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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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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본창설 신청 방법, 처음이라면 여기서 시작하세요

2026.06.12 조회수 8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성본창설이라는 단어를 처음 접하는 분들은 대부분 비슷한 반응을 보이십니다.

 

'성을 새로 만든다는 게 가능한 일인가' 하는 의아함이죠.

 

실제로 이 절차가 필요한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사자 입장에서는 법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결코 가볍지 않은 문제이죠.

 

오늘은 성본창설이 어떤 절차인지, 어떤 분들이 신청할 수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차분히 짚어보겠습니다.

 

 

 

성본창설은 현재 가족관계등록부에 성(姓)과 본관이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 이를 새로 정하는 절차입니다.

 

기존의 성을 바꾸는 성본변경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사건이고요.

 

신청 자격이 생기는 대표적으로 귀화를 통해 한국 국적을 취득했지만 아직 성본이 형성되지 않은 경우죠.

 

한 가지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습니다.

 

간혹 현재 쓰는 성이 마음에 들지 않아 성본창설로 바꿀 수 있냐고 문의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미 성과 본관이 등록되어 있다면 성본창설 대상이 아닌데요

 

그 경우에는 성본변경 절차를 따로 검토하셔야 합니다.

 

 

절차에 앞서 짚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청구서에는 창설하려는 성과 본관을 직접 기재해야 하는데 이게 단순히 마음에 드는 글자를 고르는 문제가 아닌데요.

 

한국의 성씨 체계는 꽤 복잡합니다.

 

같은 '이'씨라도 전주 이씨, 경주 이씨, 연안 이씨 등 본관에 따라 계통이 달라지고, 성씨마다 역사적으로 정립된 본관이 따로 존재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한국에 존재하는 성씨나 본관과 동일한 본관을 선택하면 오히려 문제가 됩니다.

 

기존 성씨 체계와 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보정 요구가 나오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처음 신청하는 분들이 흔히 하는 실수 중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이죠.

 

결국 기존에 없는 성본을 새로 구성해야 하는데

 

법원에서 정한 성과 본이 따로 있을 수도 있고 자유롭게 선택하더라도 자연스러우면서도 겹치지 않는 조합을 찾는 게 생각만큼 쉽지 않죠.

 

발음이 어색하거나 표기가 낯설면 일상에서 불편함이 생길 수 있고 향후 자녀에게도 이어지는 성인 만큼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합니다.

 

창설 이후에는 변경이 쉽지 않으니까요.

 

 

성본창설은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관할은 신청인의 주소지를 담당하는 가정법원입니다.

 

청구서에는 왜 성본이 없는 상태가 되었는지 출생 경위와 가족관계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하죠.

 

'성이 없어서 신청한다'는 식의 단순한 기재로는 부족하고 창설하려는 성과 본관도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

 

법원은 이 내용을 토대로 허가 여부를 판단합니다.

 

준비 서류는 기본적으로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합니다.

 

법원에 따라 해당 국가의 가족관계 서류가 추가로 요구될 수 있고 귀화자의 경우 귀화 허가서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하는 경우도 있죠.

 

개별 상황마다 요구 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니 접수 전에 관할 법원에 먼저 확인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처리 기간은 통상 1~3개월 사이지만, 서류 미비나 사유 설명이 부족하면 보정 절차가 더해져 길어질 수 있습니다.

 

이 보정 과정이 성본창설을 처음 혼자 진행하기 어렵게 만드는 주된 이유 중 하나이죠.

 

절차 자체는 단순해 보여도, 성본 선택부터 신청서 작성, 보정 대응까지 각 단계마다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처음이라 막막하게 느껴지신다면 법무법인 테헤란에 문의해 주세요.

 

상황에 맞는 절차를 함께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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