)로부터 2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완료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길 경우 상법 제635조에 따라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이전 계획이 확정되는 즉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신속하게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3.2. 과밀억제권역 이전에 따른 등록면허세 중과세

법인주소변경 시 납부해야 하는 등록면허세는 이전하는 지역의 위치에 따라 큰 차이가 발생합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상 비과밀억제권역에서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일부, 경기도 주요 도시 등)으로 본점을 이전하거나,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서울 시내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등록면허세가 일반 세율의 3배로 중과세됩니다. 세금 계산 오류는 등기 신청 기각의 원인이 되므로 사전 세액 산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3.3. 관외이전 시 동일 상호 중복 여부 확인

상법상 동일한 관할 등기소 구역 내에서는 같은 업종의 동일한 상호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관외이전을 통해 다른 등기소 관할 구역으로 이동할 경우, 이전하고자 하는 지역에 이미 우리 법인과 동일한 상호가 등록되어 있는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미리 검색해야 합니다. 만약 중복 상호가 존재한다면 주소 변경등기와 함께 상호 변경등기를 동시에 진행해야 하는 복잡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맺음말

 

지금까지 법인주소변경 절차와 관내·관외이전의 차이점, 주의해야 할 법적 사항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법인 본점이전은 정관 변경 검토부터 이사회 및 주주총회 의결, 공증, 등록면허세 산정, 과태료 기한 준수까지 챙겨야 할 요소가 매우 많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10년 이상의 풍부한 실무 경험을 갖춘 법인등기 담당자가 의뢰인의 상황에 맞춘 정확한 관내·관외 이전 절차를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복잡한 정관 검토와 서류 준비, 공증 및 세금 납부 대행까지 일괄적으로 안전하게 처리해 드리므로, 대표님과 임직원분들은 사업 운영과 이사 준비에만 전념하실 수 있습니다.

 

 

법인주소변경 절차에 대해 추가적인 궁금증이 있으시거나, 합리적인 비용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변경등기 진행을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테헤란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절하고 전문적인 상담으로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상담을 희망하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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