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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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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마약 투약 적발, 신분 박탈(당연퇴직)을 막기 위한 법리적 사수

2026.03.30 조회수 4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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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국가공무원법상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형량 확보 (벌금형 이하)

2. 수사 개시 통보 시 직위해제 처분에 대한 행정적 방어

3. '소청심사'를 통한 징계 수위 감경과 파면·해임 처분 취소


 

공무원이나 교원 등 공공 부문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국가공무원법 및 관련 법령의 엄격한 적용을 받습니다.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되어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선고받게 되면 법률상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여 즉시 공직에서 퇴출당합니다.

 

퇴직금이나 연금에도 막대한 불이익이 따릅니다.

 

따라서 공직자 마약 사건은 단순히 감옥에 가느냐 마느냐의 싸움이 아니라, '직장을 지킬 수 있느냐'의 싸움으로 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1. 국가공무원법상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형량 확보 (벌금형 이하)

가장 확실하고 유일한 방어선은 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집행유예만 나와도 공무원 신분은 박탈됩니다.

 

변호인인 저는 의뢰인의 범행이 단순 초범이거나 호기심에 의한 일회성 투약이었다는 점, 단약 의지가 확고하다는 점을 읍소함과 동시에 공직 박탈이라는 가혹한 결과가 초래된다는 점을 양형 자료로 적극 제출합니다.

 

이를 통해 기소유예나 벌금형을 이끌어내어 당연퇴직 사유 자체를 원천 차단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2. 수사 개시 통보 시 직위해제 처분에 대한 행정적 방어

공직자는 마약 수사가 개시되면 수사기관이 소속 기관장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통보를 받은 기관은 대개 대기발령이나 직위해제 처분을 내립니다.

 

아직 유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려지는 불이익이므로, 변호인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무죄 추정의 원칙을 주장하거나 혐의의 경중을 소명하여 과도한 직위해제 처분으로 인한 급여 삭감 및 인사상 불이익을 최소화합니다.

 


3. '소청심사'를 통한 징계 수위 감경과 파면·해임 처분 취소

형사 재판에서 벌금형을 받아 당연퇴직을 면했더라도, 소속 기관에서 별도의 중징계(파면, 해임 등)를 내릴 수 있습니다.

 

이때는 소청심사 청구라는 행정 구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의뢰인이 그동안 성실히 공직에 복무하며 표창을 받은 이력, 깊은 반성과 치료 내역 등을 논리적으로 구성하여 배제 징계(파면·해임)를 정직이나 감봉 등 신분을 유지할 수 있는 가벼운 징계로 낮추는 전략을 펼칩니다.

 


공직의 명예는 실추되었을지언정, 생계의 기반까지 무너져선 안 됩니다

공직자라는 신분 때문에 남들보다 더 가혹한 사회적 비난을 받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한 번의 실수가 평생을 바쳐온 일터에서의 퇴출과 연금 박탈이라는 극단적인 파멸로 이어지는 것은 막아야 합니다.

 

공직자 마약 사건은 일반 형사 사건보다 훨씬 더 정교하고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수사 초기 수사기관 통보 단계부터 저와 함께 치밀하게 방어선을 구축하여 여러분의 소중한 신분과 미래를 지켜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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