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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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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 임대인이 계속 미루고 있다면

2026.07.20 조회수 31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전세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은 주택을 반환하고,

임대인은 전세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면 지급하겠습니다."

"당장 자금이 부족하니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이처럼 반환을 약속하면서도 계속 지급을 미루는 경우가 많고,

임차인은 새로운 집으로 이사해야 하는 상황에서 큰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특히 보증금은 다음 주거를 마련하는 데 필요한 자금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반환이 늦어질수록 경제적인 부담도 커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무작정 기다리기보다

전세보증금반환을 위한 적절한 절차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전세보증금반환은 언제 받을 수 있을까?

 

전세보증금반환은 원칙적으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고

임차인이 주택을 반환하면 이루어져야 합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적법하게 계약을 해지했다면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 의무가 발생합니다.

 

다만 계약이 자동으로 갱신되었거나 계약 종료 여부를

둘러싼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반환 시점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인이 임차인의 차임 연체나 손해배상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일부 금액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계약이 정상적으로 종료되었는지와

보증금 반환 의무가 발생했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계약이 종료되었는데도 보증금을 받지 못했다면 먼저 임대인과 협의를 시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내용증명을 통해 보증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이나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검토하게 됩니다.

 

특히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송에서 승소했는데도 임대인이 계속 지급을 거부한다면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실제 보증금 회수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 따라 적합한 절차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 종료 여부와 임대인의 대응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반환을 준비할 때 확인해야 할 사항

 

전세보증금반환을 준비한다면

계약 종료와 보증금 지급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와 보증금 지급 내역은 가장 기본적인 자료입니다.

계약 해지 통보나 갱신 거절 의사, 내용증명 등

계약 종료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대화, 이메일은

보증금 반환 요청과 임대인의 답변을 확인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사를 앞두고 있다면

퇴거 시기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여부도 함께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무엇보다 보증금 반환이 장기간 지연될수록 새로운 주거 계획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상황에 맞는 대응을 신속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무리

 

전세보증금반환은 계약이 종료되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이 반환을 계속 미루고 있다면 협의와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보증금반환소송 등 상황에 맞는 절차를 선택해 권리를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약은 이미 종료되었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면,

현재 상황에서 어떤 대응이 가장 적절한지 먼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테헤란 민사 전담팀은 의뢰인의 상황에 딱 맞는
1:1 맞춤 조력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단순히 소송을 진행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의뢰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회수할 수 있는 방향까지 함께 고민합니다.

 

민사분쟁은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혼자 고민하며 시간을 보내기보다 현재 상황에서
어떤 방법이 적절한지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전 고지 없이 상담 비용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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