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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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 중 해고 통보 시 퇴직금 산정 기준과 부당해고 구제 신청 절차 필독
▲ 사전고지 없는 상담 비용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

- 본 글의 목차 -
1. 요양 중 해고,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2. 요양 중 해고, 휴업 급여와 퇴직금은 일반 임금 체계와 다르게 산정됩니다
3. 산재 치료가 끝난 뒤에 복귀를 거부당한 경우, 선택할 수 있는 대응 절차는?
산재로 다친 몸을 추스르는 시기에 직장마저 잃게 된다면 그 충격은 감당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생계와 직결된 사안인 만큼 요양 중 해고 통보를 받았다면 신속한 대처가 필요한데요.
근로기준법은 다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 기간의 고용을 엄격하게 보장하고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부당하게 퇴사를 강요한다면 법적 기준을 근거로 단호하게 맞서야 하죠.
사업주가 이를 어기고 억지로 퇴직을 진행한다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억울한 상황에 놓였다면 관련 법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변호사와 함께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해야 합니다.

요양 중 해고,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산재 치료를 위한 휴업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의 퇴직 처리를 엄격히 금지합니다.
법으로 정한 일시보상금을 지급하거나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요양 중 해고 처리가 가능한데요.
회사가 경영상의 어려움을 핑계로 사직을 유도하더라도 이는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은 온전히 사업주가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해야만 하죠.
이를 어기고 무리하게 근로관계를 종료할 경우 앞서 언급한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부당한 통보를 받았다면 관련 증거를 확보하여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요양 중 해고, 휴업 급여와 퇴직금은 일반 임금 체계와 다르게 산정됩니다
휴업 기간에는 정상적인 출근이 이루어지지 않아 임금 산정 방식도 평소와 다르게 적용됩니다.
요양 중 해고 관련 분쟁이 발생했을 때 퇴직금 산정 기준을 두고 회사와 갈등을 겪기 쉬운데요.
산재로 쉬는 기간은 계속 근로 기간에 포함되지만 평균임금을 계산하는 기간에서는 제외됩니다.
즉 다치기 전의 정상적인 급여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한 이치죠.
회사가 줄어든 휴업급여를 바탕으로 퇴직금을 축소하여 지급하려 한다면 이는 법 위반입니다.
정확한 금액을 다시 산출하여 부족한 부분을 정당하게 청구하는 과정이 뒤따라야 합니다.

산재 치료가 끝난 뒤에 복귀를 거부당한 경우, 선택할 수 있는 대응 절차는?
치료를 무사히 마치고 원래 자리로 돌아가려 할 때 회사가 이를 막아서는 사례도 많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다른 이유를 대지만 실질적으로는 요양 중 해고 처분과 다름없는 상황이 벌어지는데요.
업무에 복귀할 수 있을 만큼 건강을 회복했다는 의학적 소견을 먼저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출근을 막는 회사를 상대로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여 시시비비를 가려야 하죠.
해당 절차에서 근로자의 손을 들어준다면 원직 복귀는 물론 밀린 임금까지 받아낼 수 있습니다.
사안이 복잡하게 흘러갈 여지가 많으므로 산재 변호사와 상의하여 합리적인 대처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산재 근로자는 신체적인 회복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일터로 돌아가는 과정까지 챙겨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부당한 요양 중 해고 위협에 놓였다면 객관적인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하는데요.
회사의 압박에 못 이겨 섣불리 사직서에 서명하거나 합의에 응하는 일은 피해야 합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명확한 증거와 법적 근거를 토대로 권리를 지켜내야 하죠.
근로기준법이 제공하는 보호 장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억울한 피해를 막아내야 합니다.
산재 변호사의 꼼꼼한 진단을 거쳐 복잡한 노사 갈등을 지혜롭게 풀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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