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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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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보증금을 못 받은 채 이사해야 한다면

2026.07.30 조회수 6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전세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은 집을 비우고,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계약기간이 끝났음에도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면 돌려주겠다"며

보증금 반환을 미루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문제는 임차인이 새로운 집으로 이사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기존 주택에 계속 머물러야 하는 부담이 생긴다는 점입니다.

 

특히 전입신고와 점유를 유지해야 하는 상황 때문에

이사를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이사를 하더라도 기존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1. 임차권등기명령이 필요한 상황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지만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하여 주택임차권을 등기부에 기록하는 절차입니다.

일반적으로 임차인은 주택에 실제 거주하고 전입신고를 마쳐야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계속 거주해야 한다면

새로운 주거지로 이동하는 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 임차권등기를 완료하면 이사를 하더라도 기존에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신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전세계약 기간이 종료되었지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 집주인이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와야 반환 가능하다고 하는 경우
  • 보증금 반환 문제로 이사를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
  • 임대인의 재정 상태가 불안해 보증금 회수가 걱정되는 경우

 

다만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을 바로 지급받는 절차는 아닙니다.

 

보증금 반환을 위한 권리를 보전하는 절차이며,

실제 반환을 위해서는 협의나 전세보증금반환소송 등 별도의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절차와 효력

 

임차권등기명령은 일반적으로

임대차계약 종료 → 보증금 미반환 → 법원 신청 → 결정 → 등기 완료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신청인은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여 요건이 충족된다고

판단하면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을 내리고, 해당 내용이 등기부에 기재됩니다.

 

신청 과정에서는 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초본, 확정일자 확인 자료,

계약 종료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가 완료되면 임차인은 기존 주택에서 퇴거하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어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 지위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하거나,

승소 후 강제집행을 통해 실제 보증금을 회수하는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신청 전 확인해야 할 사항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는지, 갱신 거절 의사가 적절한 시기에 전달되었는지,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주의해야 할 점은 임차권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먼저 이사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임차인의 점유와 전입신고 등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등기 완료 전에 퇴거하면 권리 보호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임의로 퇴거하기보다 임차권등기명령 등 필요한 절차를 먼저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아울러 임대인의 재산 처분 가능성이 있거나

보증금 회수가 어려워질 우려가 있다면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함께 검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무리

 

임차권등기명령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이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권리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다만 임차권등기명령만으로 보증금이 자동 반환되는 것은 아니며,

상황에 따라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이나 강제집행 등 추가적인 법적 대응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전세계약이 종료되었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거나 이사를 앞두고 있다면,

현재 상황에서 어떤 절차를 먼저 진행해야 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테헤란 민사 전담팀은 의뢰인의 상황에 딱 맞는
1:1 맞춤 조력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단순히 소송을 진행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의뢰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회수할 수 있는 방향까지 함께 고민합니다.

 

민사분쟁은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혼자 고민하며 시간을 보내기보다 현재 상황에서
어떤 방법이 적절한지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전 고지 없이 상담 비용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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