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직장내성추행 피해자가 퇴사하기보다 먼저 해야 할 것
목차
1. 직장내성추행 피해 후 아무것도 못 하게 만드는 것
2. 직장내성추행에서 회사가 져야 할 법적 책임
3. 직장내성추행 대응의 시작점이 결과를 만든다
직장내성추행을 검색하는 순간은 대부분 혼자입니다.
점심시간에 몰래, 혹은 퇴근 후 아무도 없을 때. 회사 컴퓨터가 아니라 개인 휴대폰으로. 피해자들은 대부분 그렇게 검색합니다.
알려지는 게 두렵고, 문제를 제기했다가 오히려 내 자리가 위태로워질까봐 불안합니다.
신고를 해야 하는지, 그냥 버텨야 하는지, 아니면 그냥 나가는 게 나은지. 어느 쪽도 확신이 없는 채로 검색창 앞에 앉아 있습니다.
그 망설임이 나약함이 아닙니다. 직장이라는 공간이 가진 구조 자체가 피해자를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상태에서 내리는 결정이 이후 법적 가능성을 크게 달라지게 만듭니다. 오래 다뤄온 사건들에서 반복적으로 확인한 사실입니다.
1. 직장내성추행 피해 후 아무것도 못 하게 만드는 것
피해를 겪고 나서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신고가 아닌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안 마주칠 수 있을까, 부서를 옮길 수 있을까, 아니면 그냥 그만두는 게 빠를까.
법적 절차보다 당장 내일 출근이 더 절박하죠.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 상태에서 아무 조치 없이 시간이 흐르면, 나중에 대응하려 할 때 선택지가 줄어들어 있습니다.
여기서 반드시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는 직장 내 성희롱·성추행 피해자가 신고했을 때 사업주가 지체 없이 조사에 착수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근무 장소 변경이나 유급휴가 부여 등의 조치를 취할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이 절차를 활용하지 않은 채 자진 퇴사하면, 회사의 조치 의무 이행 여부 자체를 다툴 근거가 사라집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퇴사와 동시에 사내 전산 접근이 차단되고 CCTV 보존 요청도 어려워집니다.
가해자와의 업무 연락 내역, 자리 배치, 목격자 진술을 확보할 수 있는 시간이 닫힙니다. 직장내성추행 피해는 재직 중에 움직여야 선택지가 넓습니다.
2. 직장내성추행에서 회사가 져야 할 법적 책임
많은 분들이 직장내성추행을 가해자 개인의 문제로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법은 회사에도 책임을 묻습니다. 이 부분이 실무에서 생각보다 훨씬 중요하게 작동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2조는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조는 사업주에게 성희롱 예방 교육 실시 의무를 부과합니다.
사업주가 직장 내 성추행 발생 사실을 알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합니다.
대법원은 사용자가 피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사용자 책임을 부담하는 기준으로 '사무 집행 관련성'을 인정하고 있으며, 직장 내 위계관계를 이용한 성추행은 이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반복적으로 판단되어 왔습니다.
즉 가해자를 형사 고소하는 동시에 회사를 상대로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두 절차는 별개로 진행되며, 서로를 방해하지 않습니다.
직장내성추행 피해에서 회사의 책임을 묻는 경로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피해자에게 실질적으로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가 오히려 가해자를 감싸거나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준 경우라면, 그 자체가 추가적인 법적 책임의 근거가 됩니다.
3. 직장내성추행 대응의 시작점이 결과를 만든다
같은 유형의 피해인데 전혀 다른 결과로 끝나는 사건들을 오랫동안 지켜봤습니다.
그 차이가 피해의 심각성이나 가해자의 지위에서 오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언제, 어떻게 첫 번째 움직임을 시작했느냐에서 갈립니다.
한 사례에서 피해자는 사건 발생 직후 퇴사 대신 내부 신고를 선택했습니다.
회사의 조사가 부실하게 진행되는 과정 자체를 기록했고, 그 기록이 회사의 조치 의무 위반을 입증하는 근거가 됐습니다.
형사 고소와 민사 청구가 병행됐고, 가해자에 대한 징계와 회사의 손해배상이 동시에 이루어졌습니다.
피해자가 원했던 건 단순한 금전 보상이 아니라 직장 내 문제가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것이었는데, 그 두 가지가 모두 가능했습니다.
반대로 아무 조치 없이 자진 퇴사한 뒤 수개월이 지나 상담을 요청한 사례에서는 확보할 수 있는 증거가 거의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진술 외에 뒷받침할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사건을 입증하는 건 훨씬 높은 벽이었습니다.
직장내성추행 피해는 움직이는 타이밍이 결과를 만듭니다. 이건 반복해서 확인된 사실입니다.
지금 재직 중이라면, 오늘이 가장 빠른 시작입니다
직장내성추행을 검색하면서도 쉽게 결정을 못 내리는 이유, 알고 있습니다.
직장을 잃을까봐, 소문이 날까봐, 문제를 키우는 사람으로 보일까봐.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법은 신고한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준 사업주에게도 책임을 묻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2항은 피해자가 신고했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한 사업주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고 후 불이익이 두렵다면, 그 불이익 자체가 또 다른 법적 대응의 근거가 됩니다.
지금 재직 중이라면 오늘이 가장 많은 선택지가 열려 있는 날입니다. 퇴사는 언제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직 중에만 확보할 수 있는 증거와 절차는 시간이 지나면 닫힙니다.
신고 여부를 결정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다만 어떤 선택지가 있는지는 전문가와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직장내성추행 피해에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의 상담이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첫걸음입니다.
함께보면 좋은 글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다면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