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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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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법인설립방법, 절차부터 서류준비까지

2026.06.25 조회수 7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혼자서 사업을 운영하면서도 법인의 안정적인 구조를 갖추고 싶은 분들이 늘어나면서, 1인법인설립방법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지고 있습니다. 법인은 대표자 개인의 재산과 사업 자산이 분리되어 책임 범위가 명확하고, 일정 소득 이상에서는 세율 면에서도 유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래처나 금융기관과의 신뢰 형성에도 법인격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1인 창업자분들이 법인 설립을 선택하는 것은 합리적인 결정입니다. 

 

 

다만, 혼자서 운영하는 규모가 작은 법인이라고 해서 절차까지 간소한 것은 아닙니다.

법인설립의 요건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은 생각보다 복잡한 과정에 당황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1인법인설립방법 절차와 필요서류들을 단계별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테헤란 선택의 이유

 

 

 


목차

 

 

1. 1인법인설립 전, 기본사항부터 확정해야

2. 1인법인설립 서류,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3. 1인법인설립 시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 

 


 

 

 

1. 1인법인설립 전, 기본사항부터 확정해야

 

상호, 사업 목적, 본점 주소, 자본금, 임원 구성 등 설립의 근간이 되는 항목들을 초기에 정확하게 설정해야 이후 서류 작성과 등기 신청이 원활하게 진행됩니다.

 


법인 상호는 동일한 등기소 관할 내에서 이미 등록된 상호와 동일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사전 검색을 반드시 진행하시고, 중복이 없는 상호를 확정해야 합니다. 사업 목적은 실제로 영위할 업종과 연관성이 있어야 하며, 향후 사업자등록 업종과도 연결되므로 지나치게 포괄적이거나 모호한 표현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점 주소는 실질적으로 사업이 가능한 장소여야 합니다. 공유오피스나 대표자의 주소를 본점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공간이 사업자 주소로 등록 가능한지 여부를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업종에 따라 허용되는 사업장 유형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은 꼼꼼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자본금은 법적으로 최소 금액 기준이 없지만, 적어도 100만 원에서 2,000만 원 사이로 설정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지나치게 낮은 자본금은 외부 신뢰도 측면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사업 규모와 향후 거래 관계를 고려해 적정 수준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자본금 규모는 이후 설명할 등록면허세 계산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비용 측면에서도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2. 1인법인설립 서류,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기본사항이 확정되었다면, 다음은 1인법인설립 서류 준비 단계입니다.

법인설립등기에 필요한 서류는 종류가 많고 각각의 내용이 서로 일치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라도 오류가 생기면 등기소에서 보정명령이 내려져 전체 일정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필수 서류로는 정관, 발기인 의사록, 조사보고서, 주주명부, 주식인수증, 취임승낙서, 법인인감신고서, 잔고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정관은 법인의 근본적인 규칙을 담은 문서로, 기재 내용에 법적 하자가 없어야 합니다. 잔고증명서는 자본금이 실제로 납입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이므로, 등기 신청 전에 미리 발급받아두어야 합니다.

 


법인설립등기 신청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등기소에 직접 방문해 서면으로 접수하는 서류등기 방식과, 인터넷등기소를 통한 전자등기 방식입니다. 전자등기의 경우 대표자와 임원 전원의 공동인증서가 필요하며, 서면 접수 시에는 개인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이 요구됩니다. 서류 준비 과정에서 개인이 직접 진행할 경우 기재 오류나 서류 누락이 발생하기 쉬운 만큼, 단계별로 꼼꼼하게 확인하며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인설립등기 신청이 완료되면, 이후 관할 세무서 또는 홈택스를 통해 사업자등록을 신청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되면 비로소 법인이 정식으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3. 1인법인설립 시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 

 

1인법인설립방법을 준비하면서 많은 분들이 놓치기 쉬운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조사보고자 선임입니다.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는 발기인의 출자 상태를 검토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절차가 법적으로 요구됩니다. 조사보고서 작성은 주식이 없는 임원이나 공증인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인법인의 경우 대표자가 주식 전체를 보유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스스로 조사보고서를 작성할 수 없습니다. 공증인을 선임하면 절차는 가능하지만 비용 부담이 상당한 편입니다. 이에 가족이나 지인을 주식 없는 임원으로 설립 단계에서 선임하고, 등기 완료 후 사임하는 방식을 많이 활용합니다. 

 


두 번째는 임대차계약서 명의 문제입니다.

법인 본점 주소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는 반드시 법인 명의로 작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법인 설립 전에는 개인 명의로 계약한 경우가 많은데, 이를 법인 명의로 변경하지 않으면 사업자등록 신청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설립 전에 미리 임대인과 명의 변경에 관한 협의를 해두는 것이 안전하며, 임대인의 동의 여부가 불확실하다면 이 부분을 미리 확인하고 설립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맺음말

 

1인법인설립 방법의 주요 단계와 준비사항을 살펴보았습니다. 기본사항 결정부터 법인설립 서류 준비, 조사보고자 선임, 임대차계약서 명의 문제까지, 각 단계마다 정확한 이해와 꼼꼼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하셨을 것입니다. 법인등기를 진행하다보면, 서류 간 내용의 정합성, 법적 요건 충족 여부, 공과금 산정 등 전문 지식이 요구되는 부분이 곳곳에 존재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10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한 법인등기 담당자가 1:1 상담부터 서류 작성 대행, 등록면허세 대납, 사업자등록증 신청까지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국 어디서나 대면 및 비대면 상담이 가능하며, 변호사가 검토한 정관과 법인 인감 제공 등 체계적인 서비스를 합리적인 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1인법인설립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먼저 정확한 절차와 비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법무법인 테헤란 법인등기 담당자에게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상담을 희망하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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