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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전과 있으면 취업은 끝일까? 기업 채용과 당연퇴직 규정 분석

2026.03.25 조회수 6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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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채용 시 범죄경력조회: 기업이 합법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범위

2. 취업규칙상 '당연퇴직' 조항: 집행유예 판결이 해고 사유가 되는 경우

3. 해외 출장 및 주재원 발령 제한: 비자 발급 거부로 인한 인사 불이익 방어


 

마약 사건으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의뢰인들이 가장 절망하는 지점은 "이제 내 직장 생활은 끝났다"는 생각입니다.

 

실제로 많은 기업이 채용 단계에서 범죄 이력을 검증하려 하고, 재직 중인 경우 사규에 따라 면직 처리를 검토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모든 전과가 곧바로 실직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기업의 규모, 업종, 그리고 취업규칙의 내용에 따라 법적으로 다툴 여지는 충분히 존재합니다.

 


1. 채용 시 범죄경력조회: 기업이 합법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범위

대한민국 법령상 민간 기업이 구직자에게 '범죄경력회보서' 제출을 강요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법입니다.

 

다만, 보안 업무나 아동 관련 시설 등 특수 업종은 예외입니다.

 

일반 사무직이나 영업직의 경우, 기업이 우회적인 방법으로 전과를 확인하려 할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그리고 면접 시 관련 질문에 대한 법률적 가이드를 제공하여 불이익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2. 취업규칙상 '당연퇴직' 조항: 집행유예 판결이 해고 사유가 되는 경우

상당수 기업의 취업규칙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당연퇴직시킨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만약 마약 투약으로 집행유예(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를 받았다면, 이는 즉각적인 해고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해당 범죄가 업무수행에 실질적인 지장을 주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기업의 명예를 실추시킨 정도가 경미하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구성하여 '해고 무효 확인 소송' 등을 통해 고용 지위를 보전하는 전략을 세웁니다.

 


3. 해외 출장 및 주재원 발령 제한: 비자 발급 거부로 인한 인사 불이익 방어

마약 전과는 해외 비자 발급에 치명적입니다.

 

만약 직무상 해외 출장이 필수적인데 비자가 거절되어 업무 수행이 불가능해진다면, 기업은 이를 근거로 징계를 내릴 수 있습니다.

 

변호인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러한 인사상의 불이익을 예견하여, 출입국에 지장이 없는 '벌금형' 이하의 처분을 받아내는 것에 사활을 걸어야 합니다.

 

이미 판결이 난 경우라면 국가별 비자 소명 자료를 통해 업무 연속성을 증명해야 합니다.

 


기록은 지울 수 없지만, 커리어는 지켜낼 수 있습니다

마약 사건은 한 개인의 사생활 영역에서 발생한 실수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곧바로 직업적 무능력이나 부도덕함으로 치부되어 평생 쌓아온 커리어를 무너뜨리는 것은 가혹한 처사입니다.

 

본 법무법인은 형사 대응을 비롯한 각종 통합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과거의 실수가 당신의 미래 소득과 직업적 자아를 앗아가지 않도록 전문가와 함께 대비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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