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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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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얼마정도 받아야 제대로 받는 건지 아시나요?

2026.02.25 조회수 24회

목차

1. 양육비는 어떻게 계산되는 걸까요

2. 누가 아이를 키우느냐가 왜 중요할까요

3. 합의만으로 정해도 괜찮은 걸까요

 


[서론]

양육비얼마정도 받아야 하는지, 이 질문부터 시작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막상 알아보면 답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다르고, 상황마다 다르다는 말뿐이죠.

 

그래서 더 불안해집니다.

 

혹시 지금, 내가 적게 받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시죠.

 

그 판단 기준, 분명히 있습니다. 감이 아니라 구조로 봐야 합니다.

 


[1] 양육비는 어떻게 계산되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양육비는 협의로 정하는 게 아니라 법원 기준표를 중심으로 계산됩니다.

 

부모의 월 소득 합계, 자녀 나이, 자녀 수. 이 세 가지가 기본 축입니다.

 

예를 들어 두 사람 소득이 합쳐 600만 원 수준이고, 자녀가 초등학생이라면 약 70만 원에서 80만 원대가 기준으로 형성됩니다.

 

중학생이면 더 올라가고, 고등학생이면 100만 원에 근접하거나 그 이상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착각합니다.

 

“표가 있으니까 그대로 받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실제 재판에서는 소득이 아닌 ‘실질 부담 능력’까지 따집니다.

 

급여 외 수입, 사업소득, 재산, 심지어 소비 패턴까지 반영됩니다.

 

그래서 같은 표를 기준으로 해도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결국 핵심은 하나입니다.

 

얼마를 원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를 입증할 수 있느냐입니다.

 


[2] 누가 아이를 키우느냐가 왜 중요할까요 

양육비를 단순히 돈의 비율로만 이해하면 여기서부터 틀어집니다.

 

법원은 굉장히 현실적으로 봅니다.

 

누가 아이를 실제로 키우고 있는가.

 

이게 금액을 바꾸는 핵심 변수입니다.

 

아이를 매일 돌보고, 교육과 생활을 책임지는 쪽이 있다면 그 부담은 단순한 금액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주 양육자는 더 높은 양육비를 인정받는 구조입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일부 비용을 부담하거나 일정 시간 양육에 참여하면 그 부분은 감액 요소로 반영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감정이 아닙니다.

 

“내가 더 힘들다”는 말은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대신, 지출 내역, 통장 흐름, 학원비, 병원비, 생활비 기록이 필요합니다.

 

아이를 어떻게 키워왔는지, 얼마나 책임졌는지를 숫자로 보여줘야 합니다.

 

결국 양육비얼마정도 받을 수 있는지는

 

양육 기여도를 얼마나 설득력 있게 증명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3] 합의만으로 정해도 괜찮은 걸까요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로 합의해서 적당히 정하면 되지 않을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합의서는 상대가 지킬 때만 의미가 있습니다.

 

문제는 양육비는 한두 달 문제가 아니라, 수년 이상 이어지는 구조라는 점입니다.

 

중간에 지급이 끊기거나 금액을 줄이겠다고 나오면, 그때부터 대응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법원의 결정문이나 양육비부담조서 확보가 사실상 필수입니다.

 

그래야 미지급 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또 하나, 반드시 짚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처음 금액을 낮게 잡아버리면 이후에 증액하는 과정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초기 설계가 중요합니다.

 

협의 단계부터 이미 재판 기준으로 준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마무리]

양육비얼마정도 받을 수 있는지 고민하셨다면, 방향은 이미 잡으신 겁니다.

 

다만 여기서 감정으로 결정하면 결과는 흔들립니다.

 

법원은 감정을 보지 않습니다.

 

자료를 보고, 구조를 보고, 책임의 무게를 계산합니다.

 

그래서 결국 남는 건 하나입니다.

 

준비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분명히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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